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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압수수색 방해' 박원석 의원 벌금 5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3일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수사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원석(44) 정의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단7130). 이 판사는 "검찰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위해 비킬 것을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박 의원이 압수수색을 막는 바람에 경찰관이 넘어지면서 복도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2주간 치료를 받아야하는 타박상을 입었다"며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박 의원이 폭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점과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21일 검찰이 서울 가산동에 있는 통진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하자, 사무실을 가로막고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부정경선
통합진보당
정당방위
압수수색
공무집행방해
박원석
정의당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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