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39회에 걸쳐 야당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방송공사(KBS) 직원 황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900)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정부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공사 상근 임원 및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황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트위터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행위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0년 5월 핸드폰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인 트위터 홈페이지에 같은해 6월 실시된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비겁한 ××× 표로 심판합시다' 등 한명숙 후보와 진보신당 등을 지지하고 오세훈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트위터가 사적인 공간이라고 항변했으나, 1·2심은 "상대방의 허락 없이 팔로어(follower)로 등록해 그 사람이 쓴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보거나 자신의 팔로어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쓴 글을 자동적으로 전달하는 등,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