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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 180일 전 '화환 설치 금지'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선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환을 설치해선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해 청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23헌가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A 씨는 2022년 6월 충북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같은 해 4월 "김영환·이혜훈은 충북이 호구로 보이냐”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50개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 등을 설치·진열·게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라는 장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환 설치는 경제적 차이로 인한 선거 기회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규제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 등으로 무분별한 흑색선전을 막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을 설치하는 행위를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데 있고, 이와 관련해 정치적 표현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
화환
선거
박수연 기자
2023-06-29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선거일 1년 전 명함배포는 사전선거운동 아냐"
자신의 경력을 기재한 명함을 선거일 1년 전에 배포했다면 선거 출마 목적으로 배포했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최대한 넓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 법리를 적용해 무죄 취지로 파기한 첫 사례다. 정치 신인이나 정치 지망생이 단순히 정견을 밝히거나 지명도를 높이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선거를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기소된 박모(53)씨의 상고심(2017도179)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명함 배포 활동은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약 1년 전에 이뤄진 일이므로 박씨가 향후 어떤 선거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박씨가 20대 국회의원 출마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5년 12월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씨는 후보등록 전인 같은 해 4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앞유리에 자신의 경력사항과 '제가 정치인이 되면 세상이 바뀐다"는 내용을 기재한 명함 300장을 꽂은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10월 '경찰 창설 70주년 기념 음악회'를 알리는 홍보용 현수막 2개를 10만원에 구입한 후 자신의 화물차에 설치해 행사를 홍보한 혐의(기부행위)도 받았다. 1, 2심은 "박씨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씨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선거일 1년 전에 벌어진 일이므로 선거 출마 목적이 명백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명함배포
국회의원
신지민 기자
2017-04-26
선거·정치
형사일반
'총선 전 간담회' 정봉주 팬클럽 회장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강남을 선거구에 출마한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2) 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68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공직선거법에서의 '광고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팬클럽 '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대표였던 정씨는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식당에서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해 미권스 강남지역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상 선거 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개인정견 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토론회, 연설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1·2심은 그러나 정씨에 대해 "직접 간담회를 주최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다만, 정씨와 함께 기소된 강남지역 미권스 운영진 김모씨 등 2명에게는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광고물
정봉주전의원
정봉주팬클럽
정동영전의원
총선전간담회
좌영길 기자
2013-07-22
선거·정치
형사일반
시민단체의 불법선거운동 판단, 특정정당·후보 거명 여부가 기준
어떤 정책의 실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선거과정에서 시민단체가 그 정책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하는 서명운동이나 집회 등을 개최한 경우 불법선거운동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거명하거나 표시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정 후보를 거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시민단체활동으로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배모씨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합146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2008도11857)"고 전제한 뒤 "시민단체가 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책을 정강으로 채택한 특정정당의 선거 관련 행사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하거나 집회개최, 현수막, 인쇄물 등을 제작해 반포하면서 자신들이 지향하는 정책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특정해 그에 대한 지지, 반대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명시하지 않은 채 일반인들에게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치권에 그 정책을 입안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 인쇄물 배포, 서명운동을 벌이는 경우에는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민단체가 선거 이전에 종래부터 해오던 정책 등의 주장 및 그에 따른 활동에 대해 그 정책이 선거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해서 그 시민단체가 오래전부터 해오던 통상적인 정책주장활동까지 제한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같은 활동으로 그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는 성질상 시민단체의 활동에 수반하는 반사적 효과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정책
실시여부
시민단체
서명운동
불법선거운동
가이드라인
김재홍 기자
2011-02-21
선거·정치
형사일반
지방선거시 정당명 쓴 현수막 게시는 선거법위반
선거운동 기간중 사무실 외벽에 정당명과 상징마크 등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정당의 직책과 상징마크를 새긴 명함을 배부했다면 정당의 추천을 받았음을 표방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30일 6·4 지방선거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주시의회의원 최운용씨에 대한 상고심(☞2000도734)에서 검사의 상고를 인용,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당명과 정당 상징마크를 기재한 것은 소속 정당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배척하고, 소속 정당으로부터 지지나 추천을 받았음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엄격히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최씨가 자유민주연합 정당으로부터 공주시 중학동, 봉황동 선거구의 공주시의원 후보로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음을 표방한 것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표방금지에 관한 규정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가 선거운동기간 중이고, 최씨가 출마한 선거구의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자유민주연합 정당에 대하여 매우 높은 지지성향을 보이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위와 같은 현수막과 명함을 바라보거나 받아보는 일반유권자로 하여금 최씨가 자유민주연합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아 자치구의원선거에 입후보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여지가 많고, 최씨 또한 이 점을 의식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98년 6월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주시의회의원후보로 입후보한 뒤 선거운동기간 중 △사무실 외벽에 '최운용 공주시의회의원사무실'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아래 또는 좌측에 자유민주연합 정당의 상징마크를 새기고 그 상징마크 밑에 '자민련'이라고 기재한 현수막 2개를 게시하고 △최씨의 명함 후면에 자유민주연합 정당의 상징마크를 새기고 그 아래에 '자민련 공주시부위원장'이라고 기재해 배부,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상징마크
현수막게시
명함배부
선거법위반
최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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