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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짝퉁’ 팔며 ‘진품’ 협찬 모델 사진 무단 사용했다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짝퉁 선글라스를 판매하는 업자들이 진품을 협찬 받아 촬영한 모델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면 저작인격권과 초상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모델 이모씨가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38223)에서 "김씨 등은 180만원씩 모두 104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 설정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돼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이씨의 사진은 선글라스의 모양과 색상 등에 맞춰 립스틱 등 색상을 선택해 화장을 하고 스타일, 표정 등을 연출하는 등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된 독창성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이 이씨의 허락 없이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는 저가의 가품(假品) 선글라스의 소개·광고를 위해 이씨의 사진을 이용한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는 물론 이씨가 제품 협찬 모델로 활동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로서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 등이 사진 속 인물이 이씨임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도 사전에 복제 방지를 위해 워터마크와 경고 문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김씨 등은 각각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금 80만원과 저작인격권·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 등 모두 104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씨는 '스테판 크리스티앙' 선글라스 판매업체로부터 제품을 무료로 제공받는 대신 이를 착용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3회 올려주는 모델 역할을 하면서 선글라스를 착용한 '셀카'를 본인의 블로그 등에 게시했다. 모바일 중고장터에서 선글라스 등 패션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김씨 등은 2016년 5월 이씨의 사진을 허락도 없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의 짝퉁 선글라스 제품 소개 등에 사용했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6월 "김씨 등은 2000만원씩 모두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선글라스
가품
저작인격권
인터넷쇼핑몰
이순규 기자
2018-01-29
소비자·제조물
[판결] '엔진결함' 여객선 선착장과 충돌 사고 냈다면
여객선이 엔진기관 결함으로 선착장과 충돌해 승객이 다쳤다면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선장 등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김모(63)씨와 유모(64)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데아)가 여객선 금어호의 소유자인 ㈜현대마린개발과 선박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094948)에서 "동부화재는 김씨에게 1400여만원, 유씨에게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여객선이 접안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속력이 적절히 감속되지 않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엔진기관실 내부에 있는 엔진클러치에 동력을 전달하는 전기장치의 퓨즈가 단락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장은 주기적으로 퓨즈를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선장은 출항 전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동부화재는 선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김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 등도 안전하게 정박하기 전에는 안전띠를 맨 채 좌석에 앉아 있으라는 안내방송을 들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금어호는 2015년 10월 인천 팔미도 선착장에 접안하던 중 선박 우현 선수 부분이 선착장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배에서 내리기 위해 2층 난간대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김씨 등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 등은 지난 5월 "동부화재는 김씨에게 2200여만원, 유씨에게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마린개발
선박종합보험계약
결함
엔진
여객선
이순규 기자
2017-11-13
소비자·제조물
[포커스] 급발진사고 입증책임전환 판결 파장
원인불명의 자동차 '급발진'사고의 입증책임을 제조사에 넘긴 이번 판결은 내년 7월 제조물책임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앞으로는 제조사가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비중을 두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판매나 기업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고려, 관련 소송에서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 '급발진' 추정사고의 발생 우리나라에서 차체 결함으로 '급발진'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94년이후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급발진' 사건 상담건수가 1천1백15건에 이르렀다. 가장 두드러지게 '급발진' 추정 사건들이 많아진 것은 97년부터. 따라서 법원에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된 것도 이때 부터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이유는 바로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어느정도나 지울 것인가'의 판단 때문이었다. ◇ 입증책임 전환 문제 현재 자동차 3사를 상대로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은 인천지법의 대우차 관련 소송 42건, 남부지원의 기아차 관련 14건, 서울지법에 현대차 관련 7건과 BMW·VOLVO 관련 7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소송을 진행중인 재판부가 이구동성으로 토로하는 고민도 바로 입증책임 문제다. 민법상 입증책임은 원고 즉,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것이 대원칙이지만 우리 법원은 과거 제조물의 결함을 다투는 일부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완화 또는 전환시켜 제조사에 그 책임을 분배하기도 했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TV폭발사고'.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내구연한 5년에서 1년를 초과한 TV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 TV 제조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98다15934).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의 결함을 소비자가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기는 어렵다"며 "소비자측에서 손해를 발생케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사고가 다른 어떤자의 과실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제조사가 제품 결함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고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혀 제조사에 불법행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켰다. 또한 지난 99년 노래방기기 사건(97다26593)에서 대법원은 강학상으로 사용되던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을 거론, 제조물 책임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 사고 원인 규명의 어려움 하지만 이런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급발진 사고에서 차체 결함을 주장하는 원고들이 힘겨워하는 것은 제조물책임법에 규정된 입증책임 전환을 지금 시점에서 요구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또 제조물 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차량 자체의 손해에 대해선 제조물 책임이 아닌 하자담보 책임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원고들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차체 결함은 엔진의 각 기능을 전자설비로 조절하는 ECU(Electronic Control Unit : 전자제어장치)의 결함이다. ECU에 의해 조정되는 ISC(Idle Speed Controller : 공회전속도 조정장치)는 직접 엑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출력을 유지하게끔 하는 장치인데 이 부분에 전자파 등 노이즈가 개입되면 급발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99년 건교부의 보고서에서도 ISC를 전부 개방했을 경우, 최고 4500RPM까지 출력이 상승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것은 엑셀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출력의 32%∼49%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당시 연구보고서에는 "기어레버가 'P'나 'N'상태에서 출력이 4500RPM까지 상승하더라도 'D'나 'R'로 작동, 부하를 줄 경우 출력이 2000RPm으로 떨어져 급발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보고도 함께 있어 급발진이 차체 결함으로 일어날 수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자동차 제조사와 '급발진' 피해자들이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또, ECU 작동에 대한 전문적 실험 결과를 소비자 측에서 도출해 낸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 부분에 결함이 없음을 제조사가 입증해달라는 것이 원고측 주장이다. 그러나 제조물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 입증 책임을 분배하더라도 건교부가 연구보고를 통해 "급발진 사고가 차체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발표한 이상, 이를 뒤집는 공신력있는 연구결과를 얻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큰 걸림돌이다. ◇ 외국의 연구보고 외국의 연구보고서들을 보더라도 차체 결함 입증이 어렵다는 결론이다. 일본의 경우 83년부터 89년까지 발생한 1천1백67건을 사후 조사한 결과, 운전자 과실에 의한 경우가 1천82건(93%), 차량 유지관리 잘못이 40건(3%), 원인 불명이 37건(3%), 이물질 유입 등의 단순 제조과실이 8건(1%)으로 나타나 차체 결함을 입증하지 못했다. 또 미국 NHTSA(도로교통안전국)이 73년 이후 발생한 급발진 사고 중 10개 차종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캐나다 운수성 도로안전과가 88년 12월에 발표한 조사결과에서도 2백45건의 사고 중 차체 결함에 의한 사고는 지적되지 않았다. 이처럼 소비자와 제조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급발진' 사고에 대한 남부지원의 판결은 비록 소액 사건일지라도 유사사건에서 '입증책임 전환 문제'의 한 가능성을 제공한 판결로 제조물책임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법조계는 물론 제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조물책임법
자동차급발진사고
제조과실
제품결함입증책임
제조물책임
입증책임전환
홍성규 기자
2001-09-11
교통사고
소비자·제조물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제조회사 책임 첫 인정
차량결함이냐 운전자 과실이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제조회사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원고 측이 운전자의 과실이 없었다는 것과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정상적인 주행이었다는 것을 입증한 이상 자동차에 결함이 없다는 것은 제조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서울 남부지원 민사36단독 류제산(柳濟山) 판사는 지난달 8일 '급발진' 사고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주)이 자동차 제조사인 기아자동차(주)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0가소195572)에서 "기아차는 원고에게 1천1백8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차체 결함과 무관하다"는 건교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돼 현재 자동차 3사를 상대로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급발진' 관련 손배소송은 물론 다른 제조물의 결함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소송들의 입증책임 전환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柳 판사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과 차량 결함중 한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운전 경력 30년이상의 주차관리원의 조작상 과실이 없었고 목격자의 증언, 주행 행적, 파손 정도 등 여러 정황증거를 볼 때 차량의 결함에 의한 사고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柳 판사는 이어 "자동차 구조 결함을 밝혀내기 위해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데 반해, 경제적·기술적 면에서 약자인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원인이 불명확한 '급발진' 사고에 대해선 원고의 '과실 없음'이 입증되고 차량 결함의 개연성이 입증된 이상, 제조사가 하자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사설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의 출입을 위해 주차관리원 이모씨가 사고차량의 시동을 걸자 자동변속기 레버가 주차위치인 'P'에 있었는데도 갑자기 후진, 인도와 구분짓기 위해 설치된 방지턱을 넘어 왕복 2차선 도로를 횡단, 길 건너편 벽과 부딪친 뒤 다시 돌아와 주차장에 세워둔 다른 차를 들이받은 사고였다. 사고 후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주차장 측과 주차관리원 이씨, 차량 제조사인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이 "자동차 차체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제조사인 기아차에게만 배상책임을 물린 것이다. 판결이 있은 후인 지난 5일 기아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차체결함을 강력히 부인했다. 기아측은 "지난 99년 건교부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 급발진 사고가 차량 자체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며 "이번 사건은 소액사건이어서 심리도 3회에 그쳐 기술상 세부적인 부분에까지 심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앞으로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경우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다른 급발진 관련 소송의 원고측 대리를 맡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자동변속기 차량의 엔진은 일반인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도록 차단된 ECU(Electronic Control Unit : 전자제어장치)에 의해 조작되는데, 이런 전자장치의 취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 자동차 결함을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결함이 지적된 이상 상대적 강자인 제조사가 하자 없음을 입증해야한다"고 주장, 내년 7월 제조물 책임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입증책임 전환을 주장했다.
자동차급발진사고
제조물책임
제품결함입증책임
제조결함
입증책임전환
홍성규 기자
200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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