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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지난해 6·4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58·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되고 국고로 보전받은 선거비용 33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판결로 조 교육감의 직무가 즉각 정지되진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인 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거론했고, 고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더 확인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했다"며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415). 조 교육감 재판은 지난 20일부터 나흘 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들도 7명 전원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 중 6명은 벌금 500만원을, 1명은 벌금 300만원을 재판부에 제안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조 교육감의 허위 사실 유포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직선거에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며 의혹 제기가 쉽게 공소 대상이 돼선 안 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잘못 이끄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의 두 자녀에게 미국 영주권이 있고, 고 후보 본인도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승덕변호사
조희연서울시교육감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국민참여재판
허위사실유포
안대용 기자
2015-04-24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팝아티스트 2심도 무죄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을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5·본명 이병하)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이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3199)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터를 붙인 때가 선거 시기여서 오해를 샀지만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온 점을 고려했다"며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말 당시 박근혜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광고판에 붙였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있던 지난해 11월에는 두 후보의 얼굴을 반씩 그려 합친 벽보를 서울과 광주 시내에 붙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박 후보를 비방하고 문 후보 등은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며 지난 6월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들의 무죄평결 권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박근혜풍자
백설공주
팝아티스트
포스터
공직선거법
무죄평결
국민참여재판
신소영 기자
2013-12-06
선거·정치
형사일반
배심원 무죄 평결 뒤집고 안도현 시인에 일부유죄 판결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는 7일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인 안도현(51)씨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고 후보자 비방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2013고합9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도현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은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으로서 능력이나 자질을 검증하려는 의도가 아닌 도덕적 흠집을 내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므로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안 씨가 올린 글이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공표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이 법관의 직업적 양심과 충돌할 경우 양심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기속력을 갖는다"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한 배심원이 법리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사안의 성격상 배심원의 정치적 입장과 지역의 법감정에 판단이 좌우될 여지가 있다"고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은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을 면제할 사유나 법적 근거는 없으나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벌금 1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2012년 12월 문재인 민주당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안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가 도난 당한 안중근 후보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17차례 올려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으나 재판부는 선고를 연기했다. 안씨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안도현시인
후보자비방
문재인
박근혜
이장호 기자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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