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으로 설치한 네비게이션의 안내오류는 네비게이션 자체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새로 구입한 차량에 장착된 네비게이션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최모씨(52)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638)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네비게이션은 위성과 수신기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물 등 주변환경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교통법규와 다를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100% 의존해서는 안 된다"면서 “네비게이션의 안내오류는 이러한 기술적 한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네비게이션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3년12월 차량용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승용차를 구입한 최씨는 유턴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유턴 안내음성이, 오른쪽 길이 없는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진입하라는 안내음성이 나오는 등 내비게이션에서 오류가 발견되자 소송을 냈다가 1심에에서 패소했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매매목적물에 내재된 기술적 한계와 목적물 자체의 하자를 구별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