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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준치 612배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 아기욕조' 제조사, 소비자들에게 10만 원 배상해야"
<사진=연합뉴스>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이 판단이 뒤집혀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이희준·정현미 고법판사)는 8일 A 씨 등 소비자 160명이 아기 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대현화학공업은 A 씨 등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2나2026418). 재판부는 "대현화학공업은 친환경 PVC를 물마개의 소재로 사용해 제조한 욕조 시제품에 관해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친환경 PVC가 아닌 일반 PVC를 물마개 소재로 사용해 욕조를 제조했고 이에 관해 별도 공급자적합성확인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거친 것처럼 욕조에 표시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어린이제품법 제25조,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표시광고법상 '거짓의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들로서는 해당 욕조가 어린이제품법상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일 것으로 신뢰했을 것이고, 그 욕조를 사용한 자녀의 신체 등에 실제로 위해한 것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어린이제품법상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이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유해물질에 노출시켰다는 자책감은 물론, 자녀들이 이로 인해 성장과정에서 신체장애를 겪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겪었다"며 "자녀들은 어린이제품법의 보호법익 주체로서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됐고, 조만간 인지능력을 갖추게 됨에 따라 이에 관한 정신적 고통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품에서 검출된 환경호르몬 다이아이소노닐 프탈레이트(DINP)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었다는 A 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조사 불법행위의 경위, 동기와 원인, 피해의 내용과 정도 등을 참작해 부모 및 자녀인 A 씨 등 소비자들에게 1인당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1심은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거 관련 사건에서 집단소송(공익소송)을 진행했던 이승익(35·변호사시험 6회)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제정된 후 100명이 넘는 소비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해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인지능력 부재로 현재 발생하지 않은 아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사전에 인정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과 별개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영유아제품에 엄격한 안전기준을 부여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법이 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힘써주시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현화학공업은 아기 욕조를 제조해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에 납품하거나 직접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INP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리콜 명령을 내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로, 세계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형사고소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진행했다.
환경호르몬
제조물책임
공익소송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소비자소송
한수현 기자
2024-02-15
공정거래
소비자·제조물
[판결] '1+1' 광고해 놓고 2개 값에 판 롯데마트… 대법원 "거짓·과장광고"
대형마트가 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덤으로 주는 '1+1(원플러스원)'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지만 사실은 행사 직전 제품 가격을 올려 제값을 다 받았다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2일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7두6010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거짓·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을 말한다"며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속거나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는지는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적어도 '1+1' 판매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며 "롯데마트가 광고한 '1+1' 가격은 종전 1개 가격의 2배이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이었으므로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했는데도 '1+1'을 강조해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2015년 2월 '1+1' 판매 행사를 하면서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종전 가격보다 인상해 사실상 2개 가격에 팔았다며 과장광고로 판단했다. 롯데마트는 당시 개당 2600원에 판매하던 쌈장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했다. 종전가격 그대로 2개를 묶어 판매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또 변기세정제는 개당 3450원에 판매하던 것을 7500원으로 인상해 '1+1'이라며 판매했다. 개당 제품 가격을 오히려 300원 인상해 판매한 것이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다양한 방식으로 할인판매 광고를 한 뒤 기존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판 행위도 거짓광고에 해당한다며 2016년 1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 부과처분을 내렸다. 롯데 측은 "1+1 판매는 기존 가격보다 싸게 파는 할인판매가 아니므로 종전 거래가격보다 인상해 판매하더라도 과장광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1+1 판매는 할인판매와 묶음판매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종전 거래가격과 다르게 판매할 경우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통된 인식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관련 법령의 불비(不備)를 기업에 전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할인판매 광고를 한 뒤 기존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판 행위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시정명령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광고
대형마트. 광고
이세현 기자
2018-07-12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아웃렛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고객 부상…
고객이 아웃렛(Outlet)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면 아웃렛을 위탁 경영하는 백화점과 매장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김모(46·여)씨가 경기도 김포시 현대프리미엄아웃렛을 위탁 운영하는 현대백화점과 스포츠·아웃도어업체 K2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45621)에서 "현대백화점 등은 공동해 재산상 손해 740여만원과 위자료 300만원 등 모두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5년 5월 이 아웃렛 2층에 입점한 K2 매장을 방문했다. 옷 구경을 마친 김씨는 매장을 나서다 중앙 출구 통로 앞쪽에 무릎 높이보다 낮게 설치된 진열대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턱을 부딪쳐 치아 등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는 같은해 7월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고 당시 진열대는 김씨의 진행 방향에서 봤을 때 옷이 걸린 옷걸이에 거의 가려진 상태로 바닥을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상태였다. 김씨의 진행방향 오른쪽으로는 K2 상품 등을 광고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재판부는 "백화점과 아웃렛 등은 고객들이 다니는 통로 등에 눈에 띄지 않는 테이블이나 물건들을 배치할 경우 제품 또는 홍보물 구경에 집중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의 동선을 고려한 진열 및 인테리어 전반에 대한 책임은 아웃렛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에게 있다"며 "현대백화점이 매장 인테리어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K2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했더라도 이는 내부 구상문제일 뿐 현대백화점이 고객을 상대로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도 매장 밖으로 이동하면서 바닥상황을 살피지 않고 광고영상과 남편만 보면서 진행한 잘못이 있다"며 현대백화점 등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앞서 1심도 "현대백화점 등은 공동해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 790여만원과 위자료 410여만원 등 모두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아웃렛
고객
진열대
부상
이순규 기자
2018-02-12
공정거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짝퉁’ 팔며 ‘진품’ 협찬 모델 사진 무단 사용했다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짝퉁 선글라스를 판매하는 업자들이 진품을 협찬 받아 촬영한 모델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면 저작인격권과 초상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모델 이모씨가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38223)에서 "김씨 등은 180만원씩 모두 104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 설정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돼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이씨의 사진은 선글라스의 모양과 색상 등에 맞춰 립스틱 등 색상을 선택해 화장을 하고 스타일, 표정 등을 연출하는 등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된 독창성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이 이씨의 허락 없이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는 저가의 가품(假品) 선글라스의 소개·광고를 위해 이씨의 사진을 이용한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는 물론 이씨가 제품 협찬 모델로 활동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로서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 등이 사진 속 인물이 이씨임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도 사전에 복제 방지를 위해 워터마크와 경고 문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김씨 등은 각각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금 80만원과 저작인격권·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 등 모두 104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씨는 '스테판 크리스티앙' 선글라스 판매업체로부터 제품을 무료로 제공받는 대신 이를 착용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3회 올려주는 모델 역할을 하면서 선글라스를 착용한 '셀카'를 본인의 블로그 등에 게시했다. 모바일 중고장터에서 선글라스 등 패션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김씨 등은 2016년 5월 이씨의 사진을 허락도 없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의 짝퉁 선글라스 제품 소개 등에 사용했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6월 "김씨 등은 2000만원씩 모두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선글라스
가품
저작인격권
인터넷쇼핑몰
이순규 기자
2018-01-29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前 옥시 대표, 징역 6년 확정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2537).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의 흡입독성실험 등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인체에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거라 믿었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옥시 살균제를 사용한 1,2차 판정 피해자 중 대다수는 옥시가 마련한 배상안에 합의해 배상금을 받았고,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선 1,2심 모두 "살균제가 유해한지 등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전성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업무상과실치사
옥시
가습기 살균제
이세현 기자
2018-01-25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홀인원 홀 명시 안했다면 모든 홀이 시상 대상”
'홀인원(hole-in-one, 파3 홀에서 티 샷을 한 공이 그대로 홀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골프용어)시 닛산자동차를 지급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홀인원 이벤트 대상 코스와 홀은 명시하지 않았다면, 주최 측이 당초 이벤트 대상으로 삼은 코스의 홀이 아닌 다른 홀에서 홀인원을 한 골퍼에게도 상품인 자동차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대연 부장판사는 윤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가 골프대회를 주관한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 골프협회와 이벤트 회사를 상대로 낸 시상품 청구소송(2016가단5146644)에서 "협회 등은 공동해 2016년식 닛산 알티마 2.5SL Smart 자동차 1대(시가 2900만원 상당)를 인도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아마골프협회는 지난해 5월 제주에서 5000만원 상당의 시상품이 걸린 '신스틸러 골프 페스티벌' 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대회 팜플렛 등에는 '홀인원시 닛산자동차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벤트 대상 홀이 명시돼 있지도 않았고, 대상 홀에 시상품인 자동차가 전시돼 있지도 않았다. 대회에 참가한 윤씨는 해비치CC 팜코스 3번 홀에서 홀인원을 한 뒤 주최 측에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협회 등은 "윤씨가 홀인원을 한 홀은 당초 대회에서 지정한 홀인원 시상 대상홀이 아니다"라 거부했고, 이에 윤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상광고는 불특정의 다수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의미는 문언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해석돼야 하고 표시되지 않은 광고자의 의도를 통해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 등은 대회 팜플렛 등에 홀인원을 한 경우 시상품으로 닛산자동차를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는데 이는 현상광고로 볼 수 있으며, 윤씨는 광고자인 협회 등이 지정한 행위인 홀인원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상광고에는 '홀인원 닛산자동차'라고만 표시돼 있을 뿐 어느 코스의 어느 홀에서 홀인원을 해야 시상 대상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다"며 "협회 등의 주장처럼 '레이크코스 2번홀'이 홀인원 시상 대상 홀로 지정됐더라도 이 같은 내용이 대회 참가자인 윤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윤씨가 2016년식 닛산자동차 중 가장 하위급 모델인 '알티마 2.5SL Smart'로 특정해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골프
홀인원
광고
이벤트
시상품
이순규 기자
2017-11-20
소비자·제조물
[판결]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현대홈쇼핑 영업정지 처분 정당"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심의 받지 않은 허위·과장된 내용을 광고한 혐의로 영업정지처분을 맞은 현대홈쇼핑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현대홈쇼핑은 '백수오 궁', '드림앤슬림', '정관장 홍상정 마일드', '팻다운 슈퍼바디' 등 건강기능식품을 TV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를 심의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당시 '백수오 궁'에 대해 골밀도나 홍조, 불면증, 신경질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광고를 하고, '정관장 홍상정 마일드'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학생 등에게 권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였다. 또 다이어트 보조제인 '드림앤슬림'도 적절한 식이요법·운동과 함께 제품을 섭취하도록 유도하고, 사전 영상물에서 특정 연예인의 '성형설도 있었다'고 발언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대홈쇼핑은 백수오 궁을 광고하면서 제품이 마치 골다골증 등 대부분의 갱년기 증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나머지 제품들도 심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기억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거나,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 없이 이 제품 하나 먹고 살을 뺐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해 회사 관계자들이 기소되는 등 형사처분을 받았다. 관리·감독청인 서울강동구청도 현대홈쇼핑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홈쇼핑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현대홈쇼핑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02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홈쇼핑은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6호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가 신체·건강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내용을 심사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홈쇼핑은 '게스트의 우발적인 언행 등 돌발상황에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지만, 게스트의 우발적 언행 등이 나올 수도 있는 홈쇼핑 방송 광고의 특수성을 이유로 위반행위를 불가피한 것으로 봐 감경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면, 이런 특성을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매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송 광고에 오히려 책임을 가벼이 묻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유로 인한 감경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홈쇼핑
허위광고
과장광고
건강기능식품
심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이장호 기자
2017-11-06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안심설계’ 전기주전자 물 새 영아 화상… "제조사 책임 70%"
안심설계 버튼이 있어 사용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고 한 전기주전자가 광고내용과 달리 넘어지자 뚜껑에서 물이 새 아기가 큰 화상을 입었다면 제조·판매사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4년 6월 A씨 부부의 생후 8개월된 딸은 양팔에 2~3도의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주방 바닥에서 사용하던 '미피 안심 전기 주전자(HEK-60MF)'가 넘어졌는데 뚜껑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나와 A씨 부부의 딸이 화상을 입은 것이다. 이 주전자의 제조사인 한일전기는 화상방지를 위한 안심설계가 되어 있어 사용중 주전자가 넘어지더라도 물이 새지 않는다고 광고해왔다. 이에 A씨 가족은 "광고내용과 달리 주전자 뚜껑 개폐부에서 물이 새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2억2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A씨 부부와 딸(소송대리인 진종환·노영호·박나현 변호사)이 미피 안심 전기 주전자 제조·판매사인 한일전기, 그리고 이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47075)에서 "한일전기는 9900여만원을 지급하고, 현대해상은 이 가운데 2900여만원을 한일전기와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결과 '안심설계 버튼이 있어 사용 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광고 내용과 달리 주전자의 뚜껑을 기울이면 뚜껑 개폐 버튼부의 스프링과 고리 부분이 불량해 그 틈새로 물이 새어나오게 되는 제조상의 결함이 발견돼 한일전기는 소비자보호원의 자발적 시정조치권고를 수용, 미피 안심 전기 주전자의 판매를 중지하고 2012년 5월 제조된 2302대의 전기주전자에 대한 환급을 실시했다"며 "이 사고와 관련된 전기주전자 역시 한국소비자원이 뚜껑 개폐 스프링 부분에 결함이 있음을 확인한 제품과 같은 모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부부가 주전자의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았거나 물을 지나치게 많이 넣어 물이 끓어 넘치는 등 사용상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전기주전자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 2호 가목의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는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제조상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 부부도 당시 배밀이 단계에 있던 만 8개월가량의 딸이 위험한 물건이 있는 장소 등에 함부로 기어가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한일전기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결함
주전자
화상
이순규 기자
2017-06-26
소비자·제조물
의료사고
[판결] "공개된 치료방법 이용 유사 의료기기 판매, 부정경쟁 아니다"
비슷한 의료기기를 만들어 팔았더라도 그 기기가 이미 널리 공개된 치료법을 이용한 것이라면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치료법 자체의 독점적·배타적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통증치료법 연구자 A씨와 의료기기 생산업체 B사가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출시한 C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6가합53498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탈리아 출신인 A씨는 미세전류를 이용해 통증을 줄이는 치료법인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Scrambler Therapy)'을 개발한 뒤 B사와 계약을 맺고 2011년 7월부터 이 치료법을 토대로 의료기기인 '페인스크램블러(Pain Scrambler)'를 제조·판매했다. A씨는 연구내용을 논문에 게재하고 학회에서 발표했으며 2014년 8월 관련 특허도 취득했다. 그런데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C사가 지난해 1월 A씨의 치료법을 구현하는 유사 의료기기인 '페인잼머(Pain Jammer)'를 제조·판매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오랜 연구를 통해 치료법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위해 임상시험, 마케팅 등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며 "C사가 이런 성과물을 무단 도용해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다만 특허 관련 부분은 제외했다. 이에 C사는 "A씨 등이 도용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모두 의료기기에 관한 것으로 치료법과는 구분돼야 한다"며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은 과거부터 있던 통증 치료법의 일종으로 이를 단순히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 등에 불과해 특허법상 독점적 권리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C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해도 특허를 주장에서 배제한 이상 치료법 그 자체에 독점적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B사도 계약에 따라 권리·의무를 부담했을 뿐 치료법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광고·판촉행위 등 간접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도 이를 성과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C사가 불법행위 또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사가 이미 시장에서 판매되는 B사의 의료기기를 일부 참조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경쟁질서에 반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지적재산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성과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며 단순히 타인의 성과물을 이용·모방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C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품 심사를 신청하며 A씨의 연구자료 등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행정절차를 위해 공개된 학술논문을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부정경쟁
의료기기
치료법
통증치료법
이순규 기자
2017-06-26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유해물질 배출 유아매트 제조사에 억대 배상판결
실내온도가 상승하면 암모니아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유아용 놀이매트를 만들어 '친환경' 제품으로 광고해 판매한 회사에 억대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놀이매트를 구입한 가정의 유아들이 앓은 호흡기 질환의 원인을 놀이매트로 보기 충분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최기상 부장판사)는 A씨 등 111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송)이 매트 제조·판매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4588)에서 "B사는 모두 1억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는 매트의 이용 고객층이 주로 어린 아이를 둔 부모임을 겨냥해 '무독성·친환경' 제품이라는 점을 주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삼았다"며 "A씨 등은 친환경·무독성 제품인 것으로 믿고 시중에 판매되는 다른 매트에 비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B사 매트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자녀들은 매트를 구입한 후 실내온도가 상승하는 여름과 난방을 가동하는 겨울에 급성 기관지염, 폐렴 등의 호흡기질환과 가려운 증상들을 동반하는 피부질환을 겪었다"며 "매트에 잔류하던 암모니아 등이 실내온도 상승이나 바닥 난방으로 인한 가열로 공기 중에 배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하자가 있음에도 친환경·무독성 매트라고 광고해 판매함으로써 만 1세가 안 되는 영아부터 성인들까지 호흡기질환 등으로 고통받았다"고 판시했다. 생후 6개월된 자녀를 둔 A씨 등은 2011년 10월 집에서 난방을 시작한 이후 B사 놀이매트에서 역한 냄새를 맡게 됐다. A씨의 자녀는 호흡곤란과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고 A씨와 남편도 급성 기관지염과 호흡기 출혈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다가 매트를 치우자 건강을 회복했다. A씨 등은 B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유해물질 배출 여부에 관한 시험 수행과 소비자들에게 겨울철 난방시 주의사항 안내 등 개선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B사는 "매트와 호흡기질환 등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며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A씨 등은 2012년 11월 이 같은 사실을 한 방송사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 제보했고 같은해 12월 B사 매트에서 암모니아 등의 유독성 물질이 배출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방영됐다. B사는 2013년 1월 방송사를 상대로 프로그램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방송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며 기각했다(2013가합1434). 이후 A씨 등은 2014년 1월 B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7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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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규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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