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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박기춘 前 의원, '증거은닉 혐의' 파기항소심서 무죄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박기춘(60) 전 국회의원이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박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2381).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은닉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와 상통해 처벌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어권 행사를 넘어선 방어권 남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며 "박 전 의원이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게 한 행동이 방어권을 남용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의원이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게 했지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통해 그 행동이 쉽게 드러난 점 등을 볼 떄 수사에 장애를 초래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자 김모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축의금 등 총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을 시켜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2억7000여만원의 금품을 불법정치자금으로 보고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빼돌린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지만, 안마의자와 관련된 증거은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박기춘
증거은닉교사
정치자금법
증거은닉
불법정치자금
박기춘전국회의원
이장호 기자
2016-09-29
국가배상
선거·정치
[판결] 대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5억대 배상 확정
이명박정부 당시 발생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62) 전 KB한마음 대표가 국가로부터 5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의 가족들이 국가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76748)에서 "위자료 등으로 5억20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 전 대표로 하여금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게 하고 그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며 "국가 등은 불법행위로 인해 김 전 대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사찰을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동영상을 올린 경위와 김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해 촛불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사찰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곧바로 블로그를 폐쇄했으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박이 계속되자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을 헐값에 팔았다. 1심은 김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받지 못한 급여 3억8592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4000만원을 더해 4억259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당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권력을 이용해 자행한 불법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김 전 대표가 받을 위자료를 1억원으로 늘렸다. 부인과 어머니, 자녀들에게도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명박정부
이명박전대통령
민간인불법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
국가권력
권력남용
사찰
홍세미 기자
2016-04-04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회의원이 회의장 들어가려 물리력 행사한 것은
2008년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과정에서 회의장 입구가 봉쇄되자 야당 의원들을 들여보내기 위해 민주당 당직자들이 국회 경위들을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소속의 상임위원장이 출입문을 폐쇄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폐쇄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회의장에 민주당 의원들을 들여보내기 위해 출입문 앞에 배치된 국회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손모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 2010도13609)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나라당 소속 외통위 위원 9명이 위원장실에 이미 입실한 상태에서 외통위 위원장 등이 출입문을 잠궈 다른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으로서는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만으로 회의를 강행하려 한다고 오인할 상황이 발생했다"며 "위원장이 출입문 폐쇄상태를 유지해 다른 위원들의 회의장 출석권을 박탈하면서까지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절차를 강행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이같은 행위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치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손씨 등이 회의장 출입문을 망치로 내리치고 집기를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손씨 등은 2008년 12월 외통위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관한 여야 간사협의가 결렬된 후 박진 위원장이 사전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다른 정당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채 비준안을 단독으로 상정하려고 하자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국회 경위를 밀치고 집기를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손씨 등의 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전질서유지권 발동을 적법한 절차로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
물리력행사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국회회의장
한미FTA
비준동의안
좌영길 기자
2013-06-17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은행 금품수수' 정형근 전 의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5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형근(67)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2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자 진술과 폐쇄회로(CC) TV 영상만으로는 정 전 의원이 유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1억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500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당시 정 전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이었고, 새 정부 출범 초기단계에서 여권의 유력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며 "유 회장은 정 전 의원이 주요 보직의 물망에 올라 그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정 전 의원 역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5000만원은 정 전 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돈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목적에 반해 특정 기업경영인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지만, 정 전 의원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월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제일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저축은행
금품수수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정형근
한나라당의원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김승모 기자
2012-10-05
선거·정치
형사일반
문석호 전 국회의원 보좌관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법정 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문석호 전 국회의원 보좌관 전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7523)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연간 모금한도액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한 상태고 당시 후원금이 집중적으로 기부돼 조만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2005년 12월 14일 일부 회사 직원들의 집중 기부행위로 연간 모금한도액을 상당부분 초과하게 됐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봐야 한다"며 "2005년 12월14일 이후 후원금 계좌를 폐쇄하거나 기부 문의자들에게 다음년도 기부방법을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입금이 계속 이뤄지게 한 행위는 연간 모금한도액 초과사실을 알면서도 후원금을 계속 모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05년 국회의원 보좌관 겸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연간 1억5,000만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같은해 170여명으로부터 2,200여만원의 후원금을 초과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씨에게 선고유예 판결했으나, 2심은 "기부금 연간 한도액을 초과했다는 점을 알면서도 후원금을 기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정한도
후원금
정치자금법
보좌관
모금한도액
정수정 기자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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