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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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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트코인 채굴기 식히려 24시간 돌리던 선풍기서 화재
비트코인 채굴기의 열을 식히려는 용도로 24시간 내내 돌리던 선풍기에서 모터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선풍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선풍기가 한 달 넘게 계속 켜져 있어 과열됐을 수 있다며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선풍기 제조업체 A 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2가단501491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보험 계약을 맺은 B 씨는 지난해 8월 A 사가 제조한 공업용 선풍기를 구매해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건물 안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B 씨는 이 선풍기를 비트코인 채굴기와 함께 24시간 내내 작동시켰는데, 같은 해 10월 화재 사고가 발생해 집기 비품과 재고자산, 건물 등이 불탔다. 당시 소방관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선풍기의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발생한 과부하 등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B 씨에게 같은 해 12월 손해보상금 가지급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뒤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선풍기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며 A 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했는지,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워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풍기가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각 증거에 따르면 해당 선풍기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풍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이 입증됐는지 여부에 관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 씨 등은 선풍기 구매 이후 화재 사고 발생 시까지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건물 안에서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선풍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 사용 상태를 전제로 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했다.
선풍기
화재
제품결함
이용경 기자
2022-07-29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10년 넘은 온열침대서 화재… “제조사 60% 책임”
접이식 간이 온열침대에서 발화된 불씨 때문에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면 침대 제조사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사(소송대리인 배광호 변호사)가 접이식 온열침대 제조사인 L사, 그리고 L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M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가단5197444)에서 "L사 등은 공동해 7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청주시 고모씨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건물 및 가재도구 등이 탔다. 당시 고씨의 아들(16세)은 화재가 최초 발생한 작은방에서 L사의 접이식 온열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단체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은 고씨 등 피해 주민들에게 보험금 1억29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8월 "L사가 제조한 온열침대의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소방서의 화재현장보고서에 따르면 화재는 온열침대의 발열선이 과열돼 침구류에 착화되면서 발화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고씨 등은 '아들이 온열침대에서 취침하던 중 발바닥이 뜨거워 잠을 깼는데 침대 우측 아래쪽에서 화염을 목격하고 안방으로 달려와 화재사실을 알렸고, 그 사실을 들은 뒤 작은방으로 달려가보니 침대 우측 아래쪽에서 화염이 모닥불처럼 올라오고 있어 분말소화기로 진압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며 "화재를 직접 체험하고 최초로 목격한 고씨 등의 진술내용이 오염됐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씨의 아들이 평소 취침 중에도 온열침대를 장시간 고온으로 켜놓았고, 해당 침대는 제조된 지 10년이 경과한 제품"이라며 "화재로 인한 손해를 제조사 등에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L사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온열침대
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발열선
과열
이순규 기자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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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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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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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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