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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된 누진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전력공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누진제가 포함된 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했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전기 소비자 A 씨 등 87명이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누진요금제는 무효"라며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8다2070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게 결정해 부과하는 제도로 1974년 12월 오일쇼크에 따른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첫 시행 당시 3단계였던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9년 12단계(요금 차이 15.2배)로 확대됐다가 1995년 7단계(요금 차이 13.2배), 2005년 6단계(요금 차이 11.7배), 2016년 3단계(요금 차이 3배)로 변경됐다. 하지만 현행 전기요금이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돼 차등 적용되는 것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번 소송은 한전과 전기공급 계약을 맺고 2012년 8월~2013년 1월 주택용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했던 A 씨 등이 2014년 11월 "전기공급 계약에 편입된 기본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를 취하는 것은 무효"라며 적정한 요금 차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들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 같은 약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약관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앞서 1심과 2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누진제를 취하는 해당 약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전기라는 한정된 재화의 필수성과 공공성에 비춰 사회 정책적인 측면 등에서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원고패소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기공급계약에 편입되는 기본공급약관은 보통계약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효력을 검토할 때 규범통제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약관법 제6조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다만, 전기판매사업은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기본공급약관은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전기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본공급약관 조항이 주택용 전력의 사용자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를 판단할 때는 이와 같은 기본공급약관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등 세부적인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작성 이후에도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절차 등을 통하여 주무관청의 감독·통제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 작성되어 인가되는 과정에서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면서 "따라서 전기판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았다면, 설령 약관의 내용이나 그에 포함된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약관의 작성 과정에서 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계약상대방인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할 정도로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누진요금은 관련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요금 방식으로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배분해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이를 통해 전력수급이 안정되면 주택용 전기사용자들도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이익을 얻게 된다"면서 "이 사건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필요해 도입된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이 사건 누진제가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요금방식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주택용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요금방식이 아니라면, 그러한 내용의 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제출받은 회계자료 등을 통해 총괄원가 및 종별공급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책정한 전기요금이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책정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이윤의 성격을 가지는 적정투자보수가 총괄원가에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그 액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감독·통제하는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누진제의 구간이나 구간별 전기요금이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그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된 것으로,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설령 이 사건 누진요금이 주택용 전기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전기요금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전
누진제
전기요금
이용경 기자
2023-03-31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2019년 강릉 수소폭발 사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계 기관 과실책임"
법원이 지난 2019년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수소 폭발 사고에 대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화재 피해를 본 업체들에 8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수소 폭발 사고로 피해를 본 A사 등 34개 사(소송대리인 이선희, 김정현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에스에너지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81420)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공동으로 A 사 등 피해업체에 88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강원테크노파크에 대한 청구에 대해선 "수소 생산 부지만을 관리했을 뿐 한국가스안전공사처럼 실증시설에 관여할 권한은 없었다"며 기각했다. 강릉 수소 폭발 사고는 2019년 5월 강릉테크노파크 안에 위치한 수소 저장 시설이 폭발하면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고로 A 사 등 사업 단지 내 입주 기업들도 소유 자산 등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사고의 원인이 된 수소 저장 시설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한 정부 지원 R&D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특히 태양광·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으로 수소를 만든 뒤 이를 가스의 형태로 저장한 후 저장수소를 이용해 연료전지의 형태로 전기를 생산, 도서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수전해 시스템 등 실증시설의 시운전 과정에서 결국 수소 저장 시설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강원도는 2019년 6월 폭발 사고에 따른 피해액을 340억 원 규모로 파악하고 사회재난으로 지정했다. 피해업체 A사 등은 2020년 9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 원인에 대해 "증거와 변론 취지 등을 종합하면, 폭발 사고는 수소 생산시설(수전해 시스템) 내 전해조(전기분해 장치)에 정격 운전전류밀도(출력범위)보다 낮은 전압과 전류의 전기가 공급돼 수소 순도가 떨어졌고,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제기, 산소측정기, 산소제거기를 생산 및 저장시설에 설치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폭발은 저장시설 중 수소탱크에 혼입된 산소가 탱크에 저장돼 있던 수소와 화학적 연소·연쇄 반응을 일으켜 발생했고, 사고 발생 당시 수소탱크 내부에는 폭발한계를 초과한 산소가 혼입돼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 전담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 "수전해 시스템 구축 및 시운전을 담당할 능력이 미흡한 주진테크와 협약을 체결하고, 주진테크에서 다른 업체인 에이치에스테크놀로지로 참여 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에 대한 평가를 부실하게 심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관 기관이자 사업총괄 업체인 에스에너지에 대해선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주관 기관으로서 실증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다. 또 안전관리기준 설정 등을 담당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선 "전담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다. 또 수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운전을 담당한 주진테크에 대해선 "정격전력이 공급될 경우에만 전해조가 가동되도록 전력공급 장치를 설계해야 함에도 그렇게 설계하지 않은 채 수소생산 시설을 제작한 과실이 있다"며 "사업양도 과정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수소생산 시설을 에이치에스테크놀로지에 제대로 인계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진테크로부터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상 지위를 양도받은 에이치에스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정격전력에 미달되는 전기로 수소생산 시설을 가동한 과실이 있고, 수소와 산소가 혼입돼 안전상 우려를 알면서도 산소정제기 등을 미설치한 채 수소 생산 및 저장시설을 가동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이선희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위험을 수반하는 신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안전확보 의무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수소
폭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용경 기자
2023-02-14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판결] 닷새 간 정전으로 180억 원 손해 본 기아차… 법원 “송전선로 시공사 과실”
닷새 간 정전이 발생해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은 기아자동차가 생산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선로를 시공한 LS전선으로부터 73억 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법원은 LS전선의 송전선로 이설 과정에서 시공 상의 과실로 기아차 생산공장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3일 기아차가 LS전선과 엠파워, 대한전선(소송대리인 정수근 법무법인 선백 변호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41891)에서 "LS전선은 기아차에 72억8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엠파워, 대한전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기아차는 2018년 9월 20일부터 약 닷새 간 화성공장에 정전이 발생해 차량 생산라인 6개의 가동이 모두 중단됐다. 이 사고로 기아차는 약 182억여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 앞서 기아차는 신평택복합화력발전소의 건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송전선로 이설에 협조한 바 있다. 기아차는 정전이 발생한 원인으로 지중송전선로 이설 과정에서 하자 및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송전선로 시공사인 LS전선과 엠파워, 자재공급 업체 대한전선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기아차는 "사고는 송전선로를 통해 정상적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대한전선이 공급한 자재로 제작된 EBA(기중종단접속함) 내부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제조물책임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EBA는 지중송전선로(땅 속 송전선로)와 가공송전선로(전신주 등 공중 설치 송전선로)를 연결해 전력이 전달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재판부는 전기안전연구원과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LS전선에 송전선로 내 EBA 시공 과정에서의 과실이 사고 원인으로 보인다"며 "LS 전선은 기아차가 입은 정전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EBA는 대한전선이 제작한 제품을 공급 받아 LS전선이 한국전력과의 계약에 따라 현장에서 설치·시공한 것이어서 제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LS전선과 엠파워에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전선에 대해서도 "기아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번 사고가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전 사고에 따른 기아차의 손해액을 182억여 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초고압 지중선로는 건설 이후에도 예상치 못한 절연파괴 고장 등에 대비해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아차는 송전선로를 한국전력으로부터 인계받은 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6년 간 유지보수를 위한 부분방전 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기아차의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에 보다 비중을 둬야 하고, LS전선이 공사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시공과실
제조물책임
정전
이용경 기자
2023-02-13
소비자·제조물
[판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 소송… 2심도 패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7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2014가단5221992)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의 누진구간·누진율 등에 관한 법령 등에 적정 범위나 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상의 전기요금 산정이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따른 산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거나 사회·산업정책적 요인들을 감안한 적정투자보수율 등의 수인한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 나라의 전기요금에 관한 정책은 그 나라의 사회적 상황이나 산업구조, 전력설비, 전력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지고 있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정씨 등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해당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약관규제법 제6조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1심은 "정씨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있었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김모씨 등 869명(소송대리인 곽상언 변호사)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2016가합3177)에서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다"며 "전기사용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한전은 김씨 등에게 380~45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누진제
전기요금
전기사업법
약관규제법
불공정 약관
누진제
곽상언 변호사
이순규 기자
2018-01-17
소비자·제조물
[판결] 구입한 지 10일된 사다리 부러져 근로자 중상, 제조업자 치료비 등 전액 배상 책임
구입한 지 얼마되지 않은 사다리가 부러져 인부가 다쳤다면 사다리 제조업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하효진 판사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전문업체인 A사(소송대리인 이동우 변호사)가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241617)에서 "김씨는 4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6년 6월경 공구 제조·판매업자인 김씨로부터 작업발판용 사다리를 구입했다. 그리고 열흘 뒤 A사 근로자인 서모씨는 이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 다리가 부러지면서 추락해 우측 견관절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사는 서씨에게 치료비 등 4600만원을 지급하고, "작업용 사다리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김씨에게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씨는 사다리에 제조상 결함이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이에 A사는 "서씨의 치료비 등 4600만원을 배상하라"며 2016년 10월 소송을 냈다. 하 판사는 "제조업자는 제품의 구조·품질 등에 있어서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판매할 의무가 있다"며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대량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오직 전문가인 제조업자만 그 결함을 알 수 있으므로 결함 제조업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리가 부러진 사다리는 제작된 지 2년이 지나서야 A사에 공급됐고, 그로부터 얼마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김씨 측이 사다리를 제작·유통하는 과정에서 외부충격이 가해져 파손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사다리와 같은 모델에 대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다리에 결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조업자
추락
부상
인부
사다리
왕성민 기자
2018-01-05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제주 호텔 먹튀 논란' JYJ 김준수… 법원 "건설사에 38억원 지급"
호텔 개업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공사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인기그룹 JYJ 소속 김준수씨가 호텔 건설사와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해 38억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김씨는 각종 세금 혜택을 받고 제주도에 호텔을 지은 뒤 개업 6개월만에 차익을 남기고 되팔아 '먹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지역 A건설회사 대표 B(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38억원대 대여금소송(2014가합3432·344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9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고급형 풀빌라 4동 등을 갖춘 61실 규모의 호텔을 짓고 영업을 시작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2년 부친을 대리로 내세워 A사와 145억원 상당의 호텔 건축공사 관련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이 과정에서 공사 비용이 증가하자 A사와 지난 2014년 70억원이 늘어난 200억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이후 A사는 "계약에 따라 호텔을 완공했지만 김씨가 공사대금 중 38억 76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A사가 호텔 공사 준공을 지체해 개업이 늦어졌고 하자도 있어 공사 지체상금과 잔여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건설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호텔 영업 개시를 위해서는 공사 준공과는 별도로 직원 고용 및 교육, 집기류의 구매 및 설치 등의 준비 과정이 요구된다"며 "호텔 영업 개시가 지체됐다는 사정만으로 A사가 이 사건 호텔 준공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됐다면 사회 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호텔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진 2014년 7월 29일 이전에 이미 예정된 공사의 최후 공정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
개업
공사대금
김준수
JYJ
건설사
강한 기자
2018-01-05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지하철 출입문에 손가락 끼어 골절… "승객 책임 60%"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승객이 출입문에 손가락을 끼어 다쳤다면 승객과 지하철공사 가운데 누구 책임이 더 클까. 법원은 승객의 책임이 60%로 더 크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혜진 판사는 최모(67·여)씨가 지하철 4호선 등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Seoul Metro)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58738)에서 "공사는 4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서울교통공사 소속 기관사 및 승강장 내 직원들은 한꺼번에 승객이 많이 몰려 승하차하는 경우 승객의 승하차 상태에 주의하면서 출입문을 개폐해야 한다"며 "전동차 내 과도한 인원이 밀고 들어감으로써 승객들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밀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를 제한하는 등 승객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당시 기관사가 출입문을 닫는다는 육성방송을 2회 실시하고서 출입문을 닫았다"며 "최씨도 출입문이 닫힐 것을 예상하고서 출입문 사이로 신체부위가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며 공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최씨는 2014년 9월 서울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에서 지하철에 탄 뒤 출입문 방향을 바라보고 섰다. 이후 지하철 내 승객이 점차 늘었고, 혼잡하던 와중에 다른 승객들에 밀려 최씨의 오른손이 출입문에 끼었다. 다행히 출입문이 다시 열려 최씨는 손가락을 빼냈지만, 이 사고로 검지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최씨는 지난해 11월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지하철
승객
부상
출입문
이순규 기자
2017-12-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소비자·제조물
승인 안난 대형할인매장 입점 광고했다면 아파트 수분양자에 손해 배상해야
건설회사가 지자체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단지에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설 것이라고 소비자들에게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므로 건설사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경기도 부천시의 A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49)씨 등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7979)에서 원고 중 일부에게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부천시로부터 아파트지구 내 단지 전면의 상업용지 4필지, 주차장용지 및 경관농지를 대형할인매장 부지로 변경을 검토해달라는 요청만 받고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변경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실제 고시된 기본계획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부지를 대형할인매장 예정부지라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에 관해 실현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광고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분양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경기도 부천시의 A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권자들로 2003년10월께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공단측은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을 적극 홍보했다. 이후 공단은 대형할인매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인해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등 33명의 분양자들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자체
신의칙
과장광고
불법행위책임
고지의무
아파트단지
승인
대형할인매장
정수정 기자
2010-09-16
국가배상
소비자·제조물
(법조포커스) '흡연은 선암의 주된 발병원인'
"흡연은 폐암의 일종인 선암 등의 주된 발병 원인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11일 외항선원으로 30년 이상 담배를 피워오다 선암에 걸린 김안부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77378)에서 국립암센터의 이 같은 사실조회서를 공개했다. 정부가 설립한 암 전문 의료기관이 '흡연이 선암 발생의 주요원인'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공방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 국립암센터 회신 내용 국립암센터는 지난 2월28일자 회신에서 "흡연이 다른 폐암의 일종인 편평상피암이나 소세포암에 상대위험도가 15배이상인 것보다는 미소하지만 선암 발생의 상대위험도가 3∼5배에 이른다"며 "최근 담배에 함유된 발암 물질등이 흡연자 체내에서 유전자 변화를 일으켜 선암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니코틴 자체가 발암 물질은 아니더라도 중독에 의해 담배를 계속 피우면 여러 발암 물질들에 노출돼 DNA 변형이 일어나 폐암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 소송에 미치는 영향 지난 99년 9월 소송이 처음 제기된 이후 피고인 국가와 담배인삼공사는 원고 김씨의 발병 원인이 흡연이 아닌 외항선 내 기관실이라는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흡연과 선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주는 뚜렷한 연구보고서가 없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된 2년 7개월은 '원고의 발병원인이 흡연에 의한 것'임을 밝혀내는 데 보냈다. 하지만 이번 국립암센터의 사실조회결과에 따라 원고 사망에 흡연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밝혀짐으로써 앞으로는 담배의 유해성과 경고 문구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피고의 책임을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최재천 변호사(법무법인 한강 대표)는 "담배가 선암 발병의 주된 원인임이 밝혀진 이상, 앞으로는 담배를 독점적으로 생산·판매해 온 정부가 담배의 해악성을 알면서도 일반 국민에게 경고나 홍보를 하지 않은 잘못을 주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어 "지난 70년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당시 전매청장의 발언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76년 경고문구를 담배에 삽입하기 훨씬 이전부터 정부는 흡연의 해악성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흡연의 해악성을 밝히기 위해 의학적 인과관계를 재판과정에서 밝혀 낼 것이고 정부의 부작위 책임과 제조물 책임을 함께 주장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전개될 재판의 중요성을 암시했다. 반면, 피고측 박교선 변호사는 "국립암센터 측의 견해에 추가질의를 해 놓은 상태인 만큼 답변을 기다려보고 대응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담배소송의 진행상황 서울지법에는 이번 사건 외에도 민사합의12부에 폐암 환자 6명과 그 가족등 31명이 국가와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담배소송이 계류 중이다(99가합104973). 이 소송의 원고들은 흡연으로 인한 상대 위험도가 25∼30배에 달하는 폐암에 걸린 사람들로 원고 적격을 놓고 다퉜던 김안부씨 사건보다는 다소 재판이 진척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과 연계해 담배인삼공사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을 상대로 담배의 유해성을 증명하는 연구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행정소송이 대전지법에 계류 중이어서 민사소송은 현재 추정 중이다. 따라서 민사 13부의 김안부씨 사건도 민사12부에 계류 중인 사건과 진행 속도를 맞춰 나갈 것으로 보여 앞으로 소송은 다소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소송 진행 전망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두 사건 모두 우선 대전지법에 계류돼 있는 행정소송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 이상 담배 내에 함유된 발암물질의 위험성을 피고인 국가와 담배인삼공사가 알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대전지법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의 경우 지난 94년 미국의 Brown & Williamson 사건과 같이 내부 고발자가 있는 상황도 아닌 관계로 담배인삼공사 산하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서 그동안 어떤 연구를 통해 어떤 보고서가 작성됐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어서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상황에서 정보공개청구가 무산될 경우 최재천 변호사가 자료로 제시한 70년도 국감자료나 국내·외 연구보고서를 통해 흡연과 암 발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데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담배의 해악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담배에 함유된 유해성분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도 함께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7월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맞물려 입증책임 전환이 가능할지도 흥미로운 사항이다.
제조물책임법
담배인삼공사
국립암센터
흡연
암발병
담배소송
홍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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