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선 전 인천시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18일 대우자판 전병희 전사장으로부터 용도변경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아 특가법(뇌물)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기선 전 인천시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2002고합48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옥건립을 추진하면서 용도변경과정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하며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최 전시장은 금품수수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전씨가 뇌물공여에 따른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음해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7년이었으며 전병희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인천시장 재직시인 98년3월 인천 모호텔 주차장에서 인천시연수구 대우타운 건립추진을 위한 용도변경 추진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보석으로 풀려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