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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홀인원 홀 명시 안했다면 모든 홀이 시상 대상”
'홀인원(hole-in-one, 파3 홀에서 티 샷을 한 공이 그대로 홀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골프용어)시 닛산자동차를 지급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홀인원 이벤트 대상 코스와 홀은 명시하지 않았다면, 주최 측이 당초 이벤트 대상으로 삼은 코스의 홀이 아닌 다른 홀에서 홀인원을 한 골퍼에게도 상품인 자동차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대연 부장판사는 윤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가 골프대회를 주관한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 골프협회와 이벤트 회사를 상대로 낸 시상품 청구소송(2016가단5146644)에서 "협회 등은 공동해 2016년식 닛산 알티마 2.5SL Smart 자동차 1대(시가 2900만원 상당)를 인도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아마골프협회는 지난해 5월 제주에서 5000만원 상당의 시상품이 걸린 '신스틸러 골프 페스티벌' 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대회 팜플렛 등에는 '홀인원시 닛산자동차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벤트 대상 홀이 명시돼 있지도 않았고, 대상 홀에 시상품인 자동차가 전시돼 있지도 않았다. 대회에 참가한 윤씨는 해비치CC 팜코스 3번 홀에서 홀인원을 한 뒤 주최 측에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협회 등은 "윤씨가 홀인원을 한 홀은 당초 대회에서 지정한 홀인원 시상 대상홀이 아니다"라 거부했고, 이에 윤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상광고는 불특정의 다수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의미는 문언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해석돼야 하고 표시되지 않은 광고자의 의도를 통해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 등은 대회 팜플렛 등에 홀인원을 한 경우 시상품으로 닛산자동차를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는데 이는 현상광고로 볼 수 있으며, 윤씨는 광고자인 협회 등이 지정한 행위인 홀인원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상광고에는 '홀인원 닛산자동차'라고만 표시돼 있을 뿐 어느 코스의 어느 홀에서 홀인원을 해야 시상 대상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다"며 "협회 등의 주장처럼 '레이크코스 2번홀'이 홀인원 시상 대상 홀로 지정됐더라도 이 같은 내용이 대회 참가자인 윤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윤씨가 2016년식 닛산자동차 중 가장 하위급 모델인 '알티마 2.5SL Smart'로 특정해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골프
홀인원
광고
이벤트
시상품
이순규 기자
2017-11-20
산재·연금
소비자·제조물
[판결] 40대 의사, 스크린 골프장서 9번 아이언 스윙하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9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두르다 골프채에서 떨어져 나간 헤드에 맞아 실명한 40대 의사에게 골프연습장 운영자들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스윙을 하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한쪽 눈을 맞아 실명된 이모씨(대리인 법무법인 혜천)가 스크린골프장 공동운영자 강모씨와 김모씨, 골프장 제작업체 ㈜골프존, 골프채 수입·판매사 ㈜투어라이드골프를 상대로 "1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5660)에서 "강씨와 김씨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05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에 2040만원을 지급하라"며 2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골프를 해온 원고는 정상적 다운스윙을 했는데 갑자기 헤드 부분이 공에 맞지 않은 채로 골프채에서 분리돼 나무 재질의 바닥을 맞고 튀어올라 원고의 눈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스크린 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하는 스포츠인데, 운영자인 강씨와 김씨가 골프채 점검을 소홀히 해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리된 헤드가 부딪친 바닥 부분은 골프을 제작한 골프존 시스템의 구성부분이 아니며, 골프존이 이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지휘·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프존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 이용자가 문제의 골프채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비정상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 골프채 수입·판매사의 책임하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얻게 돼 소송 진행 중 소송에 참가한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8월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지급했던 2040만원의 배상을 인정받았다. 국민연금법 제114조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2년 1월 강씨와 김씨가 공동 운영하는 대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크린 골프를 하며 9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두르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했다. 이에 골프장 업주와 제작업체, 골프채 수입·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스크린골프장
골프채상해
스포츠사고
골프장사고
안전주의의무
안대용 기자
2015-06-29
상사일반
소비자·제조물
골프장회원 초과모집은 계약해제 사유
골프장 회원모집 광고와는 달리 회원을 과다하게 모집해 골프장 이용에 제한을 뒀다면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 중도금은 물론 계약금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1일 경기여주군 대영골프장 회원 박모씨가 골프장 운영사인 대영관광개발(주)를 상대로 "골프장 국내이용 회원을 7백명만 모집하겠다는 팜플렛을 배포하고도 2천1백여명의 회원을 모집, 부킹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7648)에서 "대영 측은 박씨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5천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의 회원 수는 부킹의 원활 정도, 회원권의 시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데 대영 측이 계약 당시 '국내 회원을 7백명으로 한정한다'는 운영방침을 팜플렛에만 광고하고 회원 가입신청서나 약관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거래상 중요한 사항으로 회원 가입 계약의 일부라고 보아야 한다"며 "약정 회원수를 초과해 2천1백여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은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박씨의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계약금을 냈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96년6월 '국내 회원 7백명, 해외 회원 2백명 정도의 정통회원제'라는 대영골프장 회원모집 광고를 보고 가입했으나 대영관광 측이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1천6백명의 회원을 추가로 모집하자 소송을 냈다.
계약해제사유
골프장회원과다모집
대영골프장
약정회원수초과모집
골프장회원탈퇴
홍성규 기자
200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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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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