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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틀니는 도급 성격 치료행위…맞지 않아 못쓰면
70대 할머니에게 틀니 치료를 한 치과의사가 15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틀니가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 법원은 틀니 치료도 '일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작한 틀니가 맞지 않았다면 환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치료비 일부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김모(76·여)씨가 치과의사 주모씨를 상대로 낸 치과 진료비 반환소송(2017가소185508)에서 "주씨는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 부장판사는 "틀니 제작의무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치료행위"라며 "틀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원상회복의무로서 치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씨의 교정 치료에도 불구하고 교정되지 않아 결국 김씨는 틀니를 사용하지 못했다"며 "김씨가 틀니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책임은 주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강 부장판사는 다만 "김씨도 자신의 잇몸상태 등를 정확하게 알려 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치아 치료행위와 틀니 제작의무가 혼재돼 그 치료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나 틀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의료비용의 3분의 1가량으로 보여진다"며 주씨가 반환할 비용을 150만원으로 제한했다. 김씨는 2015년 8월 주씨로부터 치아와 틀니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주씨가 제공한 틀니가 잘 맞지 않고 계속 아픈 부분이 생기자 김씨는 주씨에게 불편을 호소했다. 주씨는 이후 계속적인 교정과 치료를 했지만 김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김씨는 "틀니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치아 치료와 틀니 제작비용으로 지급한 49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의료비용
도급계약
치료비
틀니
이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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