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간첩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56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 등이 실시한 합동신문과정에서 계획이 탄로나 황 전 비서 살해와 국가기밀수집, 탐지 등이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씨는 북한 정찰총국으로부터 탈북자로 위장해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라오스와 태국 등 제3국을 거쳐 지난해 7월 국내에 잠입했다. 하지만, 탈북자에 대한 합동신문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돼 공안당국으로부터 집중조사를 받은 끝에 실체가 탄로나 기소됐다. 황 전 비서는 이씨가 체포된 뒤인 지난해 10월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심장질환으로 별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