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2일 서울행정법원에 선관위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2012구합21192)을 냈다고 밝혔다.
사건은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선관위에 재보궐 선거 당일의 트래픽과 라우터 상태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선관위가 끝내 공개를 거부했다"며 "선관위의 비밀주의 행태에 대해 사법당국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선관위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면서 처분 근거와 이유, 정보 비공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13조 4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13조 4항은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이 때에는 비공개 이유와 불복방법,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선관위에 재보궐 선거일의 트래픽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