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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도주 우려' 법정구속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남시 백현동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로비스트' 역할을 한 대가로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사건의 첫 선고로 향후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3고합380).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김 씨는 작년 5월 구속됐다가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에 관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 또는 정바울씨의 뜻대로 처리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또는 부탁을 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수한 74억 5000만 원과 함바식당 사업권 등에 대한 알선 관련성, 알선 대가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바울 씨는 일관되게 해당 현금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알선, 청탁을 한 대가였다고 진술했다"며 "김 씨와 정바울 씨 사이에 실질적인 동업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김 씨가 이 사건 사업에서 맡았던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 및 청탁이었으므로 그 알선,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면 정바울 씨가 일면식도 없고 함바식당 운영경험도 없는 김 씨의 지인에게 운영권을 선뜻 건네줄 까닭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의 연관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2005년경 시민운동을 함께 하면서 친분을 쌓은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며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김 씨와 이 대표, 정 전 실장의 특수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알선의 대가로 금품, 이익을 수수한 이상 알선이 부정한 것인지 여부,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 없이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개발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바울 씨에게 인허가 청탁·알선을 해준 대가로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 측근인 정 전 실장에게 이 대표의 '형수 욕설 파문'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조언하고, 개인 자금으로 선거사무실을 임대해 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신뢰 관계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가 도주의 우려가 인정돼 보석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김 씨는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선고 이후 "김 씨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청탁
로비
백현동
알선수재
한수현 기자
2024-02-13
선거·정치
언론사건
<단독> [판결] "市長 욕설담긴 파일공개는 명예훼손"
이재명(51·사법연수원 18기) 성남시장의 욕설이 담긴 가족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지역 언론사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조양희 부장판사)는 2일 이 시장과 성남시가 디지털 성남일보와 편집인 모모(57)씨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2013가합205057)에서 "성남일보와 모씨는 이 시장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2012년 이 시장과 다툼이 있는 이 시장의 형을 세 차례 인터뷰를 하고 이 시장이 형수와 통화하면서 욕설을 한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이 시장의 입장이나 해명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시장의 형제들이 이 시장의 형의 정신적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썼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남일보는 전임 시장들이 재직할 당시 시장의 이름을 딴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들어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지만, 이 시장이 재직한 이후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이재명 성남시장, 기자들 나가주세요'라는 기사 등 200개 이상 이 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며 "녹음 파일을 게시한 동기가 이 시장의 낙선 또는 비방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디지털성남일보가 보도한 성남시의 시정 '비판 기사'들에 대한 이 시장의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남일보가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이 발렌타인 21년산으로 폭탄주 파티를 했다는 보도도 성남시의 입장을 함께 보도한 점을 볼 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성남일보는 2013년 '민선 5기 성남시 이미지, 절반 이상이 부정적', '이재명 성남시장과 발렌타인 21년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또 이 시장의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이 시장의 형이 인터넷 등에 올리자 이 시장의 형을 인터뷰해 이 시장을 비방하는 인터뷰 기사를 세 차례 보도하고, 녹음 파일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시장은 "성남일보의 보도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도 성남지청에 모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소·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성남일보는 8일 항소했다.
이재명
디지털성남일보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이재명비방
이장호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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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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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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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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