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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공주 박근혜' 풍자 팝아티스트 결국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을 풍자하거나 지지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6·본명 이병하)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547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포스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구도 없고, 대선에 맞춰 제작된 것도 아니다"라며 "이씨가 지속적으로 해온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거리예술 창작의 일환일 뿐 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6월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청와대를 배경으로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 붙였다. 또 같은해 11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던 때 두 후보의 얼굴을 절반씩 그려 합친 벽보를 서울과 광주 시내에 붙이기도 했다. 이씨는 박 후보를 비방하고 문 후보 등을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포스터를 붙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은 이씨가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왔고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백설공주박근혜
팝아티스트
풍자포스터
대선
신소영 기자
2014-06-12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팝아티스트 2심도 무죄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을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5·본명 이병하)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이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3199)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터를 붙인 때가 선거 시기여서 오해를 샀지만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온 점을 고려했다"며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말 당시 박근혜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광고판에 붙였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있던 지난해 11월에는 두 후보의 얼굴을 반씩 그려 합친 벽보를 서울과 광주 시내에 붙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박 후보를 비방하고 문 후보 등은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며 지난 6월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들의 무죄평결 권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박근혜풍자
백설공주
팝아티스트
포스터
공직선거법
무죄평결
국민참여재판
신소영 기자
2013-12-06
선거·정치
형사일반
G20정상회의 포스터에 쥐그림 대학강사 벌금형
G20 정상회의 홍보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넣은 대학강사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넣어 낙서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불구속기소된 대학강사 박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1고단31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창작 및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예술표현의 한 방법인 그래피티(graffiti, 벽이나 그 밖의 화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G20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공공물건인 포스터의 재물적 가치가 떨어지진 않았다고 해도 홍보가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치훼손이 적다고 할 수 없고 외국사례를 보면 그래피티작품도 다른 사람이 만든 표현물이나 창작품에 그려넣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박씨와 최씨가 동대문에서 남대문에 이르기까지 조를 짜 구역을 정해 작업을 시작한 점, 박씨가 경찰에 체포된 후 '잡혔다'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점 등을 비춰 볼 때 두 사람이 공모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그림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이들도 있지만 보는 이에 따라서는 해학적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점, 새로운 예술영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G20 행사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서 G20 준비위원회가 설치한 홍보물에 미리 준비한 쥐그림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 분무액을 뿌려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창동 감독 등 영화인들은 선고에 앞서 재판부에 "박씨에 대한 법적 처리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척도, 예술적 방법에 의한 풍자와 비판에 대한 관용과 이해라는 중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G20
홍보포스터
쥐그림
표현의자유
공용물건손상
대학강사
탄원서
김재홍 기자
2011-05-13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UCC 통한 후보 비방, 부정선거운동에 해당
UCC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한 경우에도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이명박후보를 비방하는 UCC를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3)군에 대한 상고심(2008도6555)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은 탈법행위의 수단을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규정, 적용대상에 기본적으로 의사전달의 성질이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UCC와 같은 매체는 무선정보통신으로 전달돼 유형물이 아닌 전자정보에 해당하지만 종이문서 등과 마찬가지로 문자와 기호를 사용해 관념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문서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컴퓨터가 보편화된 정보통신시대에서는 UCC가 종이문서 등을 대신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문서 못지 않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말께 창조한국당 문국현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기사, 만평, 풍자화 등을 발췌·편집한 UCC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서도 “그러나 김씨가 전과가 없는 학생이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조직과는 무관하게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1심을 파기하고 형의선고를 유예했다.
UCC
인터넷게시
후보지지
후보비방
부정선거운동
류인하 기자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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