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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MB특보 출신' 테라텔레콤 前대표, 횡령 혐의로 1심서 징역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테라텔레콤 전 대표 김모(67)씨에게 8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4고합126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17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부동산 매입자금을 위한 연대보증으로 회사에 부정한 채무를 떠넘겼다"며 "하도급업체에게 1억원을 받았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동종업자를 기망해 부당한 이득을 보는 등 피해금액이 30억원에 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테라텔레콤 법인자금 17억7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돈을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아들의 아파트 임차료나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결제, 세금납부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2011년 10월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은행에서 본인 명의로 차입한 37억원의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해 테라텔레콤이 48억1000만원 상당의 근보증을 서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옛 체신부 공무원 출신인 김씨는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정보통신 분야 상임 특보를 맡았으며, 이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제분과 상임자문 위원을 맡았다.
이명박캠프
근보증
부정채무
연대보증
테라텔레콤
MB특보
회삿돈
안대용 기자
2015-10-08
기업법무
민사일반
선거·정치
기업과의 문제로 대주주를 비난하는 것은 명예훼손
기업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그 기업의 대주주를 비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尹載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송현섭 전 국회의원이 정민채씨를 상대로 "정씨가 국회 앞에서 회사일을 갖고 본인을 직접적으로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3093)에서 "정씨는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호성개발로부터 건물건축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고 기성고에 따른 약정금을 받지 못하자 국회의사당 앞에서 호성개발의 대주주인 송씨를 비난하는 플래카드와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공사의 건축주는 송씨가 아닌 호성개발인데도 일반인들에게 송씨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호성개발이 정씨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을 갖고 정씨가 자신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국회 앞에서 배포하자 명예를 훼손에 따라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기업문제
부당처사
대주주비난
명예훼손
송현섭
정민채
호성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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