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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모의' 공범, 1심서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5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의 암살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모(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43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인물과 반북 인사 암살을 공모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국가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실제 살인 범행에 착수하진 않았지만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줬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북한 공작원의 사주를 받은 지인 김모(63·구속기소)씨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2500여만원을 받고 황 전 비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암살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황장엽
북한
노동당
암살공모
공작원
국가보안법
안대용 기자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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