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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서삼석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했던 서 의원은 옛 국민의당 박준영 전 의원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치러진 이번 6·13 재선거에서 67.12%를 득표해 당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072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를 위한 무안포럼'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인 정치인 활동으로 판단되며 범죄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면서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는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한 정치활동이고, 포럼 회원이 개최 비용을 낸 것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불법 자금 액수가 거액이 아니고, 선거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
선거
이세현 기자
2018-06-19
선거·정치
[판결]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단체 회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62) 대전시장이 다섯번의 재판 끝에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3449).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권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대전고법은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전고법은 "권 시장이 경제정책개발 명목의 비영리법인을 빙자한 정치활동 목적의 단체를 설립해 활동비용 1억5900여만원을 지역 기업 등으로부터 '특별 회비'로 수수했다"며 "이는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번 재상고심에서 권 시장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완화가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에 관한 규제까지 완화된다는 의미는 아님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의 일관된 개정 방향과 일맥상통할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또는 정치활동에 대해 비용 측면에서 통제하는 선진국들의 선거 및 정치자금 제도와도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운동기간
사전선거운동
권선택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7-11-14
선거·정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표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 산악회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표(70)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의원직을 가까스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2126).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조병돈 경기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주민 등으로 구성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 시가 81만원 어치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언론 인터뷰에서 상대 후보였던 정미경 새누리당 후보가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군 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김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기존 선거구 획정이 무효가 돼 '선거구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도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운동기간
김진표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이세현 기자
2017-11-09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법 위반 혐의' 진선미 민주당 의원, 1심서 무죄
법원이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16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285). 재판부는 "간담회의 개최 목적이나 이후 의원실이 제시한 정책 등을 보면 해당 간담회는 초등학교 안전문제에 대한 법률 등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수년간 해당 지역에서 학생 안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은 사람들로, 이들은 간담회에 참여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을 해 준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진 의원이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금원이나 식사는 이들이 제공한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며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 요건인 무상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부행위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작년 10월께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구 지역의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해당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주변 안전과 민원을 청취하는 '강동안전점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진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 의원은 또 같은 달 20일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등에게 1인당 2만6000여원씩 총 53여만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
진선미더불어민주당의원
기부행위
무상성
진선미
이세현
2016-12-16
선거·정치
[판결] 대법원 "사전선거운동 범위 등 엄격하게 해석해야"… 권선택 시장 사건 파기환송
정치인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역경제포럼 등을 만들어 이 단체를 이용해 '시민토론회', '전통시장 방문' 등의 활동을 했다고 해도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 설립이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치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선거에서 정치신인이나 공직에 있는 않은 정치인에게도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상 금지되는 유사단체 설립이나 사전선거운동 등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1) 대전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이같은 목적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지만 선거일로부터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특정 선거에서 당락의 목적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하려면 단순히 어떤 사람이 향후 언젠가 어떤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주는 정도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 선거를 전제로 그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나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의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나 활동이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그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지역경제포럼을 만든 것은 권 시장이 당선된 지방선거일로부터 1년 6개월전이고 주요 활동 역시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시기에 이뤄진 일"이라며 "이 사건 포럼 설립과 활동을 통해 권 시장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가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포럼을 설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포럼 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1억5900여만원을 모금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포럼의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더 심리한 후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했다. 이에대해 김용덕·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다수의견은 정치활동과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를 명분으로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야인으로 머물면서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단체인만큼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5900여만원도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해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4일에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선출됐다. 1,2심은 "권 시장이 설립한 포럼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기관에 해당하며 관련 활동들도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http://www.scourt.go.kr/sjudge/1472191713862_150833.pdf)과 공개변론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SWMGPGn7fDY&feature=youtu.be)은 온라인을 통해 볼 수 있다. 판결문 받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권선택대전시장
사전선거운동범위
선거운동
정치활동의자유
신지민 기자
2016-08-2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서 징역 5년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12). 재판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평화적인 집회뿐"이라며 "폭력을 사용해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는 불법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이 주최한 민중총궐기 집회가 내세운 주장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등 경청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한 위원장과 일부 시위대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폭력을 사용해 관철하려 하면서 서울 시내 중심부에서 대규모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로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한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및 차벽 설치가 위법했고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나 집시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일부 시위대가 집회금지장소인 청와대로 이동하려 했고 이를 차단하려는 경찰 병력과 충돌해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이 백남기씨 등에게 직사로 물대포를 쏘는 등 일부 시위진압 행위가 위법했다고 해서 집회 당일 경찰의 살수차 운용에 관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경찰이 차벽을 뚫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를 차벽으로부터 벌려 놓을 목적으로 캡사이신을 분사한 행위도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회에는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명이 모여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연행됐다. 당시 한 위원장은 당국의 체포를 피해 조계사로 들어갔다가 작년 12월 10일 자진 퇴거해 경찰에 체포됐다. 한 위원장은 또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총 12건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도 받았다. 민주노총은 판결이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중총궐기
불법시위
폭력시위
한상균민주노총위원장
집시법
이순규 기자
2016-07-0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대법, 김병우 충북교육감 벌금80만원 확정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시민단체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벌금8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아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5도9784)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시민단체인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로 활동하던 2013년 5월, 이 단체가 진행한 '학부모에게 감사편지 쓰기(사랑의 우체부)' 행사에 참가해 선거구민들에게 양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추석에 이 단체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양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감 선거 1년 1개월 전에 있었고 당시 김 교육감에 대한 홍보물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옳다"며 "다만 김 교육감이 추석 편지글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봐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충북교육감
김병우
지방교육자치
사전선거운동
시민단체
교육감
홍세미 기자
2015-10-29
선거·정치
형사일반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대가 받은 적 없다" 혐의 부인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0)·신학용(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품 수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계륜 의원 측은 "교명 변경 법안은 정당한 입법 활동이었을 뿐 입법로비를 위해 현금 5000만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2014고합1080). 그는 "액수를 정확히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친목 회원 간 연말 선물로 상품권을 받은 적은 있다"며 "상품권도 로비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학용 의원 측도 "현금 1000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입법로비도 없었다"며 "다만 보좌관이 상품권을 받아왔길래 직원들 쓰라고 나눠준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교명 변경 입법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이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관여할 수도 없는 일에 로비를 받았을리 없다"며 직무관련성을 부인했다. 또 "출판기념회에서도 유치원연합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구입했을 뿐이지 축하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학용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서 교육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학교 이름에서 '직업'이라는 부분을 빼는 등 교명을 변경하는 입법에 대해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한 이상 신 의원에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계륜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5500만원 상당을, 신학용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두 차례 걸쳐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1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13일 오후 4시 열린다.
신계륜의원
신학용의원
입법로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금품수수
교명변경입법
직무관련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홍세미 기자
2014-10-02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범죄와 他범죄 경합범 선고, 새마을금고법 '헌법불합치'
새마을금고법에서 임원 선거관련 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 분리 선고하지 않고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5일 박모씨가 "새마을금고법 제21조1항 제8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208)에서 이 법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적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입법자가 법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는 법에서 정한 선거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새마을금고법은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 변론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범죄가 아닌 다른 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거나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임원의 자격이 박탈되는 결과가 돼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또 "선거범죄가 경미해 그것만으로 처벌되는 때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아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임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된다"며 "이 조항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기소·처벌되는 사람과 별도로 기소·처벌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박모씨는 2012년 2월 대학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했지만, 당선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양주와 금품 등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와 전직 이사장이 12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명예훼손죄)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항소했지만 항소를 기각당하자 상고했고, 상고심에서 새마을금고법상 선거범죄와 경합법인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분리 심리해 따로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새마을금고법
경합범선고
헌법불합치
평등원칙
선거범죄
신소영 기자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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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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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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