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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문병호 전 의원, 인천 부평갑 선거무효소송 패소… 대법원 "선거 문제 없어"
지난 4·13 총선에서 26표 차로 패한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 선거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해 낙선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8일 문 전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오류 등을 이유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당선 무효 확인 소송(2016수33,40)에서 문 전 의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문 전 의원은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에게 26표 차로 낙선했다. 정 의원의 득표수는 4만 2271표, 문 전 의원은 4만2245표였다. 문 전 의원은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후보에게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서 자신이 표를 잃었고, 개표 과정에 오류가 적발돼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이 주요 원내 야당 전부의 합의로 선출된 후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선관위가 이 표현을 사용 제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등을 보면 선관위가 위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 역시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정 보류된 표 26표 가운데 12표만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의 유효표로 산정됐었다며, 12표가 모두 문 전 의원에게 유리하게 판정된다 해도 당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6월 인천지법에서 투표용지를 재검표한 결과 정유섭 의원이 4만 2258표, 문병호 전 의원은 4만 2235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돼 표 차이는 26표에서 23표로 줄었다. 대법원은 이와 별도로 26표를 판정 보류표로 분류해 어느 쪽 득표인지를 추가 검증해 왔다.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의 단심재판으로 확정된다.
문병호전의원
국회의원선거무효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무효확인
개표오류
신지민 기자
2016-09-0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박원순 시장 장남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등 7명 1심서 모두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박원순(59)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0)씨가 병역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동남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모(5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359).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김모(62)씨 등 나머지 6명에게도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양씨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는데 이보다 높은 벌금액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14년 1월 31일 '주신씨는 최소 35세 이상 남성의 MRI(자기공명영상)를 이용해 현역에서 4급으로 신체등급을 바꾼 병역비리일 확률이 99.99%다. 2012년 2월 실시한 공개 신체검사 역시 사기극이었을 가능성이 99.99%다'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치과의사 김모(53)씨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병역비리척결'이라는 별명으로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판사 직원 이모(45)씨는 대리신검 의혹을 담은 이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박 시장과 경쟁했던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의 팬카페 운영자 김모(45)씨와 인터넷 언론사 대표 김모(62)씨, 네이버 카페 운영자 서모(50)씨, 주부 이모(54)씨 등도 근거 없이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신씨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2011년 12월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다른 사람의 영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듬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적으로 MRI를 찍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용석 전 국회의원은 공개 신체검사 당일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양씨 등은 2년 넘도록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검찰은 2013년 주신씨의 병역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박원순시장
병역비리
허위사실공표
공익선거법위반
동남원자력의학원
대리신검
일베
병역비리척결
공익근무요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6-02-17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1표차 낙선… '투표지 구분선상에 기표' 유무효 판단기준은
선관위와 법원이 유효표로 인정한 투표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1표 차이로 낙선한 후보자가 "기표가 구분선상에 있어 어느 쪽에 됐는지 명확하지 않아 무효표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유효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당선무효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지난해 6·4지방선거 서울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모씨가 서울시 금천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2014수21)에서 지난달 2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표 용구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선이나 반지름선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현미경이나 자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기표가 어느 후보자 란에 치우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표 용구의 3분의2 정도가 찍힌 쪽을 투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해 투표의 효력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볼 때 구분선상에 기표된 일부 투표지에 대해 선거인의 의사를 처음부터 사표를 의도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거인의 진의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뿐만 아니라, 선거인이 고령 또는 건강 등의 사유로 구분선 위에 걸치게 기표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가 주장하는 기준을 적용해 무효표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판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해 1표 차이로 낙선했다. 당시 당선된 1번 후보자의 유효표 중에는 기호 2번인 이씨와의 구분선상에 걸쳐져 기표된 투표 용지가 7표 있었다. 이씨는 "당선된 후보자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투표지는 구분선을 넘어선 정도가 적어도 기표용구의 3분의2 이상은 돼야 육안으로 볼 때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그렇지 않은 표는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중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경우는 무효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23조는 선거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시도지사 선거 등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선거구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당선무효소송
공직선거법
무효표
구분선기표
투표의효력
장혜진 기자
2015-06-04
노동·근로
선거·정치
헌법사건
정치목적 파업은 노동쟁의 아니다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치·사회문제 등과 관련한 노조파업은 노동법 상의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정치·사회 문제와 관련한 파업도 쟁의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노동자 단체나 노동법학계의 의견보다 노동법상의 ‘쟁의행위’ 개념을 축소 해석한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이번 결정으로 현재 민주노총의 이라크 파병철회 투쟁 등 정치적 쟁의는 노조법이 보호하는 쟁의행위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됐고, 그동안 정치·사회적 쟁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단체협상의 대상을 넓히려 했던 노동계의 입장이 헌재에서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전교조 조합원 박모씨 등이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878)에서 1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시, 교직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쟁의행위금지)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법 제8조는 쟁의행위금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쟁의행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며 “노조법 제2조제6호의 쟁의행위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교조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집단 연가서를 제출한 후 수업을 하지 않고 무단 결근 내지 무단 조퇴를 하고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집회에 참석한 쟁의행위는 NEIS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청구인들의 행위는 직접적으로는 물론 간접적으로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노조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의해 규율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교원노조법 제8조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교원노조법위반죄를 인정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법리해석에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BR>하지만 재판부는 "박씨 등의 집단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6월 학교장의 연가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한 채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전교조 NEIS폐기촉구를 위한 대회’에 참석해 검찰에서 교원노조법 위반·집단주거침입·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대법원도 지난91년 구속근로자에 대한 구형량과 관련, 노조원들이 항의와 석방촉구를 목적으로 벌인 집단조퇴·월차휴가 투쟁에 대해 당시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구속근로자에 대한 구형량에 항의할 목적의 쟁의는 노동쟁의조정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전교조의 NEIS 폐기촉구 연가 투쟁을 주동한 원영만 전교조위원장 등 집행부 6명에 대해 교원노조법 위반(쟁의행위금지) 혐의 등에 유죄를 인정, 벌금 5백만원~2백만원을 선고했고 검사와 피고인들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노조파업
쟁의행위
집단주거침입
업무방해
교원노조법
이라크파병철회
NEIS
홍성규 기자
2004-07-16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선출직공무원도 선거중립의무 있다"
선거법상의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에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盧武鉉대통령탄핵사건의 중요 쟁점이 되고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선출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재직 중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 가운데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등에게만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서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 중립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보인다. 탄핵소추위원측은 盧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제9조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제8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별정직 공무원과 선거운동 기획을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김선기 전 평택시장(52)과 선거기획자 이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3도2932)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5일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백50만원과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시장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장직을 사퇴했으나,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 및 그에 관한 규제의 정도나 내용은 원칙적으로 각 나라의 역사 및 정치풍토 내지는 정치문화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정해야 하는 문제로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질적으로 전문 정치인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으로서 그 지위와 성격 및 기능에서 국회의원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를 (공직선거법 제86조) 금지규정의 주체에서 제외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가 임명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이 법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6월 실시된 제3회 동시지방선거를 2-3개월 앞두고 98년 시장으로 당선될 당시 선거를 기획한 공로를 인정해 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 이씨에게 선거사무실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출마예상자 자료를 건네받는 등 선거기획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선출직공무원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
대의기관
선거사무실
선거기획공모
정성윤 기자
200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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