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병호(64)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7도8141)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로 당선 무효 처리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이 받은 금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부산진구청장 후보가 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외여행은 정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여행경비로 제공된 돈은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관할 지역구인 부산진구 구청장 안모씨로부터 해외출장 경비와 정치자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2,700만원과 미화 1,000달러, 300만원짜리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로 작년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