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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 비해 형량은 6개월 줄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송미경·김슬기 고법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4노323).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여러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정당하므로 이 전 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감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전인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2개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들은 형법 제37조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하나 원심은 이를 간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 갑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정 기준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금품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정치자금법
이정근
공직선거법
홍윤지 기자
2024-04-08
선거·정치
형사일반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서 징역 2년…강래구는 징역 1년 8개월
윤관석 무소속 의원(왼쪽),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사진=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수수 사건에 연루된 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도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3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3고합469, 2023고합778). 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나머지 정당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3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것이다. 윤 의원에 대해선 보석신청을 기각하고 구금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작년 11월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이 허가된 강 씨에 대해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금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당대표 경선에서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대의원을 포섭하고자 했다"며 "이로 인해 당대표 경선에 참여한 당원들과 국민의 민의가 왜곡돼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하되는 등 정당 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이들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중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대상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제공 금액 역시 적지 않다"며 "국회의원 대상 교부의 경우 6000만 원을 조성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다수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려고 한 점, 세금으로 매년 200억 이상 지원을 받는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과 당대표의 정치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정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을 고려하면 불법성 또한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 정치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국민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훼손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죄책 역시 매우 무겁다"며 "이들 주장처럼 당대표 경선 캠프 내에서 활동가들에게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내 선거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고려하면 죄책을 감경할 사유로 고려될 수 없고 오히려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금권선거의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과 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한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받은 기부금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 원을 같은 해 4월 27~28일 이틀 동안 윤 의원에게 전달했고, 윤 의원이 이 돈을 민주당 동료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 전달했다고 봤다.
선거
금품제공
뇌물수수
정치자금
한수현 기자
2024-01-3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659).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를 다투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관련자들의 증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정치자금법 위반죄 부분은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명정대한 선거의 확립이나 정당 공천의 공정성 및 정당운영 투명성, 금권 선거의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욱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다른 범죄로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과 제공받은 금품,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지출한 정치자금 액수 등 사정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정 기준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 씨 등으로부터 금품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날 이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이, 선거운동원 등 관계자들에게는 벌금 70~160만 원이 선고됐다.
불법선거운동
이정근
정치자금
이용경 기자
2024-01-1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연합뉴스> 각종 알선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8억9600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2023도14714).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알선, 마스크 사업 품목허가 및 각종 설비의 공공기관 납품 알선, 공공기관 임직원 승진 알선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32차례에 걸쳐 10억여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0억여 원 중 3억3000만 원을 이 씨가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받은 정치자금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이 씨는 금품 수수 과정에서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알선의 대상을 특정해 장래의 구체적인 처분 내용까지 적시하고 일부 알선 행위의 실행까지 나아가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씨는 수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입후보해 공직자가 되려 했던 정당인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염결성이 요구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형량을 높여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정근
알선수재
청탁
정치자금
한수현 기자
2023-12-2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1심서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각종 알선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합790). 또 이 씨로부터 9억8600여만 원을 추징하고 명품 등 각종 압수 물품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이 씨의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알선, 마스크 사업 품목허가 및 각종 설비의 공공기관 납품 알선, 공공기관 임직원 승진 알선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32차례에 걸쳐 10억여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0억여 원 중 3억3000만 원을 이 씨가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받은 정치자금으로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당시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서초갑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 당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약 10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그 일부에 대해선 이 씨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는 금품 수수 과정에서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알선의 대상을 특정해 장래의 구체적인 처분 내용까지 적시하고 일부 알선 행위의 실행까지 나아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수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입후보해 공직자가 되려 했던 정당인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염결성이 요구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씨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공판 과정에서도 대체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며 "금품 공여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씨는 범행 중 일부에 대해 자백했고, 교부받은 금품 중 일부를 공여자에게 반환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 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소사실 가운데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일부에 대해선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치자금 부정 수수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3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각종 명품의 몰수와 9억8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알선수재
이정근
정치자금
이용경 기자
2023-04-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뇌물 수수 등 혐의' 홍문종 前 의원, 징역 4년 6개월 확정
뇌물수수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전 국회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총 징역 4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1691). 홍 대표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던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는 등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를 받았다. 그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으로 있던 2013~2015년 IT기업 관계자로부터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가의 한약 공진단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도 받았다. 1심은 홍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무죄 인정 범위가 각각 달라지며 징역 4년 6개월로 형량이 늘었다. 2심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736만여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홍문종
뇌물
횡령
박수연 기자
2022-12-1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뇌물수수·교비횡령 혐의' 홍문종 前 의원, 항소심서 징역 4년 6개월 법정구속
뇌물 수수와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전 국회의원)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판사)는 1일 홍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노252). 1심에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횡령 등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는 각 유·무죄 인정 범위가 달라져 형량이 조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액을 1심보다 5억원 줄어든 총 52억여 원으로 인정했다. 홍 대표가 고급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선 4763만 원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형을 분리 선고한 이유는 해당 혐의가 국회의원 재임 중 직무관련 범죄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과 형법상 수뢰 및 사전수뢰(제129조), 알선수뢰(제132조) 등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비롯한 광범위한 권한을 주면서 청렴 의무도 함께 부여했다"며 "홍 대표는 (국회의원 당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고급 승용차를 제공 받아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인 홍 대표는 강력한 지위를 이용해 경민학원과 경민대의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다.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수십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그 피해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갔다"고 판시했다. 홍 대표는 이날 법정구속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노모의 몸이 좋지 않아 직접 말씀드려야 할 사정이 있다"며 "내일 집행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대표는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인 A사 대표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의 명목으로 5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 8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홍 대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을 지내고 있었다. 홍 대표는 또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 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7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홍문종
뇌물수수
횡령
한수현 기자
2022-09-01
선거·정치
[판결] "20대 국회, 2016년 하반기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
제20대 국회 회기 중인 2016년 하반기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6년 6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국회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비금 사용 세부내역 및 국회 의장단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여비와 출장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금액 등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 19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5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34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 의장단 해외 출장 집행내역에 방문국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며 "공개한다 하더라도 외교적 결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위의 해외시찰 대상 국가나 기간, 시찰 목적은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기밀 유지 필요성이 높지만, 시찰경비로 사용한 금액 자체는 공개하더라도 국가안전 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없어 공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예비금 및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특활비는 사실상 통제가 어렵고, 실제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드러나 국민적 관심이 대두된 바 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공개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존재로 활동내역 공개로 정치적 논란이 일더라도 감내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활동이 일시적으로 위축된다 하더라도,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 변호사는 지난해 1월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회의원 해외 출장 경비 및 집행 내역과 같은 기간 예비금·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정보) 공개 시 국가안전 보장이나 국방·외교관계 등 중대한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예비금 등의 세부내역과 함께 의장단 및 정보위 위원들의 해외 출장 정보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알권리
손현수 기자
2018-07-20
선거·정치
[판결] '공천헌금'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 실형 확정… 의원직 상실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72)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원직 상실은 물론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박 의원에 대한 수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7838). 재판부는 "금품 수수 당시 창당 준비과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설립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에 해당한다"며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박 의원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구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된 선거당일 선거운동 혐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창당경비 명목 등으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선거 당일 선거구민에게 문자를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불법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정당이 금권에 영향을 받게 할 염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 2000만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선거 상황실장 박모(59)씨와 선거운동원 김모(60)씨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이 확정됐다.
공천헌금
박준영
선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이세현 기자
2018-02-08
선거·정치
[판결] '억대 공천 헌금'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항소심서도 실형
수억원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7일 박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142). 재판부는 그러나 현재 국회 회기 중인 점을 감안해 박 의원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박 의원과 (공천헌금을 낸)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의 경력 및 지위, 두 사람의 관계, 김씨가 박 의원에게 제공한 돈의 액수와 사용처 등을 비춰 보면, 김씨가 박 의원에게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이후 정치적 행보를 그대로 따라가며 박 의원이 창당하려는 신민당이나 그 후 통합 또는 입당의 가능성이 예상되다가 실제 통합하게 된 민주당 등에서 자신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전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돈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김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보업체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선거홍보물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00만원만 신고한 혐의와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공천헌금
박준영
선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이장호 기자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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