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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장인태 전 행자부차관에 징역 8월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20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8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에 대한 항소심(2009노1671)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장 전 차관은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기가 오는 21일로 만료돼 석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박연차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차례 본 것 이외에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음에도 박연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요청했고, 수수금액도 8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이와 같은 자금지원으로 말미암아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된다면 그와 같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특혜가 주어지는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박씨가 정치자금을 제공하게 된 데에는 김혁규 또는 노건평의 부탁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장씨가 정치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며 "장씨가 낙선한 이후 행정자치부 차관, 대학 교수 등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및 사회에 일정한 기여을 하며 생활하던 중 범행일로부터 5년여가 지난 후에 체포, 구속돼 현재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2004년6월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각각 5억원과 3억원 등 모두 8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장인태
행자부차관
박연차
태광실업
불법정치자금
정치자금법
이환춘 기자
2009-11-20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금 빼돌리고 사전선거운동 한 배대윤 전 청송군수 유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횡령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대윤(61) 전 청송군수에 대한 상고심(2008도975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수가 집행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등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고 축·조의금 등 시책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경비는 일체 집행이 금지된다"며 "피고인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재경, 재구 청송향우회, 행정자치부 경북출신 공무원모임 등에 참석해 회비나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하거나 식사비로 사용한 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본래용도를 벗어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행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배 전 군수는 지난 2004년5월 청송군이 발주한 월막교 교량공사 업자들로부터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정모씨에게 7,000만원의 뇌물을 주도록 하고, 2004년12월부터 2006년6월 사이에 업무추진비 1,79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군예산으로 구입한 400만원 상당의 '꽃돌'을 빼돌리는 등 횡령을 한 혐의와 함께 2007년12월 청송군수 재선거에서 불법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에 벌금300만원을, 2심에서 징역3년6월을 선고받았다.
공금횡령
배대윤
청송군수
업무추진비
사전선거운동
류인하 기자
2009-02-13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권한쟁의 심판사건 '급증'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해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사건이 올들어 급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올 한해동안 접수된 권한쟁의 심판사건은 모두 11건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2000년에 3건, 2001년 1건, 2002년 2건, 2003년 3건, 2004년 3건의 권한쟁의 사건이 접수됐던 것에 비해 평균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헌재 창립이후 지난해까지 16년동안 접수된 사건수의 거의 절반 정도가 올 한해동안 접수됐다. 특히 접수건수의 급증과 함께 사건 내용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헌재 창립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23건의 권한쟁의사건 중 43.4%에 이르는 10건이 사건 당사자가 국회의원이었을 정도로 그동안 입법과정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국회의 다툼이 대부분 이었지만 올해는 단 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8건은 매립지에 대한 지자체간의 권한 다툼이나 지방세 축소·지방선거비용의 지자체 부담, 교육비 지자체 부담 증가,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 등에 대한 반발 등 중앙정부 정책이나 국회 입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 신청이 크게 늘어났다. 이같은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급증은 헌재의 업무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0조1항은 권한쟁의심판사건을 필요적 구두변론 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변론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자체간 다툼의 경우 재판관들이 직접 현장검증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크다. 이처럼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급증하고 다양화되고있는데 대해 헌재관계자는 “민선 지자체장이 곧 출범 4기째를 맞게 되면서 지자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져 중앙정부나 국회와의 충돌이 늘고 있고 지난해 헌재가 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 등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헌재의 심판 범위나 권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돼 권한쟁의심판이 국가기관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년도 90~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접수건수 11 3 1 2 3 3 11 34 ◆ 지자체의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반발 지난1월 울산시 동구 등은 행정자치부가 동절기 공무원 근무 종료시간을 오후5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는 복무조례개정요구 통고처분에 반발, 헌재에 권한쟁의를 신청했다.(2005헌라1) 울산 동구는 또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의 국회 상정에 반발한 공무원들이 연가투쟁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징계업무처리지침과 연가불허 방침을 지자체에 하달한 것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제도와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권한쟁의를 함께 냈다. 지난 6월 강남구청 등 18개 지자체장은 감사원이 지자체를 상대로 직무감찰 활동에 착수한 것과 관련, “헌법상 부여된 자치감사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2005헌라3)를 냈는가 하면 7월에는 국회가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한 것과 관련 “부동산보유세를 지방세로 해야하는데도 국세화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위축을 초래한다”며 역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005헌라4) 또 지난11월 역시 강남구 등 13개 지자체장이 “국회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를 개정해 지방선거에서의 지자체 선거비용부담을 늘린 것은 선거경비 국고부담 원칙을 위반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005헌라7) ◆ 지자체간 다툼 국가균형발전과 기반시설 건설사업이 늘면서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은 지난5월 충남 태안군과 해역의 모래채취권한을 놓고 다투다 헌재에 최종판단(2005헌라2)을 맡겼고, 부산신항 건설사업과 관련, “명칭에 ‘부산’만을 표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경상남도가 부산시와 정부 등을 상대로 지난달 권한쟁의심판(2005헌라9)을 청구했다. 또 제주시 등 제주도내 3개 지자체가 제주도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제주도내 지자체 통·폐합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해 권한쟁의(2005헌라5)를 청구했는가 하면 북제주도군은 완도군을 상대로 부속도서인 ‘사수도’의 관할권을 다투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2005헌라11) ◆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난10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을 당시 민노동 강기갑 의원 등이 정부를 상대로 “비준동의안 합의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권한쟁의심판(2005헌라8)을 청구해놓은 상황이고, 지난7월 국회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반발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등이 국회 의결 절차의 잘못을 지적하며 역시 권한쟁의심판(2005헌라6)을 청구했다.
정부기관
지자체
권한쟁의
국회입법
정부정책
홍성규 기자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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