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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일집회, '참가죄'로 처벌했다면 이후 '주최' 혐의로 기소 못해"
집회 참가 혐의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이 이후 그 집회를 주최한 사람임이 밝혀지더라도 집회 주최 혐의로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촛불시민연석회의 대외협력팀장인 김모(50)씨는 2009년 5월 1일 서울역 대합실 앞에서 민주노총 등과 함께 노동절 집회에 '참가'해 불법행진 등을 하고 다음날인 2일 경찰이 금지를 통고한 옥외집회인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 날 범국민대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자신이 이미 2009년 5월 2일 집회 등에 '참가'한 혐의로 2010년 기소돼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이미 기소된 사건을 다시 기소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집회 참가와 주최는 피해법익도 다르고 죄질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씨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1679). 재판부는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전의 공소사실은 집회의 '주최'와 '참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같은 일시와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집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범행 일시와 장소가 동일하다"며 "동일한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하는 행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시법이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하는 것과 질서를 위협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모두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피해법익 역시 본질적으로 같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선행 판결과 이번 공소사실에 대해 별도의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집시법
일사부재리
노동절집회
촛불시민연석회의대외협력팀
집회
이세현 기자
2017-09-04
선거·정치
형사일반
권영길 의원, 13년 전 민노총 불법 시위행진 유죄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6도755)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일반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라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진시위 참가자들이 일부 구간에서 감행한 전차선 점거행진, 도로점거 연좌시위 등의 행위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구 집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권 의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 공동대표들 및 근로자, 학생들과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관해 압묵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민주노총위원장 시절이던 1994년~1995년께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범행이 10년 전에 이뤄진 것이고, 이후 노동쟁의조정법이 폐지되고 새롭게 제정되면서 노동자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해 노동조합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한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일반교통방해죄
권영길
민주노동당의원
불법시위
민노총
류인하 기자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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