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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SNS이용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별도의 단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됐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 등 144명이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이 '인쇄물이나 녹음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통해 선거 관련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2010헌마191) 등의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이 법조항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비용이 매우 저렴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이므로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 목적에 부합한다"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공격적 비난,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등에 대해서는 그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선거와 시간적 거리가 있어 흑색선전 등을 교정할 여유가 있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일정기간에 인터넷상 의사표현의 신속성과 확산성을 경계한다는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행사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공직선거법 제93조1항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재 결정(2007헌마718)은 변경됐다. 하지만 이동흡, 박한철 재판관은 "이 법조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는 문서, 도화 등이 가지는 관념이나 의사전달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UCC나 전자정보, 정보통신망에서 이용 가능한 인터넷매체도 포함된다"는 의견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한다고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SNS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도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돼왔다. 정 의원 등 144명의 청구인단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 선거게시물에 대한 단속 방침을 밝히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외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오세훈·원희룡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경찰조사를 받은 고려대 법대생 손모씨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다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모씨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전선거운동금지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
좌영길 기자
2011-12-29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 180일 전 UCC배포 금지한 선거법관련규정 합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UCC(이용자제작콘텐츠)배포를 금지하도록 정한 선거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정모씨가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 뜻으로 만든 UCC배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718)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3대(합헌) 5대(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했다.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공현 재판관은 국제헌법재판기구인 베니스위원회 회의에 참석차 해외출장을 가 평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은 매체의 형식이 아닌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시·청각 등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UCC는 관념이나 의사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법률조항이 예시하는 매체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에 부당하고 지나친 경쟁을 초래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흑색선전을 난무하게 해 유권자들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높은 일정한 UCC의 게시·배부 등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관념 및 의사전달 기능을 가진 모둔 매체나 수단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구체적 예시에 의해 그 범위와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아 국민이 금지 또는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집행의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이어 "법률조항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이용자제작콘텐츠(UCC)의 배포의 경우 후보자의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후보자간 공정성을 해치거나 선거의 평온을 깨뜨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대현 재판관도 "UCC는 문자·언어·사진·동영상·음악·미술 등을 이용한 복합적 의사표현방법이지만, 그것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문자·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2항에 정해진 기본권 제한사유도 없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정씨는 유권자가 스스로 제작·배포한 UCC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녹화테이프, 기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를 접한 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UCC
녹화테이프
배포금지
명확성의원칙
후보자지지
류인하 기자
2009-08-05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UCC 통한 후보 비방, 부정선거운동에 해당
UCC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한 경우에도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이명박후보를 비방하는 UCC를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3)군에 대한 상고심(2008도6555)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은 탈법행위의 수단을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규정, 적용대상에 기본적으로 의사전달의 성질이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UCC와 같은 매체는 무선정보통신으로 전달돼 유형물이 아닌 전자정보에 해당하지만 종이문서 등과 마찬가지로 문자와 기호를 사용해 관념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문서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컴퓨터가 보편화된 정보통신시대에서는 UCC가 종이문서 등을 대신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문서 못지 않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말께 창조한국당 문국현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기사, 만평, 풍자화 등을 발췌·편집한 UCC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서도 “그러나 김씨가 전과가 없는 학생이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조직과는 무관하게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1심을 파기하고 형의선고를 유예했다.
UCC
인터넷게시
후보지지
후보비방
부정선거운동
류인하 기자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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