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소비자·제조물
구상금
검색한 결과
1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병원서 필러 ‘데모 시술’ 받던 여성 실명
필러를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주최한 치료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해 의사로부터 필러 '데모 시술(demonstration)'을 받은 여성이 실명했다면 판매업체에도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성형외과 의사 최모씨, 최씨와 1억 한도로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필러를 수입·판매한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나53189)에서 "A사는 최씨에게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웅제약 자회사인 A사는 2012년 10월 히알루론산 성분 필러인 '퍼펙타 덤 서브스킨'의 제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참가자들이 필러 시술을 받을 지원자를 동반하고 참석해 강연자의 시술을 참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필러 시술·교육을 담당하기로 한 최씨는 설명회에 참석한 다른 병원 간호조무사 김모씨의 코끝에 1㎜ 정도의 구멍을 낸 다음 20초간 필러를 주입했다. 그런데 김씨는 시술 직후 심한 통증과 함께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고 응급실로 후송했지만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다. 김씨는 소송을 통해 최씨로부터 6600여만원, 현대해상으로부터 8200여만원 등 모두 1억4800여만원을 배상받았다. 이후 최씨 등은 2016년 6월 "A사가 시술 현장에 필러 용해제를 비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1억여원을 부담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가 혈관에 주입될 경우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 상실, 뇌경색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씨의 시술상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A사도 제품설명회에서 지원자를 모집하면서 시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았다"며 "응급처지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필러 용해제를 준비해 두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시술을 위한 도구 등을 갖출 의무는 주최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의료인인 시술자에게도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A사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최씨에게 지급해야 할 3700여만원이 최씨가 스스로 지출한 6600여만원에 미달하는 이상 현대해상은 A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현대해상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지난해 6월 "A사는 최씨에게 1600여만원을, 현대해상에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의사
실습
치료
필러
이순규 기자
2018-01-15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자동세차 마치고 나오다 ‘꽝’… "세차장 측에 책임 못 물어"
주유소에서 세차를 마치고 나오던 차량이 자동세차기 출구 옆에 설치된 매트세척기와 충돌했더라도 주유소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이드 바 등을 통해 진행 방향을 안내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삼성화재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나63172)에서 "정씨는 1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모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남동구에서 정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설치돼 있던 자동세차기에서 자신의 그랜저HG 차량을 세차했다. 세차를 마친 조씨는 기어를 중립으로 둔 상태에서 경사로를 통해 자동세차기를 빠져 나오다 전방 우측에 설치돼 있던 매트세척기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조씨 차량의 전조등이 부서졌다. 조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는 차량 수리비와 부품대금으로 19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지난해 5월 "사고 당시 세차장은 세차를 완료한 차량이 위치하는 부분이 내리막으로 돼 있어 차량이 미끄러지기 쉬운 구조인데도 차량 운전자들에게 제동장치를 작동해야 한다거나 조향장치를 돌려 진행해야 한다는 등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세차를 마친 차량이 나오는 출구 바로 앞 노면이 약간 내리막으로 조성돼 있어 기어를 중립에 둔 차량이 내리막 노면에 따라 미끄러져 이동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세차기 출구 앞바닥에는 세차 차량들이 우측 벽면과 충돌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가이드 바가 설치돼 있었고 바닥에도 좌측으로 진행하도록 화살표로 진행방향을 나타냈다"며 "정씨가 매트세척기 등을 잘못 설치하거나 세차 차량 운전자들에게 진행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조씨가 전방주시·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다면 매트세척기와의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의무
사고
고객
파손
자동세차기
주유소
이순규 기자
2017-11-27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구매대행자에 ‘제조물 결함 책임’ 못물어”
중국산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다 충전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소비자는 킥보드 해외구매를 대행한 블로그 운영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가 고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0262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시 A 아파트 주민 신모씨의 방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져 이웃 17세대의 가재도구가 불탔다. 국립과학수사원 분석 결과 신씨의 방 전원에 연결돼 있던 전동킥보드의 충전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가 구입한 전동킥보드는 중국산 제품으로 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구매대행 블로그를 통해 구입한 것이었다.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는 화재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1억3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올 2월 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재판과정에서 "화재가 고씨가 판매한 전동킥보드의 제조상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며 "고씨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블로그에 구매대행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의 가격과 배송이 가능한 날짜를 소개하고 발생한 제품 하자에 관해 소비자와 중국업체 사이를 매개해 수리비 등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구매대행을 하면서 소비자의 편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외국제품을 직접 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수입업자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는 2014년 12월 '구매대행'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대행'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의 구매대행업자가 아니라 구매대행을 요청한 소비자라고 고씨가 낸 민원에 회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씨는 단순히 외국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국내 소비자를 위한 구매대행만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씨가 실제로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동킥보드
화재
충전기
제조물책임법
구매대행
관세법
이순규 기자
2017-11-06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10년 넘은 온열침대서 화재… “제조사 60% 책임”
접이식 간이 온열침대에서 발화된 불씨 때문에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면 침대 제조사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사(소송대리인 배광호 변호사)가 접이식 온열침대 제조사인 L사, 그리고 L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M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가단5197444)에서 "L사 등은 공동해 7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청주시 고모씨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건물 및 가재도구 등이 탔다. 당시 고씨의 아들(16세)은 화재가 최초 발생한 작은방에서 L사의 접이식 온열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단체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은 고씨 등 피해 주민들에게 보험금 1억29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8월 "L사가 제조한 온열침대의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소방서의 화재현장보고서에 따르면 화재는 온열침대의 발열선이 과열돼 침구류에 착화되면서 발화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고씨 등은 '아들이 온열침대에서 취침하던 중 발바닥이 뜨거워 잠을 깼는데 침대 우측 아래쪽에서 화염을 목격하고 안방으로 달려와 화재사실을 알렸고, 그 사실을 들은 뒤 작은방으로 달려가보니 침대 우측 아래쪽에서 화염이 모닥불처럼 올라오고 있어 분말소화기로 진압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며 "화재를 직접 체험하고 최초로 목격한 고씨 등의 진술내용이 오염됐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씨의 아들이 평소 취침 중에도 온열침대를 장시간 고온으로 켜놓았고, 해당 침대는 제조된 지 10년이 경과한 제품"이라며 "화재로 인한 손해를 제조사 등에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L사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온열침대
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발열선
과열
이순규 기자
2017-09-14
금융·보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차량 에어컨 탈취제 분사중 화재…“제조사 100% 책임”
승용차에 차량용 에어컨 탈취제를 뿌렸는데 통풍구에서 불꽃이 일어나 주변 차량까지 화재로 전소됐다면 탈취제 제조사 측에 100%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탈취제가 LP가스를 포함하고 있어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이 탈취제 제조·판매사인 A사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탈취제를 제조한 B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가단5233128)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모씨는 2015년 4월 충남 홍성의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무쏘 차량을 주차한 다음 에어컨 냄새를 없애기 위해 A사가 판매한 차량용 강력 탈취제를 뿌렸다. 그런데 갑자기 앞좌석 에어컨 통풍구에서 불꽃이 발생해 차량이 전소됐으며 주변 차량이 그을리고 주차장 일부가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임받아 아파트 관리를 맡고 있던 C사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동부화재는 화재 피해 1억38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A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사 등은 "탈취제의 표시 문구에 가연성 제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위험한 사용 방식까지 예시해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자에게 요구되는 표시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밀폐된 곳에서 열기가 완전히 식지 않은 차량 엔진 가까이에서 탈취제를 분사한 김씨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 "화재로 인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채권자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가 아니다"며 "C사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부화재는 보험자대위에 근거해 구상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강 부장판사는 "탈취제는 에어컨 냄새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차량에 사용될 때는 탈취제에 표시된 사용 방법과 같이 통풍구에 주입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용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탈취제 사용자가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더라도 공급되는 전원 때문에 전기배선의 접촉 불량 등의 원인으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A사 등이 탈취제에 가연성 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한 주의사항만을 표시한 것은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동부화재의 종합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만, C사가 수많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는 입주자들이 관리비에 포함해 지급하는 등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보험증권에 C사를 피보험자로 기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재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정도로 큰 규모의 화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아파트 측의 관리상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접촉불량
제조물 책임법
가연성제품
탈취제
차량용 에어컨
이순규 기자
2017-08-14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10년 넘은 김치냉장고서 화재났어도… "제조사 60% 책임"
구입한 지 10년이 넘은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제조사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김정은 변호사)이 김치냉장고 '딤채'의 제조사인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나64014)에서 "피고는 5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김치냉장고 하단부가 심하게 연소됐다"며 "이러한 연소 현상은 김치냉장고 내부에서 발화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치냉장고 주변에 가재도구들이 있어 지속적인 청소가 이뤄지기 어려워 먼지 등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김치냉장고가 단순한 고장을 일으키는 정도를 넘어 화재를 발생할 정도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 화재 등이 날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김치냉장고가 별다른 이상 없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내부부품 등에 대해서까지 소비자가 관리·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용자도 딤채에서 몇 차례 화재가 발생해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김치냉장고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고, 김치냉장고의 전원코드도 냉장고와 바닥 사이에 압착한 채 사용한 과실이 있다"며 대유위니아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씨는 2015년 2월 주방에 있는 김치냉장고 뒷부분에서 시작된 불로 살고 있던 아파트 및 가재도구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씨가 쓰던 딤채는 2003~2004년 판매된 제품이었다. 이씨는 당시 메리츠화재에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보험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김치냉장고의 결함으로 불이 났다"며 지난해 1월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8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대유위니아는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냉장고
화재
김치냉장고
딤채
대유위니아
제조사책임
이순규 기자
2017-06-12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장애인 운전보조장치 결함으로 車사고… 법원 “설치업자가 배상”
장애인의 운전을 보조하는 핸드 컨트롤러(발 대신 손으로 브레이크 및 엑셀레이터 등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한 장치)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설치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선미 판사는 악사(AXA)손해보험이 핸드 컨트롤러 설치업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5가단5099116)에서 "A씨는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사고 이후 실시된 기술감정에서 핸드 컨트롤러의 조작레버를 앞으로 밀어 브레이크를 작동시킨 결과 브레이크 페달이 9.5㎝가 내려간 지점에서 엑셀레이터 페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급제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경우 엑셀레이터가 작동하는 간섭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할 책임이 있다"면서 "차량의 다른 부분에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의 요인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핸드 컨트롤러의 구조·작동상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5월 B씨의 차량에 핸드 컨트롤러를 장착했다. B씨는 이듬해 9월 부산 광안동에서 이 핸드 컨트롤러가 장착된 차량을 운행하다 보행자 3명을 충격하고 30m가량을 더 진행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씨는 사고 당시 핸드 컨트롤러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켰지만 갑자기 엑셀레이터가 작동해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B씨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악사손해보험은 사고 이후 대인·대물배상보험금, 차량수리비 등으로 3500여만원을 지급한 뒤 "핸드 컨트롤러 작동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핸드 컨트롤러 장착 후 1년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며 "브레이크 오일 부족 등 차량 정비불량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장애인운전보조장치
설치업자책임
핸드 컨트롤러
이순규 기자
2017-04-13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원인불명 차량 엔진 화재, 제조사 책임”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나 차가 손괴된 경우 자동차제조회사에 제조물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최근 운행중인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이 판결은 자동차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동일한 경우여서 양 회사가 다른 BMW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문모씨에게 준 차량 수리비 2600여만원을 달라"며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5나9478)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문씨는 2011년 6월 쌍용차가 만든 suv차량 렉스턴을 구입했는데 2012년 6월 주행 중 갑자기 엔진에 불이 붙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소방관이 출동해 불은 껐지만 엔진 등이 심하게 파손됐다. 동부화재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문씨에게 보험금 2500여만원을 주고, 쌍용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차 구매로부터 약 1년 뒤에 화재가 발생했고 차량이 주행한 거리는 8000km에 불과했다"며 "문씨가 화재 넉달 전 사고로 앞뒤 범퍼 등을 교환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고가 화재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화재가 차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과실 없이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만 소비자가 증명하면, 제조업자는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져야 한다는 제조물책임법상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는 하자담보책임에는 원칙적으로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매도인과 제조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며 "쌍용차는 차를 제조한 제조사임과 동시에 차를 문씨에게 판매한 매도인이므로 쌍용차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부화재
구상금
제조물책임
쌍용자동차
렉스턴
소비자입증책임
하자담보책임
매도인
제조업자
이장호 기자
2016-02-01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김치냉장고 벽에 딱 붙여 설치했다가 불 났더라도
김치냉장고를 벽에 붙여 설치했다가 화재가 났다면 냉장고 결함이 아니므로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민영 판사는 16일 아파트 화재보험에 가입한 김모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가 김치냉장고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3가단501142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보험사는 B사가 김치냉장고를 배타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김치냉장고 전원코드선은 전적으로 사용자 김씨가 관리해온 부분"이라며 "사용자가 전원선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발생한 화재까지 제조사 책임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B사가 만든 김치냉장고 전원코드선에서 발생한 불이 원인이지만, 김치냉장고 사용자 김씨가 냉장고를 벽에 딱 붙여 설치하는 등 취급 주의사항을 어긴 정황도 있다"며 "김씨가 그동안 냉장고를 8년 넘게 쓰면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김치냉장고 내부 배선에서는 전기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화재가 냉장고 자체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분당의 S아파트에 사는 김씨는 2012년 3월 김치냉장고 뒷부분에서 시작된 불로 아파트에 있던 가재도구를 소실했다. S아파트가 가입한 A보험사는 김씨에게 보험금 21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김치냉장고의 결함으로 불이 났다"며 B사를 상대로 2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치냉장고화재
냉장고결함
구상금
구상금청구
제조물책임법
홍세미 기자
2013-08-22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용접 불똥에 '에어쿨 재킷' 폭발, 제조사 책임은
옷 안에 선풍기와 같은 팬을 달아 땀을 증발시키는 '에어쿨 재킷' 제조회사가 주의사항 표시를 소홀히 했다가 폭발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이관용 판사는 지난달 20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에어쿨 재킷에 산소주입 시 위험하다는 표시를 안 해 용접 불똥이 튀어 폭발사고가 났다"며 제조사인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단108199)에서 "제조물책임법상의 표시상의 결함이 인정되므로 19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W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정모씨는 2008년 7월 에어쿨 재킷에 산소가스 호스를 연결한 채로 용접작업을 하다가 용접 불똥이 자켓을 뚫고 들어가 산소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를 입었다. 원래 냉각기 공기호스를 연결해 사용해야 하는데 압력이 약하자 산소가스를 연결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정씨는 이 사고로 전신의 45% 부분에 3도 화상을 입었다.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사는 합의를 거쳐 정씨에게 보험금 6500만원을 지급한 뒤 A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했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며 "재킷 설명서에는 '용접스패너(불똥)에 강하며, 세척 후에도 방염 성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설명은 있지만, 산소 주입 엄금 또는 압축공기 외에는 주입 금지 등 관련 표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제품설명서는 재킷 사용자로 하여금 용접스패너(불똥)에 강하므로 주입된 내용물 성분과 무관하게 불똥으로 인한 피해가 방지될 수 있다고 여길 여지가 있다"며 "만약 자켓 제품 자체 또는 사용설명서에 산소 주입 엄금 등의 설명을 했다면 정씨는 자켓 사용에 더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정씨를 고용한 W사 역시 사용자로서 용접 현장에서 교육 및 지시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해 A사와 연대배상책임이 있다"며 W사는 70%, A사는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에어쿨재킷
표시상의결함
제조물책임법
주의사항표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이환춘 기자
2012-12-20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