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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씨 1심서 징역형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켰던 황선(42·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2015고합113). 재판부는 '종북 콘서트' 개최에 따른 찬양·고무 혐의는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약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또 황씨가 인터넷 등에 이적 표현물을 게시하고, 북한을 찬양한 시화집을 발간하는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황씨가 가진 문건의 전체적 내용을 보면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선군 사상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010년 실천연대 등이 주최한 총진군대회 행사에서 황씨가 강연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강연 내용이 참석자들에게 사상학습을 통한 적극적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2014년 11~12월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한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영화 주제가를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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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정치연구포럼
국가보안법
찬양고무및이적표현물소지
이적표현물
북한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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