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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전남 순천시 선거구 획정은 합헌"… 헌재, 헌법소원 기각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쪼개고 일부를 광양시 선거구로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순천 지역 시민단체 등이 공직선거법상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2020헌마412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0년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1, 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 제1항 등은 선거구 관련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순천시 기준 인구는 상한선인 27만 명을 넘겨 선거구가 2개로 나뉘는 대신 인구 5만5000명인 순천시 해룡면이 인접한 광양시 선거구로 통합됐다. 이에 순천시 해룡면 유권자는 순천이 아닌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뽑게 돼 반발이 컸다. 이후 순천 지역 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선거구 획정이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선거구 획정 경위와 지역들과의 인접성,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면서 기존의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전남 순천시 해룡면과 통합돼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의 지역들은 순천시와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순천시와 인접한 곳으로 그 차이가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가 위 지역 선거인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할 의도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치구, 시, 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내용과 배치돼 위헌적 선거구 획정'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개정 조항들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 대한 예외로서 21대 총선에 한해 전남 순천시의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우선한다"며 "입법자가 스스로 특례조항을 둬 공직선거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근거한 것이어서 두 규범 사이에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
선거구획정
순천시
선거구
이용경 기자
2023-10-26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합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일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허경영 국민혁명당 명예 대표, 일반 유권자 등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443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의석 배분 조항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정당의 역사성, 우리나라 선거 및 정치문화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입법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헌법에 명시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석 배분 조항이 개정 전 공직선거법상의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고 있고, 이러한 방법이 헌법상 선거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정당의 투표전략으로 인해 실제 선거에서 양당 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석 배분 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선거권자의 정당투표 결과가 비례대표의원의 의석으로 전환되는 방법을 확정하고 있고, 선거권자의 투표 이후에 의석 배분 방법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후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석 배분 조항은 직접선거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다만 헌재는 의원정수 조항과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나누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규정 중 21대 총선에 한정적으로 적용됐던 공직선거법 부칙에 대해서는 선거가 이미 종료해 당선자도 결정됐으므로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가 구제되기 어려워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2020년 1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기존과 같이 지역구의원 253명, 비례대표의원 47명으로 유지하되,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 단 제21대 총선에서는 3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의 병립형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 의원석을 각 의석 할당 정당에 배분하는 계산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산출한 후 그 의석수의 50%를 각 정당 의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100% 배분이 아닌 50%이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린다.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도입됐지만, '위성정당'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허경영 명예 대표, 일반 유권자 등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제189조제2항
박수연 기자
2023-07-20
기업법무
선거·정치
조세·부담금
'전두환 추징법' 일반범죄로 확대 '김우중 추징법' 국회로
1672억원에 달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수사의 촉매제가 된 '전두환 추징법(개정 공무원 범죄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내용을 기업인 등의 일반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우중 추징법'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 절차를 강화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의 적용을 일반 범죄로까지 확대했다. 현행 법률로는 범인이 그 가족 또는 측근 등의 명의로 재산을 숨겼을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기 곤란하다. 사해행위란 남에게 갚아야할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땅이나 집, 예금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은 범죄자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측근 등 제3자 명의로 범죄수익을 빼돌려 놨더라도 범죄수익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검찰이 해당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찰이 추징금 미납자의 계좌정보와 은행 거래내역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에 정보 요청을 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2조9460억원을 미납하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고액 미납자들에 대한 추징금 환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총리는 "법치는 민주사회를 바로 세우는 핵심 요소로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더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그 가치는 더욱 확고해진다고 할 수 있다"며 "법은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법 질서 경시의 잘못된 풍토를 일신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두환추징법
공무원뇌물
김우중추징법
대우
고액미납자
추징금환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1-05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기부금 받았다고 자수 후 수사과정서 신원 알려져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국가배상 책임없다
공직선거 출마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가 자수한 사람이 수사기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신원이 기부금 제공자측에 알려져 피해를 입었더라도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상원 판사는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기부금을 받았다고 자수한 김모씨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신분이 공개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44046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와 함께 기소된 지방선거 후보자 전모씨가 대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원고에 대한 기부행위를 다퉈 수사기관으로서는 김씨와 전씨의 대질조사가 불가피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수사기관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2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기소유예처분 또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최소한 전씨와 별개로 기소해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조항은 법원에서 형을 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고 원고가 자수자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이 규정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약식명령청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검찰이 원고와 전씨를 별개로 기소하거나 법원이 원고와 전씨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5년9월 딸 학자금 명목으로 300만원, 2006년3월 병원비 명목으로 35만원을 전씨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전씨가 2006년5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군수후보자로 출마하자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벌인 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김씨는 벌금 100만원이, 전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2007도341). 이에 김씨는 검찰과 경찰이 신고자인 자신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자신의 신원이 전씨에게 알려져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공직선거법
대질조사
지방선거
기부금
공직선거출마자
김재홍 기자
2010-08-25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통합창원시장 선거 위헌소원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6월2일 지방선거에서 통합 창원시장 선거에 후보자로 나섰던 전모씨가 "폐지되는 지자체장이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0헌마167)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통합 창원시 설치법에 의해 폐지되는 창원시·마산시·진해시의 장에 대해 그 직에서 사퇴함이 없이 창원시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53조1항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수범자는 통합 창원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현직 창원시·마산시·진해시의 장"이라며 "청구인과 같이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동록한 사람은 수범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부칙조항이 통합 창원시장 선거에서 현직 창원시·마산시·진해시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 인해 청구인의 입후보가 제한된다거나 당선의 기회가 봉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전씨가 "폐지되는 지자체 장이 통합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그 지자체 장의 재임이 3기에 한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는 입법부작위 주장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폐지·통합시 자자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함에 있어 폐지되는 지자체장으로 재임한 것까지 포함시킬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며 역시 각하했다. 전씨는 지난 3월 통합 창원시장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자신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창원시장
부칙조항
예비후보
공무담임권
평등권
통합창원시
정수정 기자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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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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