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제261조5항 제1호에 위헌성이 있다"며 부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7헌가22)에서 26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위헌성을 제거할 때까지 관련 법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액수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제공받은 물품 등의 가액 차이에 따른 과태료 액수의 차이도 적지 않다"며 "또 "50배의 과태료가 일반 유권자들에게 소액의 경미한 제재로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태료 제재의 과중성은 형사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57조2항에서 규정한 벌금형의 법정형의 상한이 500만원인데 비해 이보다 경미한 사안, 예컨대 100만원의 물품을 제공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분명해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소액의 위법한 기부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은, 과태료의 액수를 '50배'가 아니라 '50배 이하'로 정하는 등 보다 완화된 형식의 입법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가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중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위헌결정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규제의 공백상태가 돼 법 집행상의 혼란과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공현·김희옥 재판관은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제공받은 물품 등 가액의 50배에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유권자들에게 확실한 경각심을 새겨주는 효과적이고 신속한 제재수단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오모씨 등은 2006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건어물 상자를 택배로 받았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45만원씩을 부과하자 공선법 제261조7항 등에 따라 이의를 제기, 부산지법에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도 선관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하면서 과태료 부과의 근거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61조5항 제1호를 위헌제청해 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