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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영향 인쇄물 살포 금지…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3헌가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A 씨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위반해 인쇄물을 살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을 받던 중 이 조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는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해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인쇄물 살포' 부분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후보자에 비해 선거운동의 허용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반 유권자에 대하여는 더욱 광범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또 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 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의 살포행위를 금지·처벌하는 해당 조항은 당초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나 허위사실공표 금지 규정 등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선거의 과열로 인한 무분별한 흑색선전, 허위사실유포나 비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인쇄물 살포 행위와 같은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처벌하는데, 그로 인해 유권자나 후보자가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매우 큰 반면 해당 조항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그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정치적 표현 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
인쇄물
선거
박수연 기자
2023-03-25
선거·정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한국당 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김진태(54·사법연수원 18기)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2017도16591). 김 의원은 당내 경선 기간인 2016년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김 의원이 마치 공표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 의원은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하고 공표했다는 문자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피고인 꼬리표 뗄 수 있게 됐다. 이제는 그동안 못한 것까지 두 배로 싸울 생각"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해 준 법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문자메세지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8-01-25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BBK 허위사실공표' 김정술 변호사 무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술(64·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09도201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해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7년 대선에 입후보한 이회창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한 김씨는 같은해 12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 범행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수사 검사가 회유·협박을 했다는 김경준씨의 주장이 담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BBK의 설립 등에 관여했다고 믿었다는 것은 수긍이 된다고 보이므로 허위사실공표의 범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BK
주가조작
허위사실공표
이명박
공직선거법
김정술
표현의자유
정수정 기자
2011-08-18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기간 허위사실 유포혐의 유종필 관악구청장 선고유예
6.2 전국동시지방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을 '범야권 단일후보'라고 선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종필 서울관악구청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유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0일 허위사실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 구청장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했다(2010고합141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 야유회를 가는 유권자들의 관광버스에 '민주당, 2번 유종필, 제대로된 구청장 유종필'이라고 적힌 점퍼를 입고 올라가 악수를 나누며 인사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관악구청장 야권후보 단일화에 대한 정당간 단일화 협상이나 논의가 없었음에도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을 '범야권 단일화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한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의 신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전선거운동의 대상이었던 유권자들이 48명에 불과해 광범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야권 단일후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면서 "피고인의 당선득표율이 54.6%에 달해 2위와 19.3%(4만5,407표)나 득표율 차이를 보여 이 사건 범죄행위가 선거결과의 당락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 구청장에 대해 선고를 유예한 형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이다. 선고유예 판결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2년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형이 선고된다. 유 구청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을 더욱 잘 지키고 처신에 신경쓰라고 법원이 강력한 주의를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범야권단일후보
허위사실
선거기간
사전선거운동
유종필
관악구청장
김재홍 기자
2010-12-13
선거·정치
후보토론회서 다소 부정확한 표현 허위사실공표죄 안돼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합동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질문이나 비판을 하면서 다소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올 연말 대통령 선거와 내년 국회의원 총선 등 선거철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토론회를 통한 후보의 도덕성과 능력 등 자질을 검증하는 선거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55) 문경시장에 대한 상고심(☞2007도2879)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의 경우와는 달리 합동토론회는 후보자 사이에서 주장과 반론, 질의와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으로 인해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봐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견해나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비판하거나 질의하는 행위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허위사실 적시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MBC가 개최한 방송토론회에 참석, 문경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연간 1억여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선거에 재출마한 박인원 전 시장에게 "지난 선거 때 업무추진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하고도 4년 동안 12억원이나 사용했다"는 취지로 질문,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선거
허위사실공표죄
선거법
국회의원총선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후보토론회
정성윤 기자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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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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