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는 7일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인 안도현(51)씨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고 후보자 비방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2013고합9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도현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은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으로서 능력이나 자질을 검증하려는 의도가 아닌 도덕적 흠집을 내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므로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안 씨가 올린 글이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공표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이 법관의 직업적 양심과 충돌할 경우 양심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기속력을 갖는다"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한 배심원이 법리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사안의 성격상 배심원의 정치적 입장과 지역의 법감정에 판단이 좌우될 여지가 있다"고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은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을 면제할 사유나 법적 근거는 없으나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벌금 1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2012년 12월 문재인 민주당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안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가 도난 당한 안중근 후보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17차례 올려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으나 재판부는 선고를 연기했다. 안씨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