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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원사로 만든 수의, 국내산 표시는 안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중국서 수입한 원사로 만든 수의를 국내 삼베산지명으로 명칭을 표시해 판매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인천 길의료재단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1두572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마사 및 원단의 수입여부와 마의 종류 등을 밝히지 않고 국내 삼베산지명으로 수의명을 표시한 행위는 상품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인천길의료재단
원산지표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시정명령
기만적인표시행위
수입산원사수의
국내산표시
정성윤 기자
2002-05-03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주요 원료 수입해 국내서 생산, '국내산' 표시 못해
중국서 수입한 원사로 만든 삼베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도 부정경쟁방지법상 허위의 원산지 표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15일 중국에서 수입한 원사로 삼베를 짜서 만든 수의의 포장상자에 원산지를 국내로 표시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61)와 김씨가 운영하는 (주)안동삼베에 대한 상고심(☞2001도5033)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 다목에서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라고 함은 반드시 완성된 상품의 원산지만에 관한 것은 아니고, 거래통념에 비춰 상품 원료의 원산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며 "수의 제품의 포장상자에 '身土不二, 안동삼베', '국내 최초 100% 대마(삼베)사 개발' 등의 표시를 하고, 또한 포장상자 안에는 '안동포 인간문화재 1호'에 관한 선전문과 사진이 실린 품질보증서를 넣은 것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이 사건 수의가 안동에서 생산(재배)된 대마(삼)로 만든 삼베 수의인 것처럼 삼베 원사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원산지허위표시
안동삼베
중국산원료
국내산수의
정성윤 기자
2002-03-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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