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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북'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 항소심도 징역 4년
북한에 밀입북해 104일간 머물면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등 각종 이적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노수희(69)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4일 노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895)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노씨의 밀입북을 기획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원모(39)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여전히 반국가 단체로서의 성격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보안법도 여전히 효력이 있다"며 "노씨가 북한에 순수한 의도로 갔을지 몰라도 북한에서 한 행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노씨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에 대한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질 수 있다"면서도 "국가가 지향하는 바가 있음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를 어긴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씨에 대해서는 "원씨가 현재 암 투병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3월 북한에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밀입북한 뒤 북한에 머물면서 김 전 위원장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해 김 전 위원장의 영정에 헌화·참배하고, 김일성 전 주석의 생가인 만경대 등을 방문해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미화·찬양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무단방북
노수희
범민련
이적행위
국가보안법
김정일
신소영 기자
2013-05-24
군사·병역
선거·정치
헌법사건
'이라크 파병' 헌소 각하
헌법재판소는 지난4월 국회가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병을 동의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18일 崔炳模 변호사를 비롯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과 민주노동당 등이 “대통령의 지난3월 이라크 파병결정과 국회의 4월 파병동의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3헌마255·25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파병대상자 등 파병관계자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여서 정부가 지난 4월 서희·제마부대 7백명을 파병한데 이어 전투병 3천명을 추가 파병키로 한 결정 역시 국회만 통과하면 별다른 위헌논란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은 시민단체나 정당의 간부 및 일반 국민들로서 이 사건 파병결정으로 파견될 당사자가 아니어서 파병결정으로 인해 청구인들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다”며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을 부인했다. 또 金榮一·權誠·周善會·全孝淑 재판관은 별개의견으로 “파병결정은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 우리 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설혹 사법적 심사의 회피로 자의적 결정이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라크파병
기본권침해
민변
민주노동당
자기관련성
홍성규 기자
200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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