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밀입북해 104일간 머물면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등 각종 이적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노수희(69)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4일 노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895)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노씨의 밀입북을 기획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원모(39)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여전히 반국가 단체로서의 성격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보안법도 여전히 효력이 있다"며 "노씨가 북한에 순수한 의도로 갔을지 몰라도 북한에서 한 행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노씨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에 대한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질 수 있다"면서도 "국가가 지향하는 바가 있음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를 어긴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씨에 대해서는 "원씨가 현재 암 투병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3월 북한에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밀입북한 뒤 북한에 머물면서 김 전 위원장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해 김 전 위원장의 영정에 헌화·참배하고, 김일성 전 주석의 생가인 만경대 등을 방문해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미화·찬양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