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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습기살균제 사건'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등 항소심 전원 유죄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 임직원 13명에게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신세계이마트 전직 임직원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2021노134).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한모 전 SK케미칼 사업본부장에게는 금고 4년이, 홍모 전 이마트 상품본부장에게는 금고 3년이 선고됐다. 조모 전 SK케미칼 팀장 등 나머지 임직원들에게도 금고 2년 6개월~3년 6개월이 선고됐다. SK케미칼 OEM 협력업체인 필러물산의 김모 대표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김모 공장장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의 방어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유죄가 확정된 옥시 사건 관계자들과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복수의 제조업자가 동일한 유형의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여러 종류의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돼 있으므로 각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개발·제조·판매에 관여한 사람들 모두가 공동의 주의 의무와 인식 아래 업무상 과실로 결함 있는 가습기살균제를 각각 제조·판매했다고 할 것"이라며 "그 결함으로 그중 두 종류 이상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이들 중 특정 피해자가 중복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들의 제조·판매에 관해 업무상 과실이 있는 사람들 간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각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임직원들으로서 그 맡은 업무에 따라 제품 출시 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안전성 검사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품 출시 후 요구되는 관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가습기 제품의 용기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업무상 과실까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이 같은 과실은 다른 공동정범의 업무상 과실과 중첩적 또는 순차적으로 경합한 결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폐질환 또는 천식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는 등 그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동안 겪었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거듭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각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소요됐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도 각 가습기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까지 예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형사책임이 문제돼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기에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홍 전 대표 등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 성분으로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당시 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모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구체적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당시 재판부는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상해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과 나머지 쟁점들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많은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였고 이를 바라보는 심정은 안타깝고 착잡하다"면서도 "2년여 동안 심리한 결과 C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성분·유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업무상과실치사
옥시
제조물책임
이용경 기자
2024-01-11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안전요원·장비 갖추지 않은 놀이시설 업체
어린이를 위한 실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인공암벽 시설에 안전 요원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사고를 당한 어린이 이용객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군의 부모가 어린이 놀이시설 업체인 B사와 C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4884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군(당시 6세)은 2019년 12월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한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을 찾았다가 그곳에 설치된 3~4m 높이의 인공암벽에서 점프하던 다른 아이에게 깔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시설 내부와 주변에 안전요원은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았다. A군의 부모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B사는 클라이밍장에 설치된 '인공암벽'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이나 설치 신고 등을 하지 않았고,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도 받지 않았다"며 "인공암벽 시설에는 낙상사고 또는 충돌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헬멧, 보호대, 안전로프 등의 아무런 안전 장비도 비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이어 "사고 당시 클라이밍장 내부와 주위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도 않았다"며 "7명이 인공암벽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여러 명이 인공암벽을 오르며 내려올 때는 점프하는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고, B사로서는 어린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인공암벽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놀이시설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용 놀이시설의 운영자로서 아동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보호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민법 제758조 1항의 공작물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A군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인공암벽 놀이시설은 일반 놀이시설에 비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많지만, A군의 보호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B사 등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A군의 재산상 손해액을 기왕치료비와 향후 치료비·개호비 현가액 등을 합한 2400여만원에서 90%인 2100여만원으로 한다"고 했다. 또 "A군은 당시 사고로 골절상 등을 입어 추가 수술을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며 "A군에 대한 위자료는 3000만원, A군의 부모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공작물하자
이용경 기자
2022-05-02
소비자·제조물
[판결] "'압구정 카페 가스폭발 피해' 중국인에 1억2600만원 배상하라"
서울 압구정동의 한 카페 앞을 지나다 가스폭발 사고 피해를 입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사고원인을 제공한 카페 점주와 가스시설 시공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뉴질랜드 영주권자 A씨가 압구정동 모 카페 점주 B씨와 B씨 가게에 가스시설을 시공한 시공업자 5명 그리고 이 시공업자들이 공제사업에 가입한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와 가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 및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09745)에서 "1억2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2013년 6월부터 뉴질랜드의 한 카페에서 책임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A씨는 2015년 3월 관광차 한국에 들어와 여행을 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유명 커피전문점인 B씨의 가게 앞으로 지나다 사고를 당했다. B씨의 카페에서 '펑' 소리와 함께 강력한 폭발이 발생해 그 앞을 지나던 A씨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이 카페에는 커피 생두를 가공하기 위해 로우스터기가 설치돼 있었고 이를 가동하기 위해 전기와 LP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B씨는 커피볶음기드럼 가스버너의 가스호스가 설치된 곳에 약 495㎏의 커피(생두)자루를 쌓아 보관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커피볶음기드럼의 가스버너콕에 연결돼있던 가스호스 또는 그 연결구가 커피 자루에 눌리는 등의 이유로 이탈돼 LP가스가 누출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B씨 가게는 휴무였다. 최 부장판사는 "시공업자들은 B씨 가게에 가스시설을 시공·점검하면서 퓨즈콕에 퓨즈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가스버너콕에 연결된 가스호스 내부에 호스 연결구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를 제대로 시공하거나 점검하지 않았으며 관련법인 액화석유가스법에 의한 시공자 완성검사도 받지 않았다"며 "여기에 B씨의 과실이 혼합돼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한화손해보험과 동부화재도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은 A씨에게 손해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사고 후 한국에서 1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2015년 11월 4일까지 뉴질랜드와 한국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6년 10월 30일에야 업무에 복귀했다"며 "A씨가 얼굴과 머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그 추상흔으로 카페에서 책임매니저 일이나 손님을 맞이하는 카페의 업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업무에 복귀하기까지의 기간동안 100%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까페
가스폭발
배상책임
시공사
박수연 기자
2018-08-03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오일 부족 '엔진 파열'… 정비업체 책임 어디까지
고속도로 주행중 발생한 포르쉐 엔진파열 사고를 싸고 차주와 차량정비업체가 벌인 소송전에서 1,2심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엔진 경고등 이상을 점검한 정비업체가 점검 당시 엔진오일 부족 등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정비업체에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엔진 경고등이 다시 켜졌는데도 차주가 무리하게 운전을 해 사고를 초래했다며 책임이 100% 차주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75318)에서 "A사는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2년 포르쉐 911 까레라 카브리올레(2007년 1월 제조) 중고차를 구입했다. 이씨는 2015년 3월 차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자 A사가 운영하는 정비소를 방문했다. 정비소 직원은 진단기 검사를 시행해 자동차에 실화(misfire·불완전 점화)가 있음을 발견하고 실화 폴트코드를 삭제해 엔진 경고등을 껐다. 이씨는 5일 뒤 이 자동차를 몰고 대전에서 서울 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엔진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원인은 엔진오일 부족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9월 "정비소 직원이 엔진 이상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가 진단기 검사결과 추가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이씨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A사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자동차를 출고한 다음 대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다시 엔진 경고등이 들어 온 상태에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운행을 계속했다"며 "이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자동차정비소를 방문해 정밀 점검을 다시 받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포르쉐 자동차는 엔진오일이 과다하게 소모되는 특징이 있고 엔진오일의 부족은 실화 현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정비소 직원이 이씨에게 오일 보충 또는 교환 필요성 등을 분명하게 설명해 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도 엔진 경고등까지 점등하는 상황이라면 엔진오일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운행했어야 했다"며 A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자동차
점검
차량정비업체
엔진
포르쉐
이순규 기자
2018-05-10
소비자·제조물
[판결] 손님이 입 대지 않은 음식 재활용… "식품위생법 위반 아니다"
식당 업주가 한번 배달됐던 음식을 다시 회수해 조리했더라도 손님이 포장을 뜯지 않아 입을 댔을 가능성이 없다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식당 업주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정2327). A씨는 지난해 4월 손님에게 배달됐던 볶음밥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재조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종업원 실수로 잘못 배달되는 바람에 손님이 입을 대지 않은 볶음밥을 보관하다 그대로 재조리한 것일 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등은 식품접객업자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보관하는 등 위생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된다. 신 판사는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규칙이 금지하는 것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사용·보관·재조리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동영상을 보면 A씨가 랩으로 포장된 볶음밥 두 접시를 재조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 접시는 포장을 뜯지 않아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이 아니었고 포장 일부가 뜯긴 나머지 한 접시도 손님이 먹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운반 과정에서 포장이 뜯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을 재활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조리
음식물
식품위생법
음식
배달
식당
강한 기자
2018-05-08
소비자·제조물
[판결] 폭스바겐 순정부품이라더니 재제조품… 법원 "문제 없다"
자동차 '순정부품'에는 새 부품 뿐만 아니라 재제조품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제조품이란 기존 부품을 분해해 세척한 다음 보수·조정·재조립·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다음 제조사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송모씨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6371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송씨는 2014년 8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부터 파사트 2.0 TDI 승용차를 구입해 운행하다 2016년 7월 자동변속기 고장으로 지정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해 보증수리를 받았다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자동변속기가 신품이 아닌 재제조품으로 교환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이다. 송씨는 순정부품인 신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거부했다. 이에 송씨는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교부한 보증서에는 '순정부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재제조품은 순정부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품과 재제조품의 가액 차이인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순정부품이란 '수리·교체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자가 품질을 보증하고 자신의 상표를 표시해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을 의미한다"며 "여기에는 신품과 재제조품이 모두 포함된다"고 맞섰다. 권 부장판사는 아우디폭스바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국립국어원 발행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순정부품이 '차량, 공작 기계 따위를 설계·제작하는 업체가 그 전용으로서 제작한 부품'이라고 풀이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는 법령상의 용어가 아니다"라며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춰볼 때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주장하는 순정부품의 개념 정의가 언어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거나 거래관념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교부한 보증서에 기재된 '순정부품'이 반드시 신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재제조품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 위반이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라는 송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자동차
부품
재제조품
제조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이순규 기자
2018-04-16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前 옥시 대표, 징역 6년 확정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2537).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의 흡입독성실험 등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인체에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거라 믿었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옥시 살균제를 사용한 1,2차 판정 피해자 중 대다수는 옥시가 마련한 배상안에 합의해 배상금을 받았고,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선 1,2심 모두 "살균제가 유해한지 등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전성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업무상과실치사
옥시
가습기 살균제
이세현 기자
2018-01-25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고속도로서 '엔진파열' 포르쉐…"정비업체 1800만원 배상"
고속도로 주행 중 자동차 엔진이 파열되는 사고가 났다면 차량 점검 당시 엔진오일 부족 등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정비업체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대산 판사는 이모씨가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03563)에서 "A사는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2년 포르쉐 911 까레라 카브리올레(2007년 1월 제조) 중고차를 구입했다. 이씨는 2015년 3월 차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자 A사가 운영하는 정비소를 방문했다. 정비소 직원은 진단기 검사를 시행해 자동차에 실화가 있음을 발견하고 실화 폴트코드를 삭제해 엔진 경고등을 껐다. 이씨는 5일 뒤 이 자동차를 몰고 대전에서 서울 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엔진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원인은 엔진오일 부족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9월 "정비소 직원이 엔진 이상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사는 "진단기 검사는 고객 편의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며 "사전예약이나 작업지시서 발행 등 차량 정비·점검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박 판사는 "정비업체가 점검을 의뢰한 고객의 차량을 인수해 진단기 검사까지 한 경우에도 사전예약 등을 하지 않아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경우 정비업체가 차량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서도 고객에게 고지나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며 "따라서 차량 점검 후 구체적인 정비나 부품 교환 등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해서 차량 점검 자체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이씨로부터 차량의 점유를 넘겨받아 자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진단기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차량 점검사무에 관한 이씨의 위임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르쉐 자동차는 엔진오일이 과다하게 소모되는 특징이 있고 엔진오일의 부족은 실화(misfire·불완전 점화) 현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정비소 직원이 이씨에게 오일 보충 또는 교환 필요성 등을 분명하게 설명해 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도 엔진 경고등까지 점등하는 상황이라면 엔진오일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운행했어야 했다"며 A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자동차엔진
엔진오일
정비업체
점검
이순규 기자
2017-11-27
소비자·제조물
[판결]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노량진시장 상인 86명 "무죄"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에게 법원 범죄를 증명할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 등 상인 86명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정2731).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소비자들이 꺼리는 일본산 방어를 수산시장 상인들이 국내산으로 속여 판다는 내용을 방영하면서 시작됐다. 노량진수산시장의 관할서인 서울 동작경찰서가 수사에 나섰고, 담당 경찰관이 지인 이모씨를 시켜 상인들 몰래 동영상을 찍어오게 했다. 손님인 척 여러 점포를 돌며 "원산지가 어디냐"고 묻는 영상은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였다. 그러나 명 판사는 "동영상 내용 등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인들이 해당 기간 일본산 방어 모두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영상에서 유씨 등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했다고 볼 만한 장면을 찾을 수 없다"며 "이씨도 촬영 당시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는 상인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점포 내 수족관에 방어 자체가 없었던 피고인들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수산시장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일본
국내산
방어
원산지
이순규 기자
2017-11-16
공정거래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 살균제 판매' 노병용 前 롯데마트 대표, '금고 4년→3년' 감형
가습기 살균제를 안전검사 없이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2017노243).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또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 조모 전 홈플러스 일상용품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롯데마트 관계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한 용마산업 대표 등 4명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 또는 금고 3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강한 흡입독성이 있는 원료 물질을 사용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벤치마킹한 PB제품(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하면 제품이 생산된 뒤에 유통업체 브랜드로 내놓는 것)을 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며 "노 전 대표 등은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고 그 이후에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 출시 전에 관심을 갖고 안전성을 확인했다면 이 같은 비극적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회사 임직원들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향후 비극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각각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와 같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판매해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
업무상과실치사
홈플러스
안전성 검증 절차
용마산업
이장호 기자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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