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철도부품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2014고합883).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권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철도부품 제조업체인 AVT 고문으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정관계 로비 활동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었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 권씨의 업무분야가 존재하지도 않아 정당한 고문 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권씨가 수년간 집권 정당의 부대변인, 중앙위원회 총간사 등 당내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거대한 이권이 걸려있는 철도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AVT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고문료 명목으로 3억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고(故) 김광재(58) 전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권씨는 과거 한나라당 시절 강재섭 당 대표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했고 지난해 3월부터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맡았지만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7월에 제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