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처우개선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16일 청목회 회장 최모씨와 간부 김모씨, 양모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791)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와 양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원경찰법 개정과정에서 입법로비를 위해 모금된 특별회비는 비록 일반회계와는 구별되는 돈이라고 해도 단체인 청목회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주도적으로 모집·조성한 자금으로 이를 청목회원 개개인의 돈이라거나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보관했다가 다시 회원들에게 나누어 준 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은 국내·외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점과 이 사건으로 입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손상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순 없지만 범행이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공감대가 형성돼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1표의 반대도 없이 통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과 민주당 최규식 의원 등 국회의원 38명에게 총 3억83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