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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 이광준 춘천시장 항소심 무죄
건설사에서 금품을 받고 일부를 연극단체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준 춘천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 시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09노186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시장은 춘천연극제에 2,000만원을 전달하며 자신은 돈의 출연자가 아니라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했고 기부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도 없었다"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시장에게 뇌물을 스스로 보유하거나 자신의 것으로 처분할 영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 시장은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공사를 따낸 컨소시엄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복지단체와 연극단체에 2,000만원씩을 기부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건설사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이광준
춘천시장
기부
이환춘 기자
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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