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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박순자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네 거짓 해명을 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2765). 제20대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의원은 '양심선언으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7급 비서 겸 운전기사 A 씨에게 돈을 건네고 양심선언문이 거짓이라는 내용의 해명문을 발표하도록 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A 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 양심선언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양심선언문에는 박 전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재직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김모씨를 5급 비서관으로 허위 채용하고 명절 때마다 한과선물세트 등 선물을 유권자들에게 돌렸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후 박 전 의원으로부터 총 5000만 원을 받은 A 씨는 양심선언을 취소했다. A씨는 "허위 채용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을 넘겨짚었고 명절 선물은 오해와 개인 감정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언이었다"라는 취지의 해명문을 발표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2018년 2월 보좌관 등과 공모해 선거구민 14명에게 합계 36만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보낸 혐의(기부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박 전 의원은 시의회 의원 공천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순자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2-12-2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前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홍 전 의원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국가공무원 등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1984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3957). 홍 전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을 지인 A 씨 회사에 고문으로 허위 등록한 뒤 임금 등 명목으로 1984만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홍 전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84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 전 의원은 별도의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 수수, 회계장부 허위 작성 등 혐의도 받았으나 이에 대해선 1,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홍 전 의원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홍 전 의원 측은 A 씨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 영상녹화물이 봉인되지 않았고 조사 과정 중 일부만 녹화됐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문조서의 영상녹화물이 봉인되진 않았으나,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단이나 장치가 있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있다"며 "같은 날 이뤄진 두 차례 조사 중 두 번째 조사만 녹화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조사임에도 여러번으로 쪼개 회유와 협박 등을 통해 자백을 유도한 뒤 자백하는 조사에 대해서만 영상녹화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아 절차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일표
불법정치자금
박수연 기자
2022-07-14
선거·정치
[판결]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력' 조원동 前 수석, 항소심도 집행유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8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1093).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은 1심에서 모두 반영됐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검찰과 조 전 수석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관련된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범행에 관한 의사 결합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관의 지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기대 가능성이 없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없다"며 "CJ 측에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악을 고지한 이상 강요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의 뜻이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요구했으나 손 회장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영화 '광해'와 '변호인' 등을 제작한 CJ그룹의 영화·방송 사업이 좌편향됐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직에서 사퇴시키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강요미수
조원동
협박
손현수 기자
2018-07-18
선거·정치
형사일반
'청부 살인' 김형식 시의원,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10년 지기 친구를 시켜 수천억원대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정수 부장판사)는 27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낸 배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4고합290). 양형의견은 배심원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제시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송씨로부터 토지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5억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자 정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 친구를 시켜 송씨를 살해했다"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교사범에게 자살을 권유하는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으로부터 송씨를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실행에 옮긴 팽모(44)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씨에게서 부동산 용도 변경을 위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처리가 지연되자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한 송씨를 지난 3월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인 정훈탁(47·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잘못된 언론플레이를 통해 그동안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심증을 배심원에 심어주었다"며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무기징역
금품수수
청부살인
살인교사
국민참여재판
김형식서울시의원
이장호 기자
2014-10-28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회의원이 회의장 들어가려 물리력 행사한 것은
2008년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과정에서 회의장 입구가 봉쇄되자 야당 의원들을 들여보내기 위해 민주당 당직자들이 국회 경위들을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소속의 상임위원장이 출입문을 폐쇄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폐쇄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회의장에 민주당 의원들을 들여보내기 위해 출입문 앞에 배치된 국회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손모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 2010도13609)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나라당 소속 외통위 위원 9명이 위원장실에 이미 입실한 상태에서 외통위 위원장 등이 출입문을 잠궈 다른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으로서는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만으로 회의를 강행하려 한다고 오인할 상황이 발생했다"며 "위원장이 출입문 폐쇄상태를 유지해 다른 위원들의 회의장 출석권을 박탈하면서까지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절차를 강행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이같은 행위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치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손씨 등이 회의장 출입문을 망치로 내리치고 집기를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손씨 등은 2008년 12월 외통위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관한 여야 간사협의가 결렬된 후 박진 위원장이 사전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다른 정당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채 비준안을 단독으로 상정하려고 하자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국회 경위를 밀치고 집기를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손씨 등의 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전질서유지권 발동을 적법한 절차로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
물리력행사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국회회의장
한미FTA
비준동의안
좌영길 기자
2013-06-17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은행 비리 의혹 박지원,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수사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좌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검찰이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표적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내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의 끊임 없는 회유와 협박 때문에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012고합1344).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회장은 박 의원의 전 비서관인 이모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전달한 정확한 날짜나 돈을 건넨 목적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목포의 한 호텔 인근에서 전 비서관인 이씨를 통해 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2010년 6월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 대표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됐다. 박 의원은 2011년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유예 청탁 알선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저축은행비리
불법정치자금
청탁
알선수재
보해저축은행
박지원
오문철
신소영 기자
2013-03-20
선거·정치
형사일반
심상대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
공천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심상대(48)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5일 4·11 총선후보 공천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390)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징역이 6개월이 늘어났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대표비서실 차장 김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씨에게 금품을 건넨 박모씨가 언론 인터뷰 때 밝힌 금품의 액수와 전달 방법이 검찰에서의 진술과 상이하더라도, 박씨가 검찰 진술에서 객관적 자료 등의 확인을 거쳐 정확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과 검찰 진술이 다르다고 해서 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씨가 박씨에게 공천에서 탈락한 사실을 전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해 봤지만 죄송합니다'라는 문제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는 심씨가 박씨의 공천을 위해 노력했다는 의미로 보이고, 박씨가 돈을 돌려달라는 협박 메시지를 심씨에게 수차례 보낸 것을 봤을 때 수수한 금품은 공천과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천에서 탈락한 것을 보면 공천에 금품수수가 영향을 미쳤다거나 심씨가 공천과정에서 힘을 쓴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수수한 금액이 크고 범행이 인정됨에도 심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나빠 1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북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인 박씨로부터 지역구 공천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는 심씨가 받은 금품에서 1000만원을 나눠가진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공천대가성뇌물
심상대
공직선거법
지역구공천
항소심형량증가
신소영 기자
2012-10-15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내 형제에게…" 업체 협박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실형 확정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응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복(59) 인천 중구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구속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7461) 선고공판에서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다"며 "직업이나 지위를 갖고 불법한 위세를 이용해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구청장이 자신에게 피해자인 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필수적인 공사에 관한 협의 권한이 있음을 바탕으로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송을 제기한 뒤 자신의 요구대로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 완료를 위한 관련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이 김 구청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큰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조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인천 영종도 운남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에게 "내 형제들에게 환지손실보상금 13억원을 주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에 대한 13억원의 채권을 포기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6개월 깎아줬다.
김홍복
중구청장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갈
형제다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13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검사가 김경준 회유·협박' 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확정
BBK 사건 수사 검사들이 '검찰이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했다'고 보도한 시사IN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 BBK 검찰특별수사팀 10명이 시사주간지 시사IN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0373)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때에는 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관한 것인지,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가져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따져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사안 간의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둬야 한다"며 "검찰 등 국가수사기관의 직무집행 또는 업무처리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공직수행과 관련한 중요 사항은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그 자유가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BK 사건과 같이 검찰의 수사 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이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하므로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며 "시사IN과 주 기자는 김경준씨 가족으로부터 '회유·협박'과 관련한 메모지와 김씨 육성 녹음테이프를 넘겨받아 확보 가능한 자료와 비교·검토하고 변호사와 상의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사IN 등은 2007년12월 BBK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김씨의 자필 메모 등을 근거로 "김씨가 '수사 중 검사로부터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씨의 일방 주장을 담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시사IN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3600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최 중수부장 등 BBK 검찰특별수사팀 9명이 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정술, 홍선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0380)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변호사 등이 김씨의 변호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당시 이회창 후보자 선거사무소 법률지원단장 또는 자원봉사자로서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한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적절치 못한 사정도 있긴 하지만 공익성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고 김씨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 변호사 등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30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회유·협박과 관련된) 김씨의 발언을 전하는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자신의 판단이나 사건의 진실에 관한 결론을 성급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변호인으로서 김씨의 말에 따라 수사절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도 필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협박
회유
이명박
명예훼손
BBK
주진우
시사IN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3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항소심 징역 2년6월, 구청장직 상실위기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7일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응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구속기소된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747)에서 "공직자로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공갈을 놓아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구청장이 '운남 조합이 내 형제 소유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했으므로 검찰에 고발해 조합장을 구속할 수 있다'거나, '구청장 결재 없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점, '조정에 임하지 않으면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내 눈치를 보기 때문에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며 "조합장을 위협하면서 조정에 응하도록 한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벗어나 협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청장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협박으로 13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직무와 관련된 공갈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운남 조합에 대한 13억원의 채권을 포기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인천 영종도 운남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 "내 형제들에게 환지손실보상금 13억원을 주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김홍복
중구청장
공직자
공갈
김승모 기자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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