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최명길(56)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690).
최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6년 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48)씨에게 SNS를 이용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공식선거운동 전날인 같은 달 30일 계좌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씨에게 보낸 200만원의 주목적은 20대 총선과 관련해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금품 액수인 200만원이 적다고만 할 수 없고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기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