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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유전개발 청탁비리, 김상현 전 의원 징역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1일 이라크 유전개발 로비청탁 명목으로 최규선 유아이 에너지 대표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김상현(75)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2881)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규선이 이창옥으로부터 현금을 요구받았다면 쇼핑백에 현금말고 달리 무엇을 넣어 전달했겠는가 하는 강한 의심과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에 실린 쇼핑백의 존재를 끝내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도 "이러한 의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7년7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최규선 유아이 에너지 대표를 만나 이라크광구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석유공사 사장에게 청탁을 넣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고, 이후 6,000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전체 금품수수액 중 1억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6,000만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라크
유전개발
로비청탁
유아이에너지
변호사법
김상현
새천년민주당
금품수수
류인하 기자
2010-03-11
가사·상속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홍걸씨 집행유예 3년 최규선씨는 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全孝淑 부장판사)는 12일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청탁대가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 대한 항소심(2002노3189)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최규선씨에 대해서는 추징금 4억5천6백10만원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걸씨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통령의 자제임에도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성장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세상물정을 잘 몰랐던 점 등이 인정되고 일부 추가무죄가 선고된 만큼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대통령 자제를 앞세워 경제적 이득을 취했고 먼저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신병 치료가 어느정도 이뤄진 만큼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고 법정구속하며 아울러 보석신청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홍걸씨는 재작년 3월 타이거풀스로부터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대가로 13억4천여만원 상당의 주식 11만4천주를 받고 모 건설업체로부터 공사수주로비 대가 등의 명목으로 36억9천만원을 받은 뒤 2억2천4백여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소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었다.
청탁대가
김대중
김홍걸
최규선
증여세포탈
특가법
김백기 기자
2003-08-12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통령 3남 홍걸씨에 執猶 선고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가 징역 3년6월형이 선고된데 이어 김홍걸씨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11일 타이거풀스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및 대원그룹 아파트 건설 승인 청탁 대가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대통령 3남 김홍걸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2002고합572, 607, 726, 784). 재판부는 또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8천만원을, 최규선 미래도시환경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억5천6백1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홍걸은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갖고 있는 만큼 몸가짐을 조심하고 처신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최씨를 제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해 경제적 도움까지 받으려 했던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일으키게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타이거풀스의 체육진흥복표 발행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청탁한 내용이 ‘심사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일반인의 법감정에 크게 배치되는 수준은 아니고 홍걸씨의 청탁행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등 소극적·수동적 개입의 흔적이 보여 정상이 참작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게다가 홍걸씨 개인적으로도 주변 사업가들의 꼬임에 빠져 반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했고 부친의 명예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친형이 유사한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자칫하면 두 형제가 나란히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점도 양형에 참작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법조계와 사회단체 등은 권력형비리에 대해 형이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이 제기됐다. 홍걸씨는 작년 3월 타이거풀스로부터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대가로 주식 11만4천주(시가 13억4천4백만원)를 받은 것을 비롯, S건설로부터 공사 수주로비 대가로 1억4천만원을 받는 등 기업체로부터 36억9천여만원을 받고, 2억2천4백여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대통령차남
김홍업
김홍걸
권력형비리
타이거풀스
체육복
증여세포탈
박신애 기자
20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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