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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준치 612배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 아기욕조' 제조사, 소비자들에게 10만 원 배상해야"
<사진=연합뉴스>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이 판단이 뒤집혀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이희준·정현미 고법판사)는 8일 A 씨 등 소비자 160명이 아기 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대현화학공업은 A 씨 등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2나2026418). 재판부는 "대현화학공업은 친환경 PVC를 물마개의 소재로 사용해 제조한 욕조 시제품에 관해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친환경 PVC가 아닌 일반 PVC를 물마개 소재로 사용해 욕조를 제조했고 이에 관해 별도 공급자적합성확인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거친 것처럼 욕조에 표시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어린이제품법 제25조,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표시광고법상 '거짓의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들로서는 해당 욕조가 어린이제품법상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일 것으로 신뢰했을 것이고, 그 욕조를 사용한 자녀의 신체 등에 실제로 위해한 것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어린이제품법상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이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유해물질에 노출시켰다는 자책감은 물론, 자녀들이 이로 인해 성장과정에서 신체장애를 겪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겪었다"며 "자녀들은 어린이제품법의 보호법익 주체로서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됐고, 조만간 인지능력을 갖추게 됨에 따라 이에 관한 정신적 고통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품에서 검출된 환경호르몬 다이아이소노닐 프탈레이트(DINP)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었다는 A 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조사 불법행위의 경위, 동기와 원인, 피해의 내용과 정도 등을 참작해 부모 및 자녀인 A 씨 등 소비자들에게 1인당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1심은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거 관련 사건에서 집단소송(공익소송)을 진행했던 이승익(35·변호사시험 6회)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제정된 후 100명이 넘는 소비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해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인지능력 부재로 현재 발생하지 않은 아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사전에 인정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과 별개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영유아제품에 엄격한 안전기준을 부여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법이 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힘써주시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현화학공업은 아기 욕조를 제조해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에 납품하거나 직접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INP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리콜 명령을 내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로, 세계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형사고소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진행했다.
환경호르몬
제조물책임
공익소송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소비자소송
한수현 기자
2024-02-15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코웨이, 소비자에게 100만원씩 배상"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돼 논란이 됐던 코웨이로부터 소비자들이 100만원씩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씨 등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15124)에서 "코웨이는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제품에서 얼음을 만드는 부품의 니켈 도금이 벗겨지면서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들 3개 모델을 사용하던 소비자 298명은 그해 7월 코웨이를 상대로 3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비자들은 "코웨이가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며 "장기간 니켈이 섞인 물을 매일 수시로 마셔 각종 질병에 노출됐고, 중대 질병의 유발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계약 약관이나 품질보증서 등의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A씨 등은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된 깨끗한 물을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이고, 코웨이는 얼음정수기의 임대나 매매와 함께 품질관리 등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얼음정수기에서 제공되는 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금속인 니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나 중금속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면, 코웨이는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박리되고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코웨이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얼음정수기 내부에 플라스틱 덮개를 장착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플라스틱 덮개를 장착하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니켈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얼음정수기로 정수된 물을 마셨는데, 그 가능성을 알았더라면 물을 그대로 마시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실 물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선택권의 침해로 A씨 등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되고 위자료 액수는 각 100만원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코웨이
소비자
정수기
박수연 기자
2022-06-21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애플코리아,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의무 없어"
애플코리아 측이 "아이폰 기기를 초기화하지 말고 잠금해제를 해 달라"는 소비자의 요청을 거부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2013년 10월 아이패드를 잃어버린 뒤 애플코리아에 아이패드 고유번호를 알려준 다음 기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다. 그러나 애플코리아 측은 아이패드의 'MAC(Medium Access Control Address) 주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애플코리아는 그러면서 "아이패드의 화면잠금 비밀번호는 본인이 아닌 사람이 해제할 수 없도록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기기를 훔친 사람은 화면잠금 해제가 불가능하고 아이패드는 비밀번호 입력실패로 초기화 됐을 것"이라고 김씨에게 안내했다. 이후 김씨는 2015년 2월 아이폰6를 구입해 잃어버렸던 아이패드에 적용했던 애플 아이디로 아이폰6를 동기화시켜 사용했다. 그런데 김씨의 애플 아이디가 해킹당하고 있는 듯한 현상이 나타났고 같은 해 9월 화면잠금 상태가 됐다. 김씨는 애플코리아 측에 아이폰6의 화면잠금 상태 해제를 요청하면서 기기에 대한 초기화를 실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애플은 잠금해제를 풀어줄 때 기기를 초기화하는데 이럴 경우 김씨가 저장한 자료나 정보가 모두 삭제되기 때문에 초기화를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애플은 김씨의 이같은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김씨는 2016년 11월 "애플코리아 측은 나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권을 회복하기 위해 아이폰6에 대한 초기화 없는 잠금해제를 실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또 "애플코리아 측이 MAC 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절취행위를 방조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아이패드에 보관하고 있던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의 논문, 연구자료 등을 분실해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김씨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3272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코리아 측은 초기화를 수반하지 않는 잠금해제 업무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며 "김씨의 주장만으로는 아이폰6의 초기화를 수반하지 않는 화면잠금 상태를 해제해 줄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애플코리아 측이 아이패드 절취 당시 김씨에게 MAC 주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절취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애플코리아 측이 김씨의 잠금해제 요청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해 김씨에게 피해를 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2016년 2월 뉴욕시 브루클린 마약범 수사와 관련해 애플이 연방수사국(FBI) 수사 협조를 위해 마약상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은 애플이 테러범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해 FBI 수사에 협조하도록 한 명령과 배치돼 논란이 있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범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FBI 요청대로 총격 테러범 아이폰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해제하면 수많은 아이폰 사용자를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소비자
아이폰
애플코리아
이순규 기자
2018-04-09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방청윤활제 WD-40 때문에 피부병…10억 배상" 소송
금속제품의 소음을 제거하고 부식을 막는 데 쓰이는 대표적 방청윤활제 'WD-40'을 사용하다 피부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평근 부장판사)는 정모씨가 WD-40 생산·판매업체인 벡스인터코퍼레이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1875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씨는 2014년 1월 금형제품을 제작하다 'WD-40'이 묻어 있는 금속을 4시간가량 맨손으로 만졌다. 이후 정씨는 전신에 홍반성 피부병변이 발생하고 피부가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해 병원을 찾았는데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4월 "WD-40에 노출되기 이전에 어떠한 종류의 피부병도 겪은 적이 없다. 벡스인터코퍼레이션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바륨 등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서 "1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됐다는 사실과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주장대로 1회성 노출만으로 피부건조증이 생기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정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WD-40에 노출됐다는 사실과 피부병변에 걸렸다는 사실만 증명될 뿐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벡스인터코퍼레이션은 WD-40 구성성분 중 바륨석유, 프로판 성분을 표시하지 않고 이를 영업비밀로 표시하다가 2013년 7월 이후 '광유계오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관련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WD-40의 구성성분을 고의로 은닉·누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제조물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 사이의 피부병변에 걸린 비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WD-40에 노출되기 전 건강상태 등 다른 요인을 추가로 증명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방청윤활제
WD-40
피부병
피부염
이순규 기자
2017-11-30
소비자·제조물
[판결] 법원 "햄버거 위생실태 공개하라"… 맥도날드 가처분 신청 기각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2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10일 한국맥도날드(유)가 한국소비자원(소송대리인 이승필 변호사)을 상대로 낸 조사결과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2017카합554)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맥도날드와 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황색포도상구균은 최적의 조건 하에서 30분이면 개체수가 2배로 증가할 수 있고,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오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원이 확보한 불고기버거가 구입후 30분이상 상온에 노출됐거나 소비자원의 직원이 검사 전까지의 운반 및 보관 도중 인위적으로 불고기버거의 포장을 개봉해 외부공기에 노출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맥도날드의 주장과 같이 판매 당시에는 기준치 이내에 있던 황색포도상구균이 소비자원의 부주의한 관리 때문에 허용기준치의 3.4배까지 증식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이 지난달 17일 맥도널드 서울 강남점에서 구입한 빅맥 및 불고기 버거를 검사한 결과 해당 불고기 버거에서 식약처 허용기준치(100/g)을 훨씬 초과하는 황색포도상구균(340/g)이 검출됐다. 한국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이 검사에 사용한 불고기버거를 수거·운반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지난 7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소비자원의 검사결과 공표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 4세 여아가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소송이 진행되자, 국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 38개를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맥도날드
한국소비자원
황색포도상구균
불고기버거
왕성민 기자
2017-08-10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10년 넘은 김치냉장고서 화재났어도… "제조사 60% 책임"
구입한 지 10년이 넘은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제조사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김정은 변호사)이 김치냉장고 '딤채'의 제조사인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나64014)에서 "피고는 5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김치냉장고 하단부가 심하게 연소됐다"며 "이러한 연소 현상은 김치냉장고 내부에서 발화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치냉장고 주변에 가재도구들이 있어 지속적인 청소가 이뤄지기 어려워 먼지 등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김치냉장고가 단순한 고장을 일으키는 정도를 넘어 화재를 발생할 정도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 화재 등이 날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김치냉장고가 별다른 이상 없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내부부품 등에 대해서까지 소비자가 관리·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용자도 딤채에서 몇 차례 화재가 발생해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김치냉장고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고, 김치냉장고의 전원코드도 냉장고와 바닥 사이에 압착한 채 사용한 과실이 있다"며 대유위니아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씨는 2015년 2월 주방에 있는 김치냉장고 뒷부분에서 시작된 불로 살고 있던 아파트 및 가재도구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씨가 쓰던 딤채는 2003~2004년 판매된 제품이었다. 이씨는 당시 메리츠화재에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보험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김치냉장고의 결함으로 불이 났다"며 지난해 1월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8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대유위니아는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냉장고
화재
김치냉장고
딤채
대유위니아
제조사책임
이순규 기자
2017-06-12
소비자·제조물
행정사건
[판결] 법원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업체 이름도 공개하라”
정부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을 수입한 업체의 이름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모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누5801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식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 있는 물품으로 그 기초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식품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량의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을 수입한 사실이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명성이나 이미지가 저하되고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비난에 노출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적극적인 안정성 검증 및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정보 자체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의 주장처럼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다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건강에 위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므로 수입업체가 공개되더라도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5년 1월 정보공개청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에 유전자변형식품 수입 품목과 수입일자, 업체명, 수량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식약처는 "수입업체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7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며 품목과 수입량만 공개했다. 이에 반발한 박씨는 소송을 냈다.
유전자변형농산물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가공식품
농수산물
자기결정권
소비자
식약처
이장호 기자
2016-05-16
군사·병역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판결] 베트남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배상' 파기환송심 패소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14일 베트남 참전군인 김모(71)씨 등이 "베트남 전쟁 중 살포된 고엽제에 노출돼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케미컬사와 몬산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2013나474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참전 군인과 가족 1만6579명 가운데 대법원에서 지난해 7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39명만이 600만∼1400만원씩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고엽제 제조사들은 다이옥신 성분이 인체에 미칠 유해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에는 이를 유통시키지 말아야 하는데도 위험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제조물 결함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염소성 여드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질병에 대해서는 고엽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엽제 때문에 자녀들에게 말초신경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나 당뇨병, 폐암, 후두암, 전립선암, 다발성 골수종 등 다른 질병이 생겼다는 파병 장병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질병들의 경우 발생 원인이 복잡하고, 유전이나 체질 등 선천적 요인과 음주, 흡연, 직업적 환경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기 때문에 고엽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은 지난 1999년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5조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02년 1심은 원고패소로 판결했지만, 2006년 항소심은 11개 질병에 대한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해 5227명에게 600만원∼46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은 39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비호지킨임파선암, 후두암 등은 발생원인이 복잡·다양하고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고엽제 노출로 인한 발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될 경우 발병되는 '특이성 질환'인 염소성 여드름의 경우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고엽제제조사
고엽제후유증
베트남참전군인
고엽제소송
특이성질환
제조물결함
장혜진 기자
2014-11-14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흡연자, 15년 담배소송 '아웃'…
15년에 걸친 담배 소송이 흡연자의 패소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흡연이 일정한 종류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더라도 흡연이 곧 암의 발병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개별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흡연 피해자들이 낸 소송은 마무리됐지만, 또 담배소송을 추진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가 승소하기 힘든 소송일수록 공단이 나서야 한다"며 계속 소송을 진행할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0일 폐암 환자와 그 유족 30명이 국가와 ㈜케이티앤지(KT&G)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1다22092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암 유발할 수 있는 인과관계 인정하더라도 흡연이 곧 암 발병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계속 흡연여부, 자유의지 따른 선택의 문제 ◇대법원, '인과관계·제조책임·담배 위해성 은폐' 모두 부정= 재판부는 "담배 소비자는 안정감 등 니코틴의 약리효과를 의도해 흡연을 하는데 니코틴을 제거하면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채용하지 않은 것 자체를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흡연으로 니코틴에 대한 의존증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흡연자 6명 중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높다고 알려진 소세포암(폐암)과 편평세포암(후두암) 환자 4명에 대해서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비소세포암 환자 1명과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환자 1명에 대해서만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했다. 대법원은 결국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비특이성 질환은 특정 위험인자와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건강공단 흡연 예방하고 재정누수 방지할 책무 있어 530억대 소송준비… 인과관계 입증에 자신 개인소송 패소해도 기관은 승소 사례 있다 ◇공단, "승산 있다"… 과연?=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지출하지 않아도 될 연간 1조7000억원의 비용을 추가 지출하고 있고,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관리자로서 흡연을 예방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530억원대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송 금액이 최소 530억원으로 결정되면서 인지대는 1억7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선영(43·사법연수원 31기) 공단 법무지원실 소속 변호사는 "공단은 이미 항소심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한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집중해 전략을 세우고 자료를 수집했다"며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지만, 공단과 같은 기관은 체계적인 증거 수집을 할 수 있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단은 1992~1995년에 건강 검진을 받은 130만명에 대해 19년간 추적연구를 해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질병 발생위험이 평균 2.9~6.5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내세울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1994년 미국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로 인해 과다 지출된 의료비를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2060억달러(220조원)를 배상하는 데 합의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플로리다주는 1994년 주정부가 위해물 제조업체에 의료비용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의 개별입증 대신 통계로 의료비용을 산출하도록 법률을 제정했다. 연방대법원에서 이 법에 대해 합한 판결을 했다. 캐나다 연방대법원도 2005년 9월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진료비 회수에 대한 주정부의 직접적인 소송권한을 부여하고 역학적·통계적 방법을 통한 인과관계 및 손해의 입증을 인정한 법이다. 합헌 결정 후 이 법을 근거로 주정부들이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빅데이터를 통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담배회사가 담배의 위험성을 은폐하려고 한 불법행위가 있거나 담배에 존재하는 결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티앤지
KT&G
폐암
인과관계
제조책임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후두암
불법행위
위험성은폐
빅데이터
신소영 기자
2014-04-14
국가배상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담배소송, 폐암 흡연자 패소 확정
15년에 걸친 담배소송이 폐암 흡연자의 패소로 막을 내렷다. 대법원은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개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10일 폐암과 폐결핵 환자와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케이티앤지(KT&G)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1다22092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폐암은 흡연으로만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물리적·생물학적·화학적 인자 등 외적 환경인자와 생체의 내적 인자의 복합적 작용에 발병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고, 폐암 조직형에 따라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흡연과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며 "비특이성 질환은 특정 위험인자와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2007나16979)도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는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요인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고,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폐암이 발병했더라도 흡연이 폐암 발병에 주요한 요인이거나 비중 있는 발병요인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패소판결 했다. 30년 넘는 흡연으로 폐암판정을 받은 김모씨(사망당시 58세) 등 32명은 KT&G가 담배에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음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아 질병을 얻게 됐다며 1999년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를 포함한 암 발병자 7명 중 5명은 사망했지만, 유가족 등 26명은 소송을 계속해왔다.
발암물질
인과관계
외적환경
폐암
담배소송
KT&G
케이티앤지
신소영 기자
2014-04-1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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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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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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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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