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동의안 심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4도1894)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루탄은 최루물질을 공중에 흩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폭발에 의한 직접 위험은 크지 않지만 파편에 의한 상해 위험성이 있다"며 "자칫 다른 국회의원들이 파편으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폭처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최루탄이 폭처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첫 판결이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절충과 타협으로 법안과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라며 "그 안에서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앞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트렸다. 또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당시 정의화 국회부의장에게 뿌리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