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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 구청장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2022도10807).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판결로 김 구청장이 현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강서구는 이르면 올해 10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검찰 공무원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관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혐의 가운데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2심은 "공소사실 기재 첩보 등은 피고인이 특별감찰반원 직무집행 중 지득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비공지성을 가진 사항으로서 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강서구청장
직무상비밀
김태우
공무상비밀누설
박수연 기자
2023-05-18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MB 처사촌' 항소 기각 실형 유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7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1·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로비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받은 'MB 처사촌' 김재홍(73)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1327)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김 전 이사장이 낸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친인척으로서 더욱 조심해야 함에도 수사 무마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년 동안 3억9000만원을 받고 실제로 여러 군데 청탁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김 전 이사장의 행동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주는 최고 권력의 친인척 비리 등 권력형 비리 척결은 역사적 소명"이라며 "역대 대통령들의 친인척 비리가 발생한 데에는 엄정한 법의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령인 김 전 이사장이 깊이 반성하고, 천식 등 지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이사장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무마' 등의 청탁을 받고 모두 11차례에 걸쳐 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MB처사촌
김재홍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로비청탁
알선수재
김승모 기자
2012-08-17
선거·정치
형사일반
G20정상회의 포스터에 쥐그림 대학강사 벌금형
G20 정상회의 홍보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넣은 대학강사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넣어 낙서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불구속기소된 대학강사 박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1고단31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창작 및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예술표현의 한 방법인 그래피티(graffiti, 벽이나 그 밖의 화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G20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공공물건인 포스터의 재물적 가치가 떨어지진 않았다고 해도 홍보가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치훼손이 적다고 할 수 없고 외국사례를 보면 그래피티작품도 다른 사람이 만든 표현물이나 창작품에 그려넣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박씨와 최씨가 동대문에서 남대문에 이르기까지 조를 짜 구역을 정해 작업을 시작한 점, 박씨가 경찰에 체포된 후 '잡혔다'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점 등을 비춰 볼 때 두 사람이 공모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그림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이들도 있지만 보는 이에 따라서는 해학적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점, 새로운 예술영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G20 행사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서 G20 준비위원회가 설치한 홍보물에 미리 준비한 쥐그림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 분무액을 뿌려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창동 감독 등 영화인들은 선고에 앞서 재판부에 "박씨에 대한 법적 처리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척도, 예술적 방법에 의한 풍자와 비판에 대한 관용과 이해라는 중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G20
홍보포스터
쥐그림
표현의자유
공용물건손상
대학강사
탄원서
김재홍 기자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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