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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압구정 카페 가스폭발 피해' 중국인에 1억2600만원 배상하라"
서울 압구정동의 한 카페 앞을 지나다 가스폭발 사고 피해를 입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사고원인을 제공한 카페 점주와 가스시설 시공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뉴질랜드 영주권자 A씨가 압구정동 모 카페 점주 B씨와 B씨 가게에 가스시설을 시공한 시공업자 5명 그리고 이 시공업자들이 공제사업에 가입한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와 가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 및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09745)에서 "1억2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2013년 6월부터 뉴질랜드의 한 카페에서 책임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A씨는 2015년 3월 관광차 한국에 들어와 여행을 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유명 커피전문점인 B씨의 가게 앞으로 지나다 사고를 당했다. B씨의 카페에서 '펑' 소리와 함께 강력한 폭발이 발생해 그 앞을 지나던 A씨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이 카페에는 커피 생두를 가공하기 위해 로우스터기가 설치돼 있었고 이를 가동하기 위해 전기와 LP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B씨는 커피볶음기드럼 가스버너의 가스호스가 설치된 곳에 약 495㎏의 커피(생두)자루를 쌓아 보관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커피볶음기드럼의 가스버너콕에 연결돼있던 가스호스 또는 그 연결구가 커피 자루에 눌리는 등의 이유로 이탈돼 LP가스가 누출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B씨 가게는 휴무였다. 최 부장판사는 "시공업자들은 B씨 가게에 가스시설을 시공·점검하면서 퓨즈콕에 퓨즈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가스버너콕에 연결된 가스호스 내부에 호스 연결구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를 제대로 시공하거나 점검하지 않았으며 관련법인 액화석유가스법에 의한 시공자 완성검사도 받지 않았다"며 "여기에 B씨의 과실이 혼합돼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한화손해보험과 동부화재도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은 A씨에게 손해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사고 후 한국에서 1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2015년 11월 4일까지 뉴질랜드와 한국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6년 10월 30일에야 업무에 복귀했다"며 "A씨가 얼굴과 머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그 추상흔으로 카페에서 책임매니저 일이나 손님을 맞이하는 카페의 업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업무에 복귀하기까지의 기간동안 100%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까페
가스폭발
배상책임
시공사
박수연 기자
2018-08-03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키즈까페 트램펄린 사고… “관리소홀 업주에도 책임” 판결 잇따라
키즈카페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사고도 잇따라 발생해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키즈카페에서 아이들이 점프를 하면서 뛰어노는 트램펄린(trampolin) 관련 사고 분쟁이 많은데 시설 관리자인 키즈카페 업주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업주가 사고 방지를 위해 미연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이의 부모가 사고 발생 당시 어떤 주의를 기울였는지에 따라 책임 유무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부산의 모 키즈카페 업주 김모씨를 상대로 "2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구상금소송(2017가소7312950)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전모(7)양은 김씨가 운영하는 키즈카페에 설치된 트램펄린에서 놀다 자신을 향해 떼굴떼굴 굴러온 김모(4)군과 부딪혀 18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김군이 가입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전양의 치료비 등을 지급한 뒤 김씨를 상대로 49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 원로법관은 판결문에서 "키즈카페는 활동성이 높고 사리변식능력이나 주의력이 낮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소"라며 "트램펄린은 탄력과 반동을 이용해 신체가 쉽게 튀어 오르게 하는 놀이기구로 그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기에 운영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해 이용연령층을 제한 구분하는 한편 보호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군도 전양이 점프를 하고 있는 쪽으로 접근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주의해야 하고, 김군의 보호자인 부모들도 주의를 기울여 아이가 위험하게 놀고 있는지 관찰하고 있다가 위험하게 놀고 있다면 이를 제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방치한 잘못이 있다"며 김씨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한편 대구지법 민사21단독 김연수 판사도 앞서 지난 3월 지역의 모 키즈카페에 설치된 트램펄린에서 놀다 초등학교 4~5학년생들과 부딪혀 성장판 손상과 근위 경골부위 골절상 등을 입은 어린이(4) 측이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133444)에서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놀이시설 입구 신발장 옆에 '친구들과 심한 장난을 치거나 술래잡기 및 덤블링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안전수칙이 부착돼 있었지만, 업주는 놀이시설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았다"며 "또 사고가 발생한 트램펄린 한쪽 구석 기둥에 '유아 전용'이라고 써서 붙여놓았지만, 연령층에 따라 구역을 별도로 구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6월 안전행정부 등 행정기관이 시달한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의 통합 안전관리 기준'에 따르면 트램펄린(붕붕뜀틀)은 '영업시 운행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키즈카페 내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트램펄린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한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함에도 이같은 위험을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다친 어린이가 점프를 하고 있는 다른 어린이 쪽으로 접근하지 않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며 피해 어린이의 부모 역시 주변에서 지켜보면서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며 업주의 책임을 60%만 인정했다.
키즈까페
사고
업주
방지
안전수칙
박수연 기자
2018-07-12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판결] 고객 15만명 정보 무단 사용… SKT, 벌금 5000만원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선불폰(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전화) 요금을 임의로 충전한 SK텔레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0102).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팀장급 직원 2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에 걸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하면서 고객 15만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장기간 선불요금이 충전되지 않아 이용계약이 자동해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불폰을 임의로 충전해 가입회선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1,2심은 "SK텔레콤의 행위는 고객정보의 보유 기간 등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용자의 의사에 반해 선불폰 이용계약을 연장한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불폰 이용계약 체결시 동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범위에는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이용자의 선불요금을 충전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그 정보를 사용했더라도 목적 외 이용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선불폰
sk텔레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
이세현 기자
2018-07-11
금융·보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차량 에어컨 탈취제 분사중 화재…“제조사 100% 책임”
승용차에 차량용 에어컨 탈취제를 뿌렸는데 통풍구에서 불꽃이 일어나 주변 차량까지 화재로 전소됐다면 탈취제 제조사 측에 100%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탈취제가 LP가스를 포함하고 있어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이 탈취제 제조·판매사인 A사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탈취제를 제조한 B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가단5233128)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모씨는 2015년 4월 충남 홍성의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무쏘 차량을 주차한 다음 에어컨 냄새를 없애기 위해 A사가 판매한 차량용 강력 탈취제를 뿌렸다. 그런데 갑자기 앞좌석 에어컨 통풍구에서 불꽃이 발생해 차량이 전소됐으며 주변 차량이 그을리고 주차장 일부가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임받아 아파트 관리를 맡고 있던 C사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동부화재는 화재 피해 1억38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A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사 등은 "탈취제의 표시 문구에 가연성 제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위험한 사용 방식까지 예시해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자에게 요구되는 표시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밀폐된 곳에서 열기가 완전히 식지 않은 차량 엔진 가까이에서 탈취제를 분사한 김씨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 "화재로 인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채권자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가 아니다"며 "C사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부화재는 보험자대위에 근거해 구상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강 부장판사는 "탈취제는 에어컨 냄새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차량에 사용될 때는 탈취제에 표시된 사용 방법과 같이 통풍구에 주입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용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탈취제 사용자가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더라도 공급되는 전원 때문에 전기배선의 접촉 불량 등의 원인으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A사 등이 탈취제에 가연성 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한 주의사항만을 표시한 것은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동부화재의 종합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만, C사가 수많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는 입주자들이 관리비에 포함해 지급하는 등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보험증권에 C사를 피보험자로 기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재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정도로 큰 규모의 화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아파트 측의 관리상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접촉불량
제조물 책임법
가연성제품
탈취제
차량용 에어컨
이순규 기자
2017-08-14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10년 넘은 김치냉장고서 화재났어도… "제조사 60% 책임"
구입한 지 10년이 넘은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제조사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김정은 변호사)이 김치냉장고 '딤채'의 제조사인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나64014)에서 "피고는 5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김치냉장고 하단부가 심하게 연소됐다"며 "이러한 연소 현상은 김치냉장고 내부에서 발화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치냉장고 주변에 가재도구들이 있어 지속적인 청소가 이뤄지기 어려워 먼지 등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김치냉장고가 단순한 고장을 일으키는 정도를 넘어 화재를 발생할 정도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 화재 등이 날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김치냉장고가 별다른 이상 없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내부부품 등에 대해서까지 소비자가 관리·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용자도 딤채에서 몇 차례 화재가 발생해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김치냉장고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고, 김치냉장고의 전원코드도 냉장고와 바닥 사이에 압착한 채 사용한 과실이 있다"며 대유위니아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씨는 2015년 2월 주방에 있는 김치냉장고 뒷부분에서 시작된 불로 살고 있던 아파트 및 가재도구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씨가 쓰던 딤채는 2003~2004년 판매된 제품이었다. 이씨는 당시 메리츠화재에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보험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김치냉장고의 결함으로 불이 났다"며 지난해 1월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8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대유위니아는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냉장고
화재
김치냉장고
딤채
대유위니아
제조사책임
이순규 기자
2017-06-12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결혼정보업체의 일부 허위정보로 잘못된 만남…
의사인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결혼정보업체 B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배우자 후보를 소개받는 만남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고 650여만원을 냈다. 상대 남성은 자신의 연봉인 1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고소득자이거나 경제력이 좋은 집안의 자제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B사는 같은 달 곧바로 A씨에게 기획재정부 5급 사무관인 C씨를 만나게 해줬다. B사는 C씨의 아버지가 고위공직자 출신이라고 A씨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만나고 보니 C씨의 아버지는 고위공무원 출신이 아니었고, A씨는 B사가 자신을 속였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A씨는 "C씨와의 만남은 B사의 허위 프로필 제공, 강압적인 만남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유효한 만남서비스 제공으로 볼 수 없다"며 "760여만원을 환급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체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가입비+회원가입비의 20%'를,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회원가입비의 2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B사가 '고위 공직자 자제'라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 만남이 이뤄졌더라도 유효한 만남서비스에 해당해 1회 만남 이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입비반환 청구소송(2015가단5387660)에서 "B사는 5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A씨는 계약 당시 자신의 희망상대 조건을 '전문직 종사자일 필요는 없으나 자신의 연봉(약 1억원)과 비슷한 소득을 얻는 고소득자이거나 집안 경제력이 좋은 사람을 만나길 원한다'고 명시했다"며 "A씨는 상대방 남성인 C씨가 자신이 요구하는 상대방 남성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퇴직 고위 공무원의 자제'라는 점 때문에 만남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 소속 5급 사무관인 C씨의 소득수준이 A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B사는 C씨의 부친이 고위공무원을 퇴직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했다"며 "B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A씨가 요구하는 상대방 남성의 조건에 C씨가 부합하지 않고 B사가 일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만남서비스 제공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회원가입비 반환의 범위는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결혼정보업체
계약해지
허위정보
만남서비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입비반환청구소송
이순규
2016-12-08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원인불명 차량 엔진 화재, 제조사 책임”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나 차가 손괴된 경우 자동차제조회사에 제조물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최근 운행중인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이 판결은 자동차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동일한 경우여서 양 회사가 다른 BMW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문모씨에게 준 차량 수리비 2600여만원을 달라"며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5나9478)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문씨는 2011년 6월 쌍용차가 만든 suv차량 렉스턴을 구입했는데 2012년 6월 주행 중 갑자기 엔진에 불이 붙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소방관이 출동해 불은 껐지만 엔진 등이 심하게 파손됐다. 동부화재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문씨에게 보험금 2500여만원을 주고, 쌍용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차 구매로부터 약 1년 뒤에 화재가 발생했고 차량이 주행한 거리는 8000km에 불과했다"며 "문씨가 화재 넉달 전 사고로 앞뒤 범퍼 등을 교환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고가 화재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화재가 차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과실 없이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만 소비자가 증명하면, 제조업자는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져야 한다는 제조물책임법상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는 하자담보책임에는 원칙적으로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매도인과 제조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며 "쌍용차는 차를 제조한 제조사임과 동시에 차를 문씨에게 판매한 매도인이므로 쌍용차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부화재
구상금
제조물책임
쌍용자동차
렉스턴
소비자입증책임
하자담보책임
매도인
제조업자
이장호 기자
2016-02-01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지상파 시청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아니다"
유선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송신을 중단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청자들에게 위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16일 시청자 김모씨 등 17명이 ㈜CJ헬로비전 등 유선방송 사업 3사를 상대로 "시청자들에게 5만원씩 지급하라"며 낸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나4148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선방송 사업자들의 방송 중단으로 시청자들에게 다소간의 불쾌감이나 불편함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업자들이 각 아파트 단지에 팩스를 보낸다거나 자막을 내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중단 사실을 미리 알렸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청권'이라는 별도의 권리가 헌법이나 소비자기본법에서 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방송중단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가입자의 시청권 또는 방송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 등 유선방송 사업자는 지난 2012년 1월 16일, 28시간 동안 KBS2 방송 재송신을 중단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유선방송 사업자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28시간 동안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지상파방송중단
유선방송
시청권
소비자기본법
방송선택권
홍세미 기자
2014-07-18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김치냉장고 벽에 딱 붙여 설치했다가 불 났더라도
김치냉장고를 벽에 붙여 설치했다가 화재가 났다면 냉장고 결함이 아니므로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민영 판사는 16일 아파트 화재보험에 가입한 김모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가 김치냉장고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3가단501142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보험사는 B사가 김치냉장고를 배타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김치냉장고 전원코드선은 전적으로 사용자 김씨가 관리해온 부분"이라며 "사용자가 전원선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발생한 화재까지 제조사 책임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B사가 만든 김치냉장고 전원코드선에서 발생한 불이 원인이지만, 김치냉장고 사용자 김씨가 냉장고를 벽에 딱 붙여 설치하는 등 취급 주의사항을 어긴 정황도 있다"며 "김씨가 그동안 냉장고를 8년 넘게 쓰면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김치냉장고 내부 배선에서는 전기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화재가 냉장고 자체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분당의 S아파트에 사는 김씨는 2012년 3월 김치냉장고 뒷부분에서 시작된 불로 아파트에 있던 가재도구를 소실했다. S아파트가 가입한 A보험사는 김씨에게 보험금 21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김치냉장고의 결함으로 불이 났다"며 B사를 상대로 2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치냉장고화재
냉장고결함
구상금
구상금청구
제조물책임법
홍세미 기자
2013-08-22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행정사건
서울고법, "KT 2G 서비스 종료 정당"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25일 KT 2세대 통신망(2G) 서비스 가입자 김모씨 등 18명이 "KT에 대한 개인휴대통신(PCS) 사업 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KT에 대한 PCS 사업폐지 승인처분 취소소송(2012누15595)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KT는 PCS 사업 폐지 예정일을 지난해 9월 30일로 정하고 서비스 중단 안내를 해왔으므로,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KT는 지난해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하고 폐지승인을 신청했으나, 방통위는 가입자 수가 많다는 것을 이유로 승인을 유보했다가 같은 해 12월부터 2G망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2G 가입자 900여명은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을 묵인한 것"이라며 폐지승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항고심은 기각했다. 이어 대법원은 올해 2월 초 KT PCS 가입자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KT
2G
방통위
2세대통신망
PCS
서비스종료
사업폐지
김승모 기자
2012-09-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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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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