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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때 변호인 참여제한 안된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경우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형사소송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가 원할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와 형소법 개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 공동대표로 낙선운동을 주도한 최열씨가 “검사가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불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0헌마138)에서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속 피의자든 불구속 피의자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라며 “불구속 피의자·피고인도 구속 피의자·피고인과 같이 수사절차의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헌의견을 낸 權誠·李相京 재판관은 별개의견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본권으로 국가의 시혜적인 절차형성에 달려있는 권리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다수의견과 달리 변호인 참여권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함께 반대의견을 낸 金榮一 재판관은 “변호인 참여 요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고 있어 헌법의 명문규정에 의해서만 허용된다”며 “구속피의자의 경우와 달리 불구속피의자의 경우에는 헌법 명문규정이 없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宋寅準·周善會 재판관도 “입법자가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243조에서 피의자 신문시 참여할 수 있는 자에 변호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효율적 형사소추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합헌의견을 내놓았다. 이에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며 증거인멸·공범도주·피의자 위해 염려·신문방해가 있을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포함시켜 놓아 이번 헌재 결정과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에 대한 일반적 원칙을 밝힌 것”이라며 “비록 재판부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법무부가 발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에는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신문 참여를 인정하지 않고 독일·영국·프랑스도 변호인 참여를 넓게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이번 개정안은 구속·불구속 피의자를 가리지 않고 있으며 증거인멸·공범도주 등 극히 일부분에 국한해 제한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으로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며, 법무부안대로 개정된다 하더라도 또한번의 헌법적 해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조문작업을 마치고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피의자신문
증거인멸
변호인참여
구속피의자
낙선운동
최열
홍성규 기자
2004-09-24
민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낙선운동 민사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이사철(52) 전 한나라당 의원이 "2000년 4.13 총선에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 때문에 낙선해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총선시민연대 대표였던 박원순 변호사(48) 와 최열씨(55)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30736)에서 "피고들은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에 출마한 원고로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다른 후보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거권자들에 의해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피고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원고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행위는 원고가 낙선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고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박씨 등이 총선시민연대를 발족해 반인권 전력, 자질 미흡 등을 이유로 자신을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한 뒤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등을 통해 자신을 비방하여 낙선했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공무담임권
참정권
낙선운동
총선시민연대
이사철
한나라당의원
정성윤 기자
2004-09-21
민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낙선운동 시민단체대표에 첫 손배 판결
2000년 4·13총선을 앞두고 낙선운동을 벌였던 시민단체대표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이 '낙선운동은 위법'이라며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형사판결은 있었지만 시민단체 대표 등에게 민사책임을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26일 2000년 4·13총선에서 서울종로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종찬씨가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대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은희 여성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68080)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총선연대 명의로 공직선거법의 제 규정을 위반, 원고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한 것은 결과적으로 원고를 낙선케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될 뿐 아니라 원고의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쳤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금전으로 위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선운동
시민단체.이종찬
최열
박원순
공직선거법
박신애 기자
200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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