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선거·정치
행정청
검색한 결과
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행정사건
[결정] "사전투표 개표 막아달라"… 법원, 새누리당 후보 집행정지신청 각하
이번 대선에 출마한 한 후보가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선거인에게 전달됐다면서 개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8일 옥은호 새누리당 후보가 서울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와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2022아10744).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옥 후보는 지난 4~5일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제공된 사전투표 봉투에 선거인이 기표해야 할 투표지 이외에 기호 1번 후보자에게 이미 기표된 위조 투표지가 들어 있었고 △투표장에서 기호 1번 후보자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2장 발견됐으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전투표 절차에서 확진자의 신분증을 선거사무원이 일괄 취합해 사전투표용지를 대신 발급받은 후 대신 투표해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3항 등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비밀투표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사전투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2022구합58704). 옥 후보는 이와 함께 사전투표지 봉투가 개봉돼 투표지가 뒤섞여 버리면 선거인 1인으로부터 2장의 투표지가 나왔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해 투표의 유·무효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에서 선거부정 의혹이 제기된 이상 사전투표 전체에 대한 유·무효 판단이 본안 판결로 확인되기까지 관련 개표가 중단돼야 한다며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옥 후보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해당 사전투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상 청구나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본안소송이 적법한 항고소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집행정지 신청은 두 선관위의 개표사무 중단을 구할 소송상 청구 내지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180조 1항에서는 '투표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관위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등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옥 후보 등이 공직선거법 제180조에 따라 구·시·군선관위 등 선거관리기관이 사전투표의 효력에 관해 한 어떠한 결정에 관해 개별적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옥 후보의 소명만으로는 사전투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 신청 역시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시간(오후 5~6시)에 투표를 하게 되면서 일부 투표소에서는 부실 투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노정희(59·사법연수원 19기·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담화문을 내고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선거
선관위
사전투표
한수현 기자
2022-03-08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심리 착수
헌법재판소가 5일 정부가 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2013헌다1)을 곧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이날 정부는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무부는 통진당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도 청구했으며, 정당해산 결정 때까지 정당활동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2013헌사907)도 신청했다. 법무부는 청구서에서 통진당의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나라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통진당 핵심 세력으로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 통진당 측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덮으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헌재, 접수 전부터 TF팀 구성해 심리 준비= 헌재는 법무부가 지난 9월 6일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이 사건이 이슈화될 무렵부터 헌법연구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연구를 진행해왔다. 정당해산 사건의 세부절차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중요사건이 접수되면 부장급 연구관을 포함한 공동부 소속 33명의 연구관들이 집중 심리하는 '공동부'에서 처리해 왔지만 이번 사건은 별도로 구성된 TF팀이 계속 법리를 검토하면서 전원재판부의 평의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헌재는 법무부가 제출한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을 곧바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송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지만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은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하기만 하면 일단 헌법소송 제기 요건을 모두 갖추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전원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내리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청구요건이 엄격한 만큼 사실상 주문 형태는 각하 없이 인용이나 기각 둘 중 하나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80일내 종국 결정 어려울듯=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통진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사건이 워낙 중요한 데다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법정 처리기한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무부가 준비한 심판 청구서와 관련 자료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통진당 측에서도 반박 자료를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재판은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 외에 다른 쟁점을 헌재가 독자적으로 검토해 결정에 반영하는 '직권주의'가 원칙인 점도 빠른 사건처리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정당해산심판은 전례가 없는 사건인 만큼 헌재로서는 양 당사자인 법무부와 통진당이 주장하는 내용 외에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사건이 빠르게 처리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당해산과 유사한 사건은 과거 이승만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이 있을 뿐이다. ◇사건 배당 시간 걸려= 헌재는 이날 사건을 접수했지만, 곧바로 주심재판관을 정하지는 않았다.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의하면 주심재판관은 추첨을 통해 정해진다. 다만, 중요사건은 헌재소장이 재판관들과 협의를 거쳐 주심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주심을 추첨을 통해 정하기 보다는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인물을 신중을 선정해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장은 주심 재판관에서 제외된다.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은 '필요적 변론사건'이기 때문에 헌재는 양 당사자의 변론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변론과 선고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개변론장에서 양 측은 불꽃튀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쟁점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변론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은 대부분 한 번 정도 열지만,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여러 차례 열었다. 한편 정치권은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헌법 수호를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 반면, 통진당은 "반민주주의 폭거의 결정판"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의 책임 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RO
태스크포스
좌영길 기자
2013-11-07
선거·정치
헌법사건
"통진당은 순수 NL계열 종북정당"…朴 대통령, 재가
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이 순수 NL계열로 구성된 종북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2013헌다1)을 청구했다.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 등 통진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선고도 함께 청구했다. 정당보조금 수령 등 통진당의 각종 정당 활동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2013헌사907)도 냈다. 법무부는 앞서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무위원들은 안건을 심의한 뒤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유럽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재가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정당해산심판은 구두 변론을 거쳐 사실을 확정하고 제출되는 자료를 토대로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 법률신문 DB) 정부가 정당에 대해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후 위헌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이 있을 뿐이다. 헌법 제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위헌정당해산 결정을 하게 된다. 가처분 결정은 정당해산 결정과 달리 일반정족수에 따라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된다. ◇법무부 "통진당, 북한추종세력인 NL계열이 점거한 종북정당"= 법무부는 현재의 통합진보당이 북한을 추종하는 순수 NL(민족해방)계열로 구성된 종북 정당이라고 판단했다. 통진당의 목적과 강령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진하는 것이고 통진당의 핵심세력으로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활동 역시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른 것이어서 위헌정당해산 요건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통진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김일성 주석이 주장해 북한의 건국이념이 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이고 소수 특권 계급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고 비난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란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또 통진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실현하기 위해 '민중주권주의'를 강령에 도입했는데, 이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을 목표로 해 소위 특권 계층의 주권을 박탈하고 '일하는 사람'인 '민중'만이 주권을 가지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개념으로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우리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 의원 등 경기동부연합을 주축으로 하는 RO 조직의 내란 음모 혐의도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강온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무력에 의한 혁명을 추구하고 그 전의 준비기 동안에는 대중 정당 활동을 통해 혁명 역량을 강화하는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 선거를 '투쟁'으로 인식해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으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과 5·12 중앙위원회 집단폭력 등 의회주의 원칙과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창당부터 당권 장악까지 북한과 연계"= 법무부는 헌재에 낸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통해 "통합진보당 핵심 세력인 NL계열 인사들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강령 개정, 합당·분당 등 전 과정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등 북한과 연계돼 있는 사실이 확인돼 통진당을 존치할 경우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반국가단체인 민혁당 잔존세력인 이 의원 등 주체사상파가 RO를 조직한 다음 NL계열 인사들을 규합해 2001년 9월 민주노동당에 입당, 세력을 넓혀왔으며 이후 진보신당계 및 국민참여당계와의 합당, 분당 과정에서 주도권을 쟁취해 통진당 전체를 장악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북한은 2000년 11월 '민노당이 총선 참패를 극복하고 전국연합·한총련 등을 규합해 세력 확장에 노력해야 된다', 2011년 2월 '진보대통합시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관철할 것' 등을 지시하는 등 NL 계열의 세력 확대와 당권 장악에 끊임없이 관여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정당활동금지·의원직상실도 청구= 법무부는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와 동시에 통진당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도 함께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법상 사건 심판 기간은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지만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인데다 전례가 없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도 많아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다만, 가처분 결정은 최종 선고 이전에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눈에 띄는 것은 법무부가 통진당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을 헌재에 요구한 점이다. 헌법이나 헌재법상 정부가 헌재에 이에 대한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이를 심판할 절차가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어 헌재가 이에 대한 판단까지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을 위헌으로 판단해 정당을 해산하는 이상 그 소속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시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정당 해산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며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소속 의원의 자격이 유지되면 의원직을 이용해 헌법의 '우산' 아래 각종 특권을 향유하며 위헌적 정당 이념을 실현하면서 헌법을 '파괴'하는 활동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독일·터키 등 해외 사례 심층 연구= 법무부는 그동안 독일, 미국, 일본, 터키 등 외국의 위헌정당해산 및 정당활동 규제 제도에 대해 연구해왔다. 위헌정당해산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됐다. 나치 등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한 대처 방안인 셈이다. 독일은 연방헌재의 결정에 따라 1952년 나치당의 후계로 지목된 사회주의제국당(SRP)을, 1956년엔 독일공산당(KPD)을 각각 해산시킨 경험이 있다. 터키에서는 헌재 창설 이해 정당이 해산된 사례가 수십 건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연합공산당·사회당·자유민주당·인민노동당·민주당·복지당 등의 사건이 있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정당 해산 법령이 없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 간접적으로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일본의 경우 정당은 아니지만 '폭력주의적 파괴 활동'을 한 단체를 규제하는 '파괴활동방지법' 등 각종 정당 관련 법령이 법무부 연구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정당보조금
종북정당
RO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1-05
선거·정치
행정사건
"국가 상대 구체적 포상금 지급 청구 못해"
선거범죄 신고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포상금 금액 결정에 불복해 포상금액을 증액해 달라는 취소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국가를 상대로 구체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선거범죄 신고자 전모씨가 "포상금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지급 청구소송(2012구합27480)에서 각하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선거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5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각급 선관위 위원장들이 한다"며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관련 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한다기보다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행정청의 결정을 거쳐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직접 구체적인 금액의 포상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모씨와 함께 지난 3월 18대 국회 허태열 의원의 동생 허모씨가 19대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건설회사 대표 노씨 등에게 5억원을 받았다며,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녹취록과 함께 이 사실을 제보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서울동부지검에 허씨와 노씨 등을 고발했고 허 의원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신고 대상자들이 기소되면 역대 최고액인 포상금 5억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중앙선관위에 전씨 등을 포상금 5억원 지급 대상자로 추천했다. 중앙선관위는 전씨 등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이후 수사 결과 허 의원이 기소되면 포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허 의원은 공천헌금을 직접 전달받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고 허 의원의 동생과 노씨 등만 기소됐다. 전씨는 포상금을 5000만원만 받게 되자 "제공한 증거들이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점을 감안해 포상금을 5억원으로 결정하고 자신에게는 80%의 비율에 따라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선거범죄신고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범죄신고포상금지급청구
불법선거신고포상금
포상금심사위원회
신소영 기자
2013-01-04
선거·정치
행정사건
서훈취소는 대통령 통치행위… 소송 안된다
일제시절 친일행적이 발견돼 서훈이 취소된 독립유공자의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심은 유족들 모두에게 승소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청구를 각하해 사실상 패소판결을 내렸다. ◇1심, "보훈처는 상훈취소 권한 없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서훈 관련 소송은 모두 7건이다. 2010년 국가보훈처가 친일행적이 확인된 독립유공자 19명의 서훈을 취소하자 그 중 7명의 후손이 지난해 행정법원에 서훈취소처분 취소·무효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서훈취소 처분은 국가보훈처장이 했지만, 국가보훈처는 서훈취소 권한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훈장 기타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훈법 제7조도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훈의 취소권자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또 "대통령의 서훈취소 권한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보훈처에 위임됐다고 볼 수 없고 대통령이 서훈취소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며 "서훈취소 권한 없는 보훈처장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서훈취소… 보훈처장 피고 아니다"= 보훈처는 1심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했고, 7건의 사건은 서울고법의 4개 행정부에 배당됐다. 이 중 2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김우현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서훈취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대통령이 한 것으로 적법하다"며 "보훈처는 대통령이 확정한 서훈취소 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실무적인 후속조치를 할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훈처장이 서훈을 취소한 행정청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해 부적법하다"고 각하판결 했다(2012누3257). ◇"서훈취소는 대통령 통치행위,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더라도 서훈취소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항발씨의 유족이 낸 사건에서 "서훈대상자를 결정하는 행위는 국가에 공로가 있는 자를 표창할 목적으로 일정한 상훈을 부여하는 행위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결단과 정치적 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통치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서훈취소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형성에 관한 판단 부분은, 법원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영역이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의 다른 3개 재판부는 다음 달 5일과 7일에 선고할 예정이다.
서훈취소처분소송
서훈취소
대통령통치행위
사법심사대상제외
보훈처
신소영 기자
2012-11-23
선거·정치
행정사건
참여연대, 선관위 상대 '디도스 공격' 정보공개 소송
참여연대가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2일 서울행정법원에 선관위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2012구합21192)을 냈다고 밝혔다. 사건은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선관위에 재보궐 선거 당일의 트래픽과 라우터 상태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선관위가 끝내 공개를 거부했다"며 "선관위의 비밀주의 행태에 대해 사법당국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선관위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면서 처분 근거와 이유, 정보 비공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13조 4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13조 4항은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이 때에는 비공개 이유와 불복방법,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선관위에 재보궐 선거일의 트래픽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거부했다.
참여연대
선관위
디도스
정보공개
비밀주의
행정절차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7-03
선거·정치
행정사건
10·26 보궐선거 전자개표기 사용 가능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박모씨 등 3명이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말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2011아3193)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하라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소송의 유형에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소송법 체계에서는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무이행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권리를 구제해 줄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개표에 들어가는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 14일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개표하면 오류나 부정이 개입될 수 있다"며 중앙선관위원회를 상대로 모든 공직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해 달라며 전자개표기불법사용등확인소송(2011구합34405)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보궐선거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소송법
김승모 기자
2011-10-24
선거·정치
행정사건
서울고법, "국가기관도 행정처분취소소송 제기 가능"
국가기관도 다른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행정조직에 불과한 기관이 직접 당사자가 돼 취소소송을 낼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관위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소하라는 국가권익위원회 결정은 부당하다"며 권익위를 상대로 낸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 요구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9누3896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한 조치라도 일반 국민에 내린 처분 등과 동등하다고 할 정도로 권리와 의무에 직접ㆍ구체적 영향을 미치고 그 위법성을 제거할 다른 수단이 없으면 법원에 소송을 내 적법성을 다툴 당사자 능력과 적격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관위 직원 A씨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한 의결을 선관위가 수용하지 않으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권익위법)에 따라 기관장이 처벌받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권익위의 결정은 선관위원장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선관위 직원이 서명부 심사를 소홀히 해 예산 등을 낭비했다'는 A씨의 제보가 권익위법이 정한 부패행위신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권익위가 그런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A씨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의결을 유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결론지었다. 경기도선관위는 2007년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승인했는데, 법원은 김 시장이 낸 행정소송에서 주민서명부의 문제를 이유로 투표청구승인을 취소했고 투표절차가 중단됐다. 선관위가 문책성 인사로 주민투표관리 총괄팀장이던 A씨를 산하 선관위로 전보하자 A씨는 서명부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심사과정의 위법을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권익위에 전보명령취소와 신분보장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권익위가 A씨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의결하자 선관위원장은 의결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선관위원장은 국가의 산하기관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원고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국가기관
행정청
처분취소
행정소송
선관위
권익위
김소영 기자
2010-12-28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2007. 3.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64272 구상금 (사) 상고기각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과 그 부담자◇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자신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위와 같은 손해방지비용은 자신의 보험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사이에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그와 보험계약관계가 없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들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의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와 마찬가지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그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비용을 모두 상환하였다면, 그 손해방지비용을 상환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사고로 유출된 다량의 유류가 인근 저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어 방제작업을 지체할 경우 오염이 확산되어 그로 인한 제3자의 손해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손해의 경감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그 비용에 관하여 방제업자와 사이에 제기된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함으로써 방제작업비용과 변호사선임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와 같은 비용을 상환한 보험자인 원고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형 사] 2004도57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차) 일부 파기환송 ◇1.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상법 제625조 제4호 소정의 ‘회사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의 의미◇ 1.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기업의 경영자가 문제된 행위를 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당해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그 행위로 인한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의 제반 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당해 기업이나 경영자 개인이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록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상법 제625조 제4호는 회사의 임원 등이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의 유형 중 하나로 ‘회사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회사의 영업범위 외’라고 함은 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 및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통상적인 부대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며, 또 ‘투기행위’라 함은 거래시세의 변동에서 생기는 차액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 중에서 사회통념상 회사의 자금운용방법 또는 자산보유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회사 임원 등의 회사재산 처분이 투기행위를 하기 위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목적과 주된 영업내용, 회사의 자산 규모, 당해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거래 목적물의 특성, 예상되는 시세변동의 폭, 거래의 방법·기간·규모와 횟수, 거래자금의 조성경위, 일반적인 거래관행 및 거래 당시의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06도9042 공직선거법위반 (마) 일부 파기환송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연속적’ 방문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집을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각 집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방문행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 피고인이 갑의 집을 방문한 것은 을, 병의 집을 방문한 때로부터 3개월 내지 4개월 전이고, 정의 집을 방문한 것은 을, 병의 집을 방문한 때로부터 다시 6개월 내지 7개월 후로서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크므로, 갑, 정의 집을 각 방문한 행위와 을, 병의 집을 방문한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이 갑, 을, 병, 정의 집을 방문한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도9453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등 (차) 상고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에 의하여 미수범도 처벌할 수있는지 여부(적극)◇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가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는 의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 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 별] 2006두1578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발급순위 결정기준으로서의 ‘운전경력기간’의 의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 및 그 설정된 기준의 변경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며, 설령 그 기준의 해석상 불명확한 점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통일을 기함으로써 모든 면허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를 함에 있어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에 터잡아 행정청이 따로 정한 면허기준 등이 포함된 당해 군의 개인택시인?면허업무처리규칙 제7조가 운전경력 산정에 관하여 “①‘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득하고 사업용자동차 또는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을 말하며, 근속기간과는 다르다. ②운전경력의 산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법률에 위반하여 비정상적으로 사실상 운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운전기간은 위 처리규칙에서 말하는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상법
구상금
손해방지비용
보험계약
특경가법
배임
투기행위
공직선거법
강간미수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형법
2007-03-3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