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를 맡긴 휴대전화를 되돌려주지 않는 애프터서비스(AS) 방침에 반발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아이폰 사용자가 소송에서 이겼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 양동학 판사는 9일 아이폰 사용자 오모(30)씨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소54909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양 판사는 "애플은 오씨에게 휴대폰 구입비 102만7000원에 정신적 피해, 사진 등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돌려받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 등 50만원을 더한 152만7000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2년 12월 초 '아이폰5'를 구입한 뒤 이듬해인 2013년 11월 배터리 이상이 생겨 수리를 맡겼다. 하지만 수리를 맡은 애플 측은 "수리가 어려워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아가라"고 답변했다. 리퍼폰은 중고 부품을 일부 활용해 만든 사실상의 중고 제품이다.
추가 비용에 부담을 느낀 오씨는 수리를 맡겼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되돌려달라고 했지만 애플 측은 "정책상 돌려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오씨는 국민신문고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 5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오씨는 "휴대전화만 팔고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는 애플 측의 태도가 소비자를 무시하는 것 같아 분통이 터졌다"며 "항소, 상고로 몇 년이 걸리든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