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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일부 증거 형소법 위반으로 증거능력 없어도
검찰이 형사사건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 제출한 증거의 일부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도 다른 관련 증거들이 유효하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동천(75)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법원이 돈을 줬다는 유 회장의 진술을 믿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유 회장 진술서는 작성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어겼으므로 증거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상고심에서 23일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3790). 재판부는 "검찰이 유 회장을 조사하면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술서를 작성한 뒤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지만, 유 회장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이 전 도지사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 회장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유 회장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유 회장이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이나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으로 이렇게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법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르면 재판에서 피의자에게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지만, 어떤 증거를 사용할지와 그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할 때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뒤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도지사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유 회장으로부터 모두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이 중 2010년 6월 10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도지사는 이에 앞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1년에 강원도지사직을 박탈당했다.
정치자금법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이광재강원도지사
유동천제일저축은행 회장
홍세미 기자
2015-04-24
금융·보험
선거·정치
형사일반
'부산저축銀 불법자금' 서갑원 전 의원 무죄 확정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50)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양(60·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2도872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입증이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0월 전라남도 곡성군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김 부회장을 만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김 부회장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금품이 제공된 날 서 전 의원이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도 "금품이 제공된 시점에 두 사람이 만났다거나 전화 연락을 했다는 등 서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서 전 의원은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벌금 1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부산저축은행
서갑원의원
박연차
불법정치자금
정치자금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13
금융·보험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銀 불법자금' 서갑원 전 의원 2심도 무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50) 전 민주당 의원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29일 김양(60·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873)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이 제공된 시점에 두 사람이 만났다거나 전화 연락을 했다는 등 서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0월 전라남도 곡성군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김 부회장을 만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김 부회장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금품이 제공된 날 서 전 의원이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서 전 의원은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벌금 1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서갑원
민주당의원
부산저축은행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9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상철 전 서울 정무부시장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상철(62)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1193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싱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제공자인 박연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박연차에 의한 별도의 금품수수가 문제된 다른 사건들에서 금품제공에 관한 박연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의 당부를 달리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7년 A월간잡지의 대표이사 겸 편집인으로 근무하면서 박씨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 등을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2,400여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박씨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박연차
태광실업
청탁
이상철
서울정무부시장
금품수수
정수정 기자
2011-01-27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지자체장 직무정지 관련 지방자치법조항은 헌법불합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어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지자체장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2010헌마418)을 냈던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이번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지자체장은 확정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업무를 정지하게 한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에 대해 재판관 5(위헌):1(헌법불합치):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만약 국회가 이 조항을 2011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상실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는 사실 자체에 주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지자체장으로서의 직무의 전념성이 해쳐질 것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부여한 후 형이 확정될 때까지의 불확정한 기간동안 지자체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자체장을 다른 추가적 요건없이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자치단체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청구인의 경우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에는 '자치단체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유지'라는 입법목적은 지자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적정한 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자치단체장의 경우, 공무담임권을 위임한 선출의 정당성이 무너지거나 공무담임권 위임의 본지를 배반하는 직무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직무를 정지시키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반면, 이공현·민형기·이동흡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지방자치 제도가 가능하고 발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위 공직자인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직무 전념성을 해쳐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이 범죄의 내용과 죄질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면 그 시점에서 주민의 복리와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은 이미 발생했다고 보기 충분해 해당 자치단체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절실하고 유일하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같은달 항소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이 지사는 직무정지의 근거가 된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 제3호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지난해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같은달 20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며, 제3호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지자체장
직무정지
무죄추정의원칙
이광재
강원도지사
태광실업
박연차
불법정치자금
정수정 기자
2010-09-02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 박진 의원 의원직 유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지만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0노154)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사장과 공모해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을 받은 혐의만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장에서 박 의원이 2만달러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데, 돈을 건넨 장소로 지목된 화장실 앞 복도가 타인에게 노출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이어 "항소심에서 박 전 회장이 돈을 준 사실을 진술한 경위에 대해서 비서의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을 보고 검사가 추궁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간 알려진 것과 사뭇 다르다"며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08년3월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국회의장 환영만찬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와 차명으로 후원금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2,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박진
한나라당의원
태광실업
박연차
불법정치자금
정승영
정산개발
김소영 기자
2010-08-16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이광재 강원도지사 항소심도 유죄, 징역형… 직무정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억1,400여만원을 선고했다(2009노26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6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만달러, 같은 해 롯데호텔에서 박연차 전 회장에게 5만달러, 베트남에서 박 전 회장에게 2만5,000달러를 받은 것은 돈을 준 사람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유죄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심 재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베트남에서 5만달러 받았다고 공소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국회의원과 함께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당선자가 받은 돈은 2만5,000달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회장과 정 전 회장에게서 직접 받은 금품을 받은 것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되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 뉴욕의 K회관에서 음식점 주인 곽모씨를 통해 박 전 회장의 돈 2만달러를 받은 혐의, 2008년 총선 당시 박 전 회장의 측근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를 통해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돈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수차례에 걸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달러)를 포함해 1억8000만원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된 뒤 수감 5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당선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취임하더라도 직무가 정지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 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지사는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해야 한다. 한편 박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검은돈'을 받아 이른바 '박연차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와 송은복 전 경남 김해시장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와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10일 확정됐다. 이들에 앞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박정규 전 민정수석, 이택순 전 경찰청장, 장인태 전 차관,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태웅 전 김해시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 등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 연루인사 8명이 항소·상고 포기 또는 대법원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들은 이상철 정무부시장(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원), 박진 한나라당 의원(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2313만원), 서갑원 민주당 의원(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500만원), 최철국 민주당 의원(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 등이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불법정치자금
태광실업
박연차
정대근
농협회장
김소영 기자
2010-06-11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정규 전 민정수석·이택순 전 경찰청장 유죄확정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9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2010도1367)에서 징역3년6월에 추징금 9,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인사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피고인이 박연차로부터 50만원짜리 상품권 200장을 수수한 것은 박연차의 사돈인 김정복에 대한 국세청장 후보 인사검증 등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관리업무는 적어도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의해 민정수석비서실의 특별감찰반이 하는 감찰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직무범위에 속한다"며 "피고인이 박연차로부터 받은 상품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던 박연차에 대한 관리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수석은 참여정부시절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4년 12월 박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후임 국세청장이 될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짜리 상품권 200장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3년6월에 추징금 9,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날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앞으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1082)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4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박 전 회장에게 직접 미화 2만달러를 수수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국가경찰의 수장이 모든 범죄수사에 관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는 이유 등으로 2만 달러를 뇌물로 본 원심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7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앞으로 회사직원 등에게 문제가 생기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및 추징금 2,4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정규
민정수석
박연차
태광실업
뇌물수수
특가법
류인하 기자
2010-04-29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연차 항소심서 감형… 징역 2년6월·벌금 300억
금품로비와 세금탈루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정·관계 인사들에게 수십억원대의 금품로비를 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2009노24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 청와대 고위공직자,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뇌물을 무차별적으로 제공해 많은 공직자 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해 중형을 선고받게 하는 등 파국적인 상황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PC 설립에 의한 조세포탈은 나이키의 납품가격인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순이익을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세포탈에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휴켐스가 입찰예정가 이상으로 낙찰돼 농협중앙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및 박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대부분 범행의 사실관계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휴켐스 헐값 인수, 세종증권 매각비리 등에 연루돼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도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에 추징금 51억6,816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해 정씨가 50억원을 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 "돈을 전달했다는 남경우 전 농협축산경제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에 기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본질적인 불일치가 드러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정씨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 전 대표와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에 대해서도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휴켐스 헐값인수와 관련해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승영 태광실업 고문에 대해서는 "인수희망자인 태광실업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휴켐스를 인수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므로, 정씨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오세환 전 농협상무보다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다"며 오씨와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86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5억여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사건청탁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종로 검사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45만원이 선고됐고(2009노2519), 인사검증과 관련해 박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400만원이 선고됐다(2009노2151).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951만9,000원을 선고했다(2009노2434). 재판부는 현금 2억원 부분은 수수 당시 공식적으로 정계은퇴를 선언한 이후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미화 1만달러 부분은 "금원의 수수 당시 직책인 한나라당 상임고문은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정당의 공식기관으로서 정치자금법 제3조1호에 규정된 '정당의 간부'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의장은 국회의장퇴임 후 박 전 회장측으로부터 현금 2억원과 미화 1만달러를 기부받아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억951만9,000원을 선고받았다.
알선수재
사건청탁
헐값인수
휴켐스
정승영
박연차
태광실업
세금탈루
금품로비
이환춘 기자
2010-01-08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한나라당 박진 의원 벌금 3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만달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313만원을 선고했다(2009고합691). 공직선거법 제18조 등은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투명하게 정차지금을 수수·운영하고 현행 정치자금법을 엄격히 준수해 국민이 바라는 깨끗한 정치를 앞장서 실현해야 할 지위에 있다"면서 "박연차로부터 은밀히 불법적인 정치자금 2만달러를 수수하고 차명으로 1인 한도를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2만달러는 박 전 회장이 자신이 주최하는 행사에 박 의원이 참석해 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별다른 대가관계 없이 줬던 것으로 보인다"며 "외교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했던 점을 고려해 양형조건들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건네받고, 며칠 뒤 차명으로 후원금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됐다.
정치자금법
태광실업
박연차
박진
한나라당
이환춘 기자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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