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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은주 정의당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게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노3284).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기부 받은 혐의, 이 의원의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의 단원들에게 37만여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19년 9∼11월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와 추진단 단원들에게 37만여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의원이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경선 운동을 하며 당원들에게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증거 조사를 한 결과, 통화를 한 사람들과의 친분 등을 고려할 때 지지를 호소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며 "이 같은 점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일단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당내경선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리 해석과 적용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 활동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다"며 상고할 방침을 시사했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이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경선 운동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사용하고, 야간에 당내경선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 운동을 했다"며 "경선 운동과 관련해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경선 관계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고, 경선 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수로부터 적지 않은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해 정의당 비례대표 추천 5순위를 부여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받는 기간에도 추가로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관련 증거의 은폐를 시도했으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모든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정의당
이은주의원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이용경 기자
2023-11-0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한·미 정상 통화 유출 혐의' 강효상 前 의원, 1심서 집행유예
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0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9).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강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주미 대사관 참사관 A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됐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주미 대사관 참사관이던 A 씨로부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받고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의원은 A 씨와 통화한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한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양국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정보로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 규정상 3급 비밀에 해당한다. 형법 제113조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 부장판사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와 직결된 사안으로서 양국이 공식 발표할 때까지는 기밀로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전 의원이 A 씨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해 듣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게재한 것은 고의로 이를 누설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이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며 논의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강 전 의원이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여과 없이 공개할 중대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전 의원이 수집하고 누설한 외교상 비밀의 내용과 중요성, 누설 대상과 방식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특별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서는 "강 전 의원의 질문에 우발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전달한 정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강효상
비밀누설
외교
이용경 기자
2022-09-21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결정]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관련 내용 제외 대부분 방영 허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만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와 이명수 촬영기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20021)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가 방영금지로 판단한 사항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자신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된 발언 △이 촬영기사가 녹음한 것으로서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등 2가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 자체는 김씨의 발언을 그대로 녹음한 것이고, 그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백 대표 등이 이 사건 녹음파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편집해 방송한다고 해서 반드시 김씨의 발언 취지가 왜곡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백 대표 등이 윤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혹은 허위의 사실을 포함 및 가공해 이 사건 녹음파일을 악의적으로 편집 및 방송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백 대표 등은 김씨가 반론을 제기하거나 해명자료를 제시할 경우 반론보도 등을 위한 추가 방송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김씨가 이 사건 녹음파일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의소리
통화녹음
김건희
이용경 기자
2022-01-21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터넷
[결정]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관련 내용 제외 방영 허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만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20076)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 내용 중 김씨의 여러 발언은 국가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 등에 관해 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발언 중 일부는 김씨의 여성관과 정치적·사회적 이슈 등에 관한 견해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이 같은 발언들은 모두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씨의 발언 중 김씨와 그 친인척과 관련해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부분은 열린공감TV나 제3자가 김씨를 범죄자처럼 매도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내용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내용을 공표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김씨 자신이 스스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발언한 내용"이라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씨와 그 가족들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인식이나 입장은,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비판의 대상이 되고 공론의 장에서 다양한 여론의 평가를 거쳐 투표의 판단자료로 제공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신이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그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김씨는 열린공감TV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오히려 자의적 편집이나 일부분 방송 등을 통한 발언취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녹음파일의 내용을 가급적 있는 그대로 모두 공개하는 것이 더 적절한 측면도 있고, 열린공감TV는 사전 취재·보도한 내용과 비교·검토해 검증을 거친 후 보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비춰 보면, 결국 김씨의 방송금지 및 영상 삭제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가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50024)을 일부인용하며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발언 부분을 "김씨가 해당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며 비공개하도록 한 것과 상반된다. 재판부는 다만 "열린공감TV가 취득한 김씨와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A씨 사이의 통화 녹음 중 김씨 자신 또는 윤 후보를 비롯한 김씨의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는 공적 영역과는 전혀 무관하며 이에 관한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러한 보도가 이뤄질 경우 김씨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통화 녹음파일 중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A씨가 녹음한 것으로서 'A씨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방송 등 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가 열린공감TV 측의 가처분결정 의무 위반에 대비해 간접강제를 신청한 것에 대해 "열린공감TV가 이번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김건희
통화녹음
열린공감TV
이용경 기자
2022-01-19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결정]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관련 일부 내용 방송금지 결정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50024)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나아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 및 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방송 내용 중에는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발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김씨가 이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부분에는 김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러한 발언이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이 부분 내용에 대해선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MBC가 취득한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의 촬영기사 A씨 간 통화 녹음을 기초로 한 일체의 보도에 대해선 "이 사건 녹음파일은 대화당사자인 김씨와 A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 등을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MBC가 이 사건 녹음파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MBC는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해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포렌식 조사 업체 등을 통해 조작·편집되지 않은 사정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김씨의 가족간, 부부간의 오로지 사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방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김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방송 등에 대해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건희
통화녹음
서울의소리
이용경 기자
2022-01-14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판결] "'KBS, 민주당 도청 의혹' 뉴스타파 보도, 허위 아니지만…"
2011년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을 다룬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임창건 전 KBS 보도국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보도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보도 당시 당사자 동의 없이 음성과 얼굴을 공개한 것은 불법행위로 보고 뉴스타파 측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임 전 국장이 뉴스타파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48478)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KBS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은 2011년 6월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내용을 이튿날 한선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관철하기 위해 KBS 기자가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한 의원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는 작년 6월 임 전 국장과의 통화내용을 바탕으로 "KBS가 민주당 회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만들어 한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임 전 국장이 인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임 전 국장은 "보도내용은 허위이며, 동의 없이 사적인 전화 통화를 녹음한 뒤 재생해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7월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와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통화 녹음을 보도에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임 전 국장의 허위보도나 반론보도 청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도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임 전 국장이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이므로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뉴스타파 측이 임 전 국장의 동의 없이 전화 통화를 녹음해 보도한 것은 음성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통화를 녹음하는 것이나 이를 보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임 전 국장의 동의를 받거나 고지한 바 없고, 보도에서 음성이 변조되지 않았고 실명과 얼굴 사진도 노출됐다"며 "침해행위의 긴급성이나 침해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론보도청구
도청의혹
뉴스타파
불법취재
음성권
인격권침해
박수연 기자
2018-07-10
선거·정치
김한표 의원 의원직 유지 허위사실 유포 혐의 기소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총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에게 최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87).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 산업통상지원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실제로 장관과 통화해 지정을 검토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또 본인의 공천신청 자격이 문제되자 사실은 복권된 사실이 없었는데도 '이미 복권됐고 새누리당 공직후보자가 되는데 문제 없는 상태'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이미 복권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데, 이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공천신청 자격을 문제 삼는 신문기사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성명서를 작성·배포한 점과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부적격기준 시행규칙을 마련해 피고인의 공천신청 자격 문제가 새누리당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서는 "김 의원이 실제로 조선업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춰보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선거의 공정성
고용노동부
허위사실유포
총선과정
2017-02-1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여론조사 왜곡 의혹'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 1심 '무죄'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 내부 경선에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중(58·서초을) 새누리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957). 재판부는 "상대방이 고소 목적으로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해 비밀녹음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발언이 수사기관 외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박 의원과 경쟁하던 후보자의 지지자인 A씨는 박 의원의 위법한 선거운동 자료를 은밀히 수집해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박 의원의 발언을 유도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4명의 통화는 녹음파일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이들도 경쟁후보와 밀접하게 가까운 사람들이고, 구체적 통화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박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지난 2~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홍보물에 사용된 다른 문구들 중 '확정', '완성'과 같은 단정적인 문구와는 달리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실제로 박 의원은 당시 삼성전자 사장단과 논의를 가지는 등 상당히 기여했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올해 1월 18일부터 2월 2일까지 새누리당 내부 경선과 관련, 2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5명에게 전화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1위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 2~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에 본인이 서울 서초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삼성전자 우면동 R&D캠퍼스를 유치했다는 취지로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행정고시 출신인 박 의원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과 서울시 공보관 등을 거쳐 2006∼2010년 서초구청장, 2011∼2012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서초을 지역구를 두고 강석훈(52) 현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경쟁을 벌인 끝에 공천을 받았다. 총선에서는 김기영(51·군법10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박성중의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여론조사왜곡
당내경선
이순규
2016-11-25
선거·정치
헌법사건
'위헌 논란' 패킷감청… 헌재, 5년 끌다 "청구인 사망" 심판종료
인터넷 실시간 감청 문제로 논란이 됐던 '패킷(전자신호)감청'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5년이나 심리를 끌다가 청구인 사망에 따른 심판종결이라는 허망한 결론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전직 교사인 고(故) 김형근씨가 패킷감청의 요건과 절차 등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7호, 제5조 2항, 제6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165)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판절치 종료를 선언했다. 청구인이 사망했거나 청구를 취하하면 내리는 결정이다. 2011년 3월 헌법소원을 낸 김씨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다 지난해 9월 간암으로 사망했다. 문제의 통신비밀보호법 조항들은 내란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일부 범죄 혐의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해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이용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김씨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인 통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김씨의 사망으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한다"며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인 김씨는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인솔해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몇 차례 재판을 받았다. 국정원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김씨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전용회선과 인터넷전화 통화내역을 패킷감청했다.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를 똑같이 복사하는 기술이다. 인터넷 검색과 메신저 대화, 파일 내려받기 등 모든 인터넷 이용 내역을 감시할 수 있다. 김씨는 패킷감청이 대상과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아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통신의 자유,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씨를 대리했던 이광철(45·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을 곧 다시 낼 예정"이라며 "5년 동안 사건을 끌었던 헌재가 이번에는 조속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논평을 내고 "패킷감청이 헌법 원리에 부합하는지와 같은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어 예외적으로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는데도 헌재가 청구인의 사망을 핑계로 절차를 종료했다"며 "적정한 사례를 선택해 조만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패킷감청
전자신호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보안법
내란죄
통신제한조치
홍세미 기자
2016-02-26
선거·정치
언론사건
<단독> [판결] "市長 욕설담긴 파일공개는 명예훼손"
이재명(51·사법연수원 18기) 성남시장의 욕설이 담긴 가족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지역 언론사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조양희 부장판사)는 2일 이 시장과 성남시가 디지털 성남일보와 편집인 모모(57)씨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2013가합205057)에서 "성남일보와 모씨는 이 시장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2012년 이 시장과 다툼이 있는 이 시장의 형을 세 차례 인터뷰를 하고 이 시장이 형수와 통화하면서 욕설을 한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이 시장의 입장이나 해명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시장의 형제들이 이 시장의 형의 정신적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썼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남일보는 전임 시장들이 재직할 당시 시장의 이름을 딴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들어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지만, 이 시장이 재직한 이후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이재명 성남시장, 기자들 나가주세요'라는 기사 등 200개 이상 이 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며 "녹음 파일을 게시한 동기가 이 시장의 낙선 또는 비방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디지털성남일보가 보도한 성남시의 시정 '비판 기사'들에 대한 이 시장의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남일보가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이 발렌타인 21년산으로 폭탄주 파티를 했다는 보도도 성남시의 입장을 함께 보도한 점을 볼 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성남일보는 2013년 '민선 5기 성남시 이미지, 절반 이상이 부정적', '이재명 성남시장과 발렌타인 21년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또 이 시장의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이 시장의 형이 인터넷 등에 올리자 이 시장의 형을 인터뷰해 이 시장을 비방하는 인터뷰 기사를 세 차례 보도하고, 녹음 파일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시장은 "성남일보의 보도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도 성남지청에 모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소·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성남일보는 8일 항소했다.
이재명
디지털성남일보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이재명비방
이장호
2015-04-1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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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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