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1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선거·정치
IP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디도스 공격 관련 선관위 정보 공개해야
법원이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일어난 '디도스(DDos) 공격'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형식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참여연대 측이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119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2년 2월 선관위에 '라우터(망과 망 사이 트래픽을 주고받는 역할을 전담하는 컴퓨터 장치의 일종) 상태·접근기록'과 '유입 트래픽 추이' 등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해당 정보에 포함된 IP주소를 가리는 작업을 일일이 하기 어렵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료라는 점, 선관위의 운영상 비밀이라는 점 등을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라우터 정보와 관련해 "특정일시에 한정된 것으로, 새 기록을 가공·생산하는 수준의 작업을 요하지 않는다"며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안보나 선관위 운영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입 트래픽 추이'에 대해서도 "단순한 정보의 소통량을 의미하므로 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디도스공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
참여연대
라우터정보
유입트래픽추이
서울시장보궐선거
장혜진 기자
2014-08-18
선거·정치
형사일반
'댓글' 원세훈 前국정원장 재판 이달말 결심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2013고합1060)에서 재판부는 "30일 오후 검찰측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하고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열리는 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증인신문과 원 전 원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에 소속돼 트위터 활동을 전담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 김모씨가 다시 증인으로 섰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이메일 보관함에서 트위터 계정 수십개가 쓰여진 텍스트 파일을 압수했다. 하지만 김씨 측 변호인은 "텍스트 파일의 원작성자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에 할당된 IP주소가 김씨가 작성한 이메일의 IP주소와 일치한다"며 "김씨가 자신의 이메일을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으니 텍스트 파일의 작성자도 김씨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원세훈
결심공판
국정원정치개입
심리정보국장
심리전단
트위터
이메일보관함
홍세미 기자
2014-06-03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댓글 재판부 "檢, 증거 입증 제대로 못해…"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판(2013고합577)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트위터 글 중 일부가 국정원 계정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으니 분류를 다시 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원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추가 기소한 트위터 계정 중 국정원 직원의 계정이 아닌 일반인의 계정도 섞여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트위터 글 추적과 분류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계정으로 파악하고 분류한 계정 중 몇 가지 계정이 최근까지 트위터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는 점과 동시에 전송된 트위터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증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 입증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도록 준비하지 못해 상당부분 증거능력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며 "트위터 사의 공조를 받아서라도 정확히 확인하고 분류하고 (트위터 양을 줄인 뒤)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검찰에 권유했다. 검찰은 "다음 공판까지 정리한 뒤 그것을 검찰의 최종 의견으로 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변호인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 시간을 들여 작은 부분이라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답변해달라"며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이야기는 듣고싶지 않다"고 주문했다. 이날 검찰은 동시 동분 동초에 3개 이상의 트위터 계정이 2번 이상 같은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했을 때 국정원 직원의 정치선동 활동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댓글이나 찬반 클릭은 IP 동일성으로 입증했는데, 트위터 글도 그렇게 파악해야 한다"며 "검찰이 막연한 기준으로 증거를 제시한다면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트위터 글 외에 국정원 직원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들이 대북 심리방어전을 위한 직무이므로 정치 선거개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마련해 앞으로의 일정을 다시 짚어보기로 했다.
국정원
댓글
트위터
원세훈
증거입증
IP
정치선동
홍세미 기자
2014-01-06
선거·정치
정보통신
디도스 특검 기소 선관위·통신사 직원은 모두 '무죄'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했던 박태석(55·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직무유기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 고모(50)씨와 통신업체인 LGU+ 직원 김모(45)씨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3일 "위법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810)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도스 공격 당시 고씨가 회선을 끊을 때 판단 착오 탓에 업무를 다소 부적절하게 수행했을 수 있지만 고의로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김씨에 대해서도 선거 당일 회선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선관위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디도스 공격 당시 대응 지침에 따른 운영장비의 부하량 등을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은 채 KT회선을 끊어 트래픽(특정 전송로상에서 일정 시간내에 흐르는 Data의 양)이 몰리도록 하고 특정 IP접속 차단도 늦게 시도해 홈페이지 접속장애를 가중시킨 혐의로 고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증속하지도 않은 자사 회선이 증속된 것처럼 허위 자료를 꾸며 중앙선관위에 보고해 선관위의 디도스 대응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디도스 공격 가담자 7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수행비서 김모(30)씨와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1고합1626). 디도스 공격을 실행·감독한 IT업체 대표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가담자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4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지난 8월 디도스 공격과 관련된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합773).
10·26 재보궐선거
디도스공격
선관위홈페이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박희태
최구식의원
김효재비서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2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